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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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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7212-01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당진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 업체 입찰 공고
공고기관 당진시노인복지관 수요기관 당진시노인복지관
공고담당자 박혜은(☎: 041-360-310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단가)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55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39,496 원
   
배정예산
186,654,510 원
   
추정가격
169,685,9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당진시노인복지관 입찰공고 제2024-01호

2025년 당진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는 입찰공고 제2024-1호에 의거

2025년도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① 입찰 참가업체는 참가 자격, 내역서 등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건명

2025년 당진시노인복지관(이하 발주처라 한다)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사업,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계약(납품)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품명 및 수량

◎ 식자재 관련 품목 및 기타 소모품류

 ※ 첨부 “2025년 당진시노인복지관 식자재 단가표, 산출기초 및 현품설명서” 참조

납품 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38, 당진시노인복지관 1층 경로식당 및 발주처가 정하는 장소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단가)견적 경쟁 입찰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예정가격은 복수 예정가격으로 결정.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계약 체결

◎ 본 물품의 제조·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임

입찰 공고처

◎ 당진시노인복지관 홈페이지: www.djnoin.co.kr

◎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입찰공고 기간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

◎ 2024. 11. 20.(수) 15:00 ~ 2024. 12. 4.(수) 15:00

접수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4.(수) 16:00 / 당진시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계약관PC

선정 결과 공고

◎ 2024. 12. 5.(목)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일

◎ 2024. 12. 12.(화) 예정

 ※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산액

◎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사업

 -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2,039,496원(금이백삼만구천사백구십육원)

 - 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152,682,970원(금일억오천이백육십팔만이천구백칠십원)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2,039,496원(금이백삼만구천사백구십육원)

 - 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33,971,540원(금삼천삼백구십칠만일천오백사십원)

기타사항

계약기간 내 발주처의 납품 지시 시 납품 진행하며, 지정한 일시에 맞춰 분할 납품 진행

◎ 첨부 서류 중 “당진시노인복지관 식자재 산출기초 및 현품설명서”의 수량은 예상 소요량이며, 발주처에서 분할 납부를 요구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분할 납부 해야 함.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산출기초 및 현품설명서”로 갈음함. 공고 기간 중 규격 및 내역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 발생 시 당진시노인복지관 최유리 영양사(☎041)360-3106)로 문의 바람.

기초금액에 따른 고정단가가 적용된 예정 금액의 물품 및 물량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급식 인원 등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됨.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장·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 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2024년 11월 기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납품(축산)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주 5회 이상 시설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코드분류가 가능한 전산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전산프로그램으로 물품 제조, 구매, 발주가 가능한 업체

식자재 발주 시 소수점 발주가 가능한 업체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물품 및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자격조건은 붙임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 선정 방법

 

 ◎ 본 입찰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4개의 추첨예가에 의한 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9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가 유찰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급식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 보증금액을 본 기관(당진시노인복지관)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 해당)


6

 

계약에 필요한 서류

 


 ◎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급식 물품 품질 등에 의한 심사 증빙서류 포함)

  - 제출 기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 장소: 직접 제출 시 “당진시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최유리 영양사(☎ 041)360-3106)”

             : 우편 접수 시 “(31772) 충남 당진시 시청1로 38, 당진시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최유리 영양사 앞(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도착분에 한함)

  - 계약체결 구비서류

   ①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식품·공산품) 1부(붙임1).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2).

   ③ 입찰 참가 유의 사항 확인서 1부(붙임3).

   ④ 사용인감계 1부(붙임4).

   ⑤ 정부수입인지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⑧ 인감증명서 1부.

   ⑨ 위임장 1부.

   ⑩ 등기부등본(원본) 1부.

   ⑪ 영업신고증 1부.

   ⑫ 납품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⑬ 납품차량 등록증 및 공제가입사실증명서 1부.

   ⑭ 납품업체 종사자 건강진단서 및 소독 증명서 1부.

   ⑮ 축산품, 수산물, 김치류 HACCP 인증서 1부.

   ⑯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함.

 ◎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 완벽히 숙지 후 참가해야 함.

 ◎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함.

 ◎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득해야 함(인감계 제출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입찰 결과는 공고 전 선정 업체에 별도 통보함.

