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우(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전화(02)759-4284/ www.bok.or.kr/ 문의안내 :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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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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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한은 커정 제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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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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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은행 도서관 국내·외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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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5년도 한국은행 도서관 국내·외 도서구입 입찰”을 공고합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붙임)“입찰공고(별첨문서 및 각종 규정 등 포함)”의 내용을 열람·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입찰참가자가 미열람·미숙지 및 착오 등으로 공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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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케이션국 정보자료반 정유진(☎ 02-759-4284)
붙 임 : 입찰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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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도 한국은행 도서관 국내·외 도서구입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 11. 26.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한은 커정 제2024-1호
가. 입찰건명 : 2025년도 한국은행 도서관 국내‧외 도서 구입
나. 입찰대상 : 국내‧외 도서(단행본) 구매(MARC데이터 납품 포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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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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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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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예상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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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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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장 도서
(경제‧금융 전문 및 일반교양 도서,
MARC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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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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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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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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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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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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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세미나 도서
(신청자 앞 배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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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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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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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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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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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도서정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계약기간 중 실제구매 금액과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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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2025. 01.) ~ 2025. 12. 31.
라. 사업예산 : ₩97,000,000-(도서 정가 기준, VAT면세)
마. 입찰 및 계약 방법
1)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총액 가격) 입찰
3) 협상에 의한 계약
4) 최종 납품단가(100%-도서정가 기준 가격할인율(%)) 계약
바. 공동계약 : 불가(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입찰참가등록물품의 세부품명: 서적, 세부품명번호: 5510151001) 제출이 가능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도서마크입력에 한함) 제출이 가능한 자
※ 상기 1)~3)호의 “중소기업확인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입찰서 제출마감일(2024년 12월 6일, 12:00)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 가능한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도서) 유통업(도매, 소매, 도소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
나. 한국은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의한 전자입찰이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조달청이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 기간 : 2024년 11월 26일(화) 12:00 ~ 2024년 12월 6일(금) 12:00
ㅇ 제출 서류 :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해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할 것
※ 제출파일명 : 입찰서류_업체명_제출일.pdf로 저장하여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3)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8)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9)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0) 입찰보증금지급각서(면제대상자의 경우,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11) 제안서(작성 양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1부
12) 입찰금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직접 입력)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신청하시고, 기타 제출하는 모든 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숫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을 불허할 수 있으며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으로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금액은 품목(국내도서/국외도서)별 기초금액에 납품단가율(100%-도서정가 기준 가격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총액)으로 작성합니다.
o 국내 및 국외도서의 기초금액*은 도서정가 기준으로 산정
* 도서(서적)의 경우 기초금액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2023.6.16.) 제44조의3에 따라 도서정가를 기준으로 산정
o 입찰금액에는 운송료·반품비용·수수료·MARC처리비용 등 도서납품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ㅇ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제5항에 의해 국내도서의 가격할인율은 10% 이내이어야 하며, 본 입찰의 경우 경제상의 이익(5%)은 별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결정·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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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 작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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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가 국내 및 국외도서의 납품단가율*을 각각 90% 및 80%로 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납품단가율은 “도서정가 대비 납품가격의 비율”로서 “100(%) - 가격할인율(%)”과 같은 의미
▹국내도서 : 기초금액 84,000,000 × 납품단가율(90%) = 75,600,000원
▹국외도서 : 기초금액 13,000,000 × 납품단가율(80%) = 10,400,000원
⇒ 입찰금액은 품목별 합산금액(총액)인 “86,000,000원”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낙찰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국내/국외도서의 납품단가율을 각각 90% 및 80%로 작성하여야 하며, 동 납품단가율로 계약을 체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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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관련 서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을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일시 :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완료 즉시 (2024. 12. 12.)
바.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입찰서류 제출장소(한국은행 정보자료반)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o 입찰보증금 제출기한 : 2024.12. 5. 14:00
(현금으로 납부시 12:00 전까지 유선 통보 필요)
o 보증기간 : 2024.12. 6. 이전 ~ 2025. 1. 1. 이후
o 증권상의 입찰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2024.12. 6.)로 기재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외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반드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o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3항제1호~제5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별첨4>“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14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한국은행이 지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한국은행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 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이 입찰공고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해당 계약이 취소‧해지‧해제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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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을 따릅니다.
o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중,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가격 평가시, 사용되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도서정가 기준 9천7백만원)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o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
o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① 납품 및 배포 수행능력 ② MARC 데이터 구축 ③ 사업수행 계획 ④ 납품 실적 ⑤ 업체 현황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세부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 차순위 종합점수를 얻은 응찰업체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며,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개별통보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별첨8>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금, 입금용 통장사본 등 당행이 지정 통보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상세한 계약조건은 <별첨1>“물품구매표준계약서(안)” 및 <별첨2>“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안)”과 같으며, 낙찰자는 낙찰 후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o 계약은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납품단가율(100%-가격할인율(%))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o 기초금액 9천7백만원은 도서정가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중 도서구입 예상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구입하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입찰참가자·낙찰자는 계약기간 중 한국은행의 실제 도서구입금액이 도서구입 예상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국내도서의 경우 주문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국외도서는 20영업일 이내에 주문도서의 90% 이상을 정상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은 2025. 1. 2.(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부터 2025. 12. 31.까지 입니다.
