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견적공고 제2024-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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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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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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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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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
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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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9.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1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12. 수리용역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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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등에서 각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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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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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예비품 추진기 샤프트 3점 재생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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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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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특수조건, 기준서, 추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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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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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공제출 안내공고(소액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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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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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30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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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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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68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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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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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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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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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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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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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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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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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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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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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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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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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정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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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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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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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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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기준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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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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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 제14조(하도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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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공고문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위해 수리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수리공정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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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없음.
하도급 가능여부: “계약특수조건 제14조(하도급)” 참조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 지급내역 통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2 등에 의거 발주청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위탁하여 계약을 이행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하도급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계약(단가계약 포함)완수 후 하도급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 (5958)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G2B정보갱신 바라며, 선정 과정에서 개찰완료 이후 낙찰자 선정전 중소기업 확인서 확인이 되지않거나 미일치 시 제외됨)
나.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와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공고)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리며,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이 됩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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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함정정비수리를 위해 사업내용 및 수리전반에 대한 공정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선체계 8급 김기환(051-419-2324)
특수조건, 기준서, 추산서 필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입찰종료 후 적격여부 확인 판정시에는 추점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제한적 최저가격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선정 후 10일이내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나 정비창 수리환경특성상 수리일정이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감안하여 낙찰 이후 수리일정여부는 계약체결전까지 정비창 함정수리공정에 따라 일정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발주)부서를 통한 함정수리일정 확인 및 협의 후 최종 계약체결됨을 알립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의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 또는 입찰내역서)와 기타 우리 창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개찰 후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배제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예: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등)
▸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낙찰자 선정된 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업체(ex. 입찰포기서, 낙찰포기서, 낙찰자 지위 포기서 등 포함)
* 개찰이후 낙찰예정자 중 차순위자일 경우라도 차후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낙찰이전 포기한 이력으로 인한 배제대상일 경우 제외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고 입찰종료 후 확인 판정시 추점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개찰완료 이후 순위목록은는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이전의 자인 낙찰예정자로 낙찰자선정 통보는 전화, 팩스, G2B 등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해양경찰정비창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 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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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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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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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리계 7급 김대성(051-419-2417)로 물품규격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선체계 8급 김기환(051-419-2324)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에 대한 입찰안내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 제34조, 제35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 「조달청 내자구매」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11조, 긴급을 요하는 공사, 원자재 가격급등⦁환률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따라 선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내역서(세부사항 포함), 선금보증서 및 증권 등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특히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2호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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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해 양 경 찰 정 비 창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