 ◎ 기타 문의 사항은 당진시노인복지관 한규준 팀장(☎ 041)360-3108), 박혜은 사회복지사(☎ 041)360-3101)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당진시노인복지관장

[붙임1]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식품·공산품)


이 조건은 당진시노인종합복지관(“발주처”)과 “계약대상자”가 행하는 급식 식자재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1조(구입예정금액) ① 건명 : 2025년 당진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구입

  ② 기초금액 및 예정 금액

구분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사업

금2,039,496원

(금이백삼만구천사백구십육원)

금152,682,970원

(금일억오천이백육십팔만이천구백칠십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금2,039,496원

(금이백삼만구천사백구십육원)

금33,971,540원

(금삼천삼백구십칠만일천오백사십원)

  ③ 구입 예정 금액은 추정량으로 납품량이 이보다 많거나 적어도 “계약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제2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 당시 “계약대상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단가가 같고, 급식 인원과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 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발주처”가 자체 시장 물가 조사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공급단가는 공고 당시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 금액 산출 기초금액 단가에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단가 총액의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결정한다.

  ②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의 임의조정은 불가하다. 또한 한번 조정한 금액은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③ 첨부된 [식자재 단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발주시일의 “발주처”가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한 해당 가격의 낙찰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정하되, “계약대상자”가 불합리한 가격이라 판단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④ 90일 이후 가격변동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에 식자재 단가표 변동된 금액을 명시하여 제출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 1. 1. ~ 2025. 12. 31. 이며,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남은 계약금액은 소멸한다.


제4조(급식 공급업체) 식품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로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공급방법)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물품 요구서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발주 내역에 따른다.

  ② “발주처”가 발급한 물품 요청서에 의거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처”가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재납품 지시부터 1시간 이내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 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 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계약대상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 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 평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제7조(식품 검사 및 검수) 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약대상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별표1】로 한다.

  ③ 또한,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에 공급한 물품을 검수 시 합격 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 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진다.

  ⑤ “계약대상자”는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변상) 납품 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 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 물품 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 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 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 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정산) ① “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품 내역을 정리하여 익월 초 3일 이내 계산(또는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 거래명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청구에 의해 카드 결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 계약서상의 물품 수량은 급식 인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물품 수량이므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식 인원의 변동과 급식할 수 없는 날 등 물량 증감이 발생 할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될 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가격은 V.A.T. 포함 가격이다.


제11조(계약의 해지)“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 담당 직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대상자”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 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④ “계약대상자”의 금전, 신용 등의 문제로 인해 식재료 발주 물품 대금에 가압류, 법률상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식재료 납품에 문제가 있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발주처”는 “계약대상자”에게 공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발송 행위 자체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공문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에 맞춰 즉시 계약이 해지 된다.


제12조(권리 의무 양도 등)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승낙사항) ① “계약대상자”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 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발주처”는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 내역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계약대상자”는 계약 내용과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4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대상자”의 조문 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약 기간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급식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날인)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적재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 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 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 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 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람.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 상태)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식당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5)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 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 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배송자의 건강 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할 것).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 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 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11) 모든 품목은 연중 고정단가이고 농수산물의 경우 분기 단위로 단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단가 변경 요청 제시는 “발주처”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해야 하며, “발주처” 승인 결정 공문 수신 후 변경한다. 단가 조정은 농산물유통정보 및 당진시청에서 공고하는 중점 관리 품목 물가와 행정안전부 물가 통계조회의 조사가격 등을 근거로 한다.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 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 가치 “상”이상의 준하여 납품한다(예시: 감자 21kg 중 규격 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 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 연도 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쌀은 생산지가 당진시인 쌀로만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HACCP 적용 품목에 대하여는 적용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 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축산물을 납품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 HACCP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마다 도축 검사 증명서, 축산물 등급 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농·축산물은 당진시에서 생산된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납품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특히, 쌀은 당진시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되도록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진시노인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당진시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진시노인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인)

 

 

 

당진시노인복지관 귀중

[붙임3]

입찰 참가 유의 사항 확인서

1.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유의 사항,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 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 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은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 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 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납품을 실시해야 한다)

(바) 부정당 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사) 입고 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되었을 때

(아) 입찰 시 제시했던 단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납품되었을 때

(자) 업체의 금전 등의 문제로 인해 가압류 조치 등이 발생하였을 때

 

 

 

 

확 인 자:                     (인)

 

 

당진시노인복지관 귀중

[붙임4]

사용 인감계

인감

사용인감

 

 

 

인적 사항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락    처:

 

 

  위 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진시노인복지관과」의 물품 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의 효력은 개인 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제반 사항 및 법률상 모든 책임은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업 체 명 :                         (인)    

 

당진시노인복지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