9. 계약조건 공시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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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관한 서류(계약조건 포함)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s://www.bok.or.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s://www.bok.or.kr)의 “한국은행-법규정보”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1.1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6.2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6호, 2019.12.18.) 등 정부의 관련 고시·예규·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의 “행정규칙”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구매 입찰로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6호, 2019.12.18.)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10.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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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5> 양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별첨6> 양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래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마. 입찰참가자가 청렴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한국은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됩니다.
바.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청탁방지담당관(02-759-5371)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s://www.bok.or.kr) 「한국은행 – 윤리경영 – CLEAN신고 – 실명신고 – 청탁·이해충돌방지제도 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서(안) 및 각종 서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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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를 구성하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안) 및 각종 서식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첨1> 물품구매표준계약서(안) 1부
<별첨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안) 1부
<별첨3>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부 [모든 입찰참가자 제출]
<별첨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1부 [면제대상자만 제출]
<별첨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1부 [모든 입찰참가자 제출]
<별첨6>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서식) 1부 [모든 입찰참가자 제출]
<별첨7> 서약서 1부 [모든 입찰참가자 제출]
<별첨8>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서식) 1부 [우선협상대상자만 제출]
<별첨9>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기획재정부계약예규) 1부
나. 상기 <별첨8>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만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상기 <별첨9>는 이 입찰의 제안서 평가 심사에 적용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21호, 2024.9.13.)의 일부 내용입니다. 입찰참가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동 지침을 열람하시고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의 계약관련 규정 또는 내규(이 입찰공고를 포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합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규정에 대한 미숙지, 착오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계약 관련사항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정보자료반 정유진(02-759-4284)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별첨1>
물품구매표준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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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한은커정 제202_-_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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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한은커정 제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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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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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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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 정보자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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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상 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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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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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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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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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도서(단행본, MARC 데이터 납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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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가 격
(납 품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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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서정가 × 납품단가율(100%-도서정가 기준 가격할인율(%))
- 납품단가율은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정함
․ 국내도서 :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국내도서 입찰액/기초금액
․ 국외도서 :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국외도서 입찰액/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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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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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기초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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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 상 금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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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 1일당 납품가격의 100,000분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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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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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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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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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정보자료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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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필요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등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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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끝.
2024년 월 일
한국은행 계약담당 : 한국은행 총 재 이 창 용
위 대리인 커뮤니케이션국장 최 재 효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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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한국은행(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0000(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국내‧외 도서 구매 및 납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한국은행 도서관의 국내·외 도서구입 및 납품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5. 1. . 부터 2025 . 12. 31. 까지로 한다.
② “공급자”는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의 도서구매 및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부터 5영업일(이하 영업일은 “수요자”의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기간을 상호 합의하에 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의 장애 사유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간만큼 계약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구매 및 납품대상) ① “수요자”가 구매하고 “공급자”가 납품할 대상은 국내 및 국외도서(도서관용 도서는 MARC를 포함하며, 북세미나 도서는 신청자 앞 배포를 포함, 이하 동일함)로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용 주문도서에 대한 MARC를 주문도서와 함께 납품하여야 하며, 북세미나용 도서는 신청자 소속 부서를 수신처로 입봉 작업하여 우편실을 통해 배포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 및 긴급주문) ① “수요자”의 “공급자”에 대한 도서납품 주문은 주 1회 정기 주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납품이 필요한 경우의 긴급주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주문을 할 수 있다.
제5조(교환 및 반품) “수요자”가 파손‧불량도서, 기 소장 자료 또는 구입 부적합 등으로 교환·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도서를 즉시 교환 또는 반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가격) ① 국내도서 및 국외도서의 납품가격(납품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국내도서 : 도서정가 × 납품단가율(00% = 100%-도서정가 기준 가격할인율:00%)
2. 국외도서 : 도서정가 × 납품단가율(00% = 100%-도서정가 기준 가격할인율:00%) × 환율($,£,¥ 등의 원화환산율)
② 납품가격에는 운송료·반품비용·수수료·MARC데이터처리비용 등 납품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의 환율은 납품일의 전일 종가기준 전신환매도율(하나은행 고시)로 한다.
