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738호
물품(식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나. 기초금액 : 금182,809,800원 (부가가치세 및 운송비 포함)
다. 구매품목 : 조제분유 외 21종(구매품목 참고)
○ 반드시 첨부된 구매품목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수혜대상 소요현황 및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장소 : 북구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령자의 주소지
마. 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까지 ※ 단, 양측합의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단가 변동없이 연장 가능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청의 재무관이 보건소 계약을 대행하는 건으로, 계약체결은 재무과 계약팀(☎665-4464)과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는 보건소 건강증진팀(☎665-3292)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5246) 또는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5212)의 영업신고를 득하고, 북구보건소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납품 및 배달 업무까지 가능한 업체
나. 식품의 보관 및 포장, 배송에 필요한 사업장 및 냉장저장고, 냉동탑차량(온도계 비치)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냉장탑차보유증명서(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임차증명서), 점포보유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가입증명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4. 11. 29. (금) 10:00 ∼ 2024. 12. 04. (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04. (화) 11:00, 대구광역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 후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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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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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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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및 평가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북구청 재무과 계약팀(☎665-4464)으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북구보건소 건강증진팀(☎665-32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6.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