④ 제1항의 납품가격 산출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도서관용 도서의 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주문한 도서를 다음 각 호의 납품기한(이하 “정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1. 국내도서 : “수요자”가 주문한 날로부터 5영업일(“수요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 단 긴급주문은 2영업일 이내
2. 국외도서 : “수요자”가 주문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 단 긴급주문은 10영업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제1항의 정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다음과 같이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연장된 납품기한(이하 “유예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1. 국내도서 : “수요자”가 주문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단 긴급주문은 5영업일 이내
2. 국외도서 : “수요자”가 주문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 단 긴급주문은 20영업일 이내
③ 납품장소는 “수요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한국은행 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정보자료반 사무실로 하며, “공급자”는 납품대상 도서를 납품장소에서 “수요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세미나용 도서의 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주문한 세미나용 도서를 2영업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장소는 “수요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한국은행 우편실(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건물 지하 1층)로 하며 “수요자” 입회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문한 도서는 사전에 전달받은 도서 배포처를 수신처로 입봉 작업을 하며, 본부(인재개발원, 강남본부 포함)와 지역본부로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정상납품 인정) ① “수요자”가 주문한 도서가 품절·절판·폐간·POD(주문제작)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7조제1항의 정상 납품기한 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통해 정상납품 불가사유가 정당하다고 “수요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도서의 주문을 취소 처리하거나 제7조제1항의 정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공급자”는 제7조제2항의 유예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체일수 1일마다 해당 도서의 납품가격에 100,000분의 7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수요자”가 정하는 기일까지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수요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수요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수요자”의 “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검사) ① “공급자”는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납품내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납품내역서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결과 “수요자”가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수요자”는 교환·반품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대금지급) ① 납품도서에 대한 “수요자”의 검사 완료 후 “공급자”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대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공급자”가 지정한 은행계좌(00은행 0000-000-000, 예금주 : 000)로 계좌이체 지급한다.
② “수요자”는 제10조의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제1항의 납품대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월간 주문도서에 대한 정상 납품률(제7조제1항의 정상 납품기한 내 납품한 도서의 수량 ÷ 주문도서의 수량(제9조제2항에 따른 주문취소 도서 및 납품기한의 미도래로 미납품된 주문도서는 제외))이 90% 이하인 경우
2.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수요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16조의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5. “수요자”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공급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수요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청렴의무)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체결·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되고,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되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수요자”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제15조(양도금지 등)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탁·하도급·전매 또는 담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위탁·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 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보증금) ① “공급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원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수요자”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수요자”의 고유권한) ① 입찰공고상의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중 구매예정 추정금액으로서 실제 “수요자”의 구입금액이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어도 “공급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은 “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국내외 도서의 납품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계약으로 인해 제3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국내외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수요자”의 권리·권한 등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제18조(의사표시 특칙) ① 본 계약상 양 당사자 간의 일체의 통지·통고 등의 의사표시는 이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Email주소·Fax번호(이하 “주소 등”으로 한다)로 우편 또는 Email, Fax(이하 “Email 등”으로 한다)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요자” 및 “공급자”는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소 등의 변경 통지를 지연하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주소 등으로 Email 등을 발신한 때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의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필요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등을 준용하며 그 밖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수요자”
|
|
“공급자”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총재 이 창 용
위 대리인
커뮤니케이션국장 최 재 효 (인)
<전화번호 : 02-759-4284>
<Email : yjung@bok.or.kr>
|
|
|
주소 : 00000000
기업명 : ㈜0000
대표이사 000 (인)
<전화번호 : 00-000-0000>
<Email : 000@000.000>
<Fax : 00-000-0000>
|
<별첨3>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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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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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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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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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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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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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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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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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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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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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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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커정 제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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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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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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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은행 도서관 국내·외 도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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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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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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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행에 입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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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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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중소기업 확인서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8.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9. 서약서 1부.
10. 제안서 1부. 끝.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
* 신청인(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4>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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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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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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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은행 도서관 국내·외 도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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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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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보 증 금 액
|
금 원정(₩ -)
|
본인(당사)은 귀 행에서 실시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위 입찰보증금을 귀 행 「계약세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받되 본인(당사)이 동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귀 행에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행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귀하
|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5>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귀하
|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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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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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커정 제2024-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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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
: 2025년도 한국은행 도서관 국내·외 도서 구입
|
1.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2.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제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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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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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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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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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행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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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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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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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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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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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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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7>
당사는 금번 “2025년도 한국은행 도서관 국내‧외 도서구입”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귀하
|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8>
◦
|
공 고 번 호
|
: 한은커정 제2024-1호
|
◦
|
입 찰 명
|
: 2025년도 한국은행 도서관 국내·외 도서 구입
|
1. 위 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다음과 같이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입찰금액 : 원정 (VAT면세)
|
품 목
|
기초금액1)
(A : 도서정가)
|
가격
할인율(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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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율2)3)
(C : 1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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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
(D=A×C)
|
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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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4백만원
|
%
|
%
|
원
|
국외도서
|
1천3백만원
|
%
|
%
|
원
|
합 계
|
9천7백만원
|
%
|
%
|
원
|
주:1) 도서정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도서구입 예상금액으로 계약기간 중 실제구매 금액과는 다를 수 있음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내도서의 가격할인율은 10% 이내로 하여야 함 (납품단가율이 도서정가의 90% 이상이어야 함)
3) 계약체결시 계약(납품)가격은 품목별 납품단가율로 정함
|
2.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계약기간 중 한국은행의 실제 도서구입 대금이 도서구입 예상금액(기초금액 9천7백만원)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 . .
입찰자
|
|
주 소
|
:
|
|
|
|
업 체 명
|
:
|
|
|
|
대 표 자
|
:
|
(인)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귀하
|
※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별첨9>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100
|
|
기술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신설 2020.9.24.>
|
70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입찰가격 평가
|
|
30
|
※ 평점산식: 아래
|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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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