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1) 사 업 명 :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벧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계약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12개월)
3) 기초금액 : 일금 \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VAT포함) 연간예정물량 예상액 4) 계약품목 : 식자재(곡물류, 농산물류, 수산물류, 육류, 공산품류, 김치류, 소모품)
5) 물품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음. 첨부된 물품내역서 참조
(물품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계약단가 결정)
6)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남길 58-1
나. 입찰 일정세부사항
1) 공고기간 : 2024. 11. 27(수) ~ 2024. 12. 10(화) 13:00 마감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1.(수). 선도원 벧엘 사무국
다. 입찰서 제출 및 추첨안내
1) 접수 기간: 2024. 11. 27(수) ~ 2024. 12. 10(화) 13:00까지
2) 제출 방법: 내방 직접 접수(제출 기한 내 밀봉 날인하여 제출)
3) 선정 절차: 1차 서류심사 2024. 12. 11.(수) - 2차 면접심사 2024. 12. 12.(목) 11시
낙찰자 선정 2024. 12. 12.(목) 17시
4)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남길 58-1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벧엘 1층 사무국팀
라.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예규를 적용함
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친 사업자
3)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공동계약 미허용
4) 물품운송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 납품 차량내부 온도기록지 제출가능 업체
5) 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춘 업체
6) 계약 체결일까지 1인당 1억원, 1사고당 3억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7)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을(오전 8~9시) 하고 발주처 사정상 전일 취소가 가능한 업체
8) 1시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반품 및 누락분 추가납품이 가능한 업체
9)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적용함
10) 본 공고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양실 입찰담당자(☎064-796-6086)에게 문의
마. 입찰보증금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면제하되,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우리 시설에 귀속함
Ⅱ 입찰 세부조건
가.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호 양식】
2) 업체 제안요청서 사항 1부(포함 서류 제출) 【별지2호 양식】
3)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별지3호 양식】, 실적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6)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필요하지 않음) 각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1부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9) 서약서(청렴계약포함) 각 1부 【별지4호 양식】
10)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별지6호 양식】
11) 식자재 견적품목 리스트 1부 【별지7호 양식】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나.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3) 제안서 모든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7)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계약 해지조건 : 아래 사항 미준수 시 계약 이후에라도 해지 가능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2)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4) 납품시간 지연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납품 기사가 사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Ⅲ 낙찰자 결정
가. 근거 및 절차
1) 제한경쟁(제주,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낙찰자 결정 절차
입찰서 제출 → 1차 서류심사(품질, 가격, 납품실적, 제안서의 충실성, 구비서류의 적 절성등의 선정 기준에 의거 최고 득점자 순으로 적정 업체 선정) → 협상업체 선정 통 보 → 협상진행 → 계약체결
나. 심사
1) 1차 서류심사 : 2024. 12. 11. (수)
2) 2차 면접 심사
① 일시/장소 : 2024. 12. 12. (목)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벧엘 사무국
② 설명회 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업체별 10분, 평가서질의응답 10분
※ 상기 일정과 장소는 본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개별 공지
다.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1)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 결정
2) 정량적 평가(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행정신뢰도, 영업배상보험)와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품질유지계획, 고객지원시스템, 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를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함. 합산점수로 협상순서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으로 결정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결정하되 협상적격자에 순위와 일정 통보, 절차에
따라 협상
4)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모두 결렬 시 재공고 입찰 가능
5) 협상은 입찰제안서 협상, 가격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결정가능
6) 협상 성립 시 협상 대상자에 서면 통보해야 함
7)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8) 계약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법률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9) 기관의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10)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벧엘원장
<붙임 1>
납품업체 자격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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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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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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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벧엘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벧엘에서 요구하는 납품 지정 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 능력이 있을 것
○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납품업체는 반드시 냉장,냉동차를 갖추고 있을 것
- 차량 내의 청결상태 및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반드시 차량 내부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할 것
- 단, 양곡류는 냉장․냉동차 보유 대상에서 제외하되,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송 전용 차량으로 운반 가능할 것
○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급식용 식재료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전 직원의 개인 위생을 갖추고, 건강진단(1회/년이상)을 실시하되, 특히 배송 직원의 경우 납품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하여 납품토록 하고, 건강 진단서를 갖추고 있을 것
○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고객이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 정기적인 방역 소독을 허가된 소독 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비치할 것
○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전산발주시스템을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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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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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 자격 및 공통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 완제품의 경우 영업허가증을 비치하며, 제공 식품에 대한 성분 분석표 등을 확인,비치할 것
○ 냉장 식품의 경우 냉장 저장고가 있어 각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업체
○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식품운반업 허가 업체일 것
○ 공산품의 경우 적절한 온도, 습도가 유지되며 통풍이 잘되는 저장 창고를 가진 업체
○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운반 가능 업체
[Time Temperature Indicator(온도기록지 출력)를 부착한 냉장,냉동차 비치 업체]
○ 가급적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을 것
(유통기한 2/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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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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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HACCP 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해서 납품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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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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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 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할 것
○ 납품시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원본대조필) 첨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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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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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류는 국내 HACCP 인증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납품시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원본대조필) 첨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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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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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류는 HACCP 인증업체 제품으로 납품 할 수 있을 것
○ 기관의 숙성도 요청사항에 맞게 제품 납품할 것(산도 측정)
○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업,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할 것
○ 상수도 사용 용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상하수도요금 납입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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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식재료 품목별 준수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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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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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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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곡류, 야채,
과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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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원산지 표시 제품
o 병·해충의 해를 입지 않은 제품
o 전처리된 농산물의 경우 가공일이 표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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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 국명
- 수입산은 제조국가 기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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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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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친환경 제품(인증마크 부착)
o 친환경 무농약 이상의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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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지, 군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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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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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유통기한(제조일자) 표시된 것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o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캔류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o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
o 제조허가와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맛과 색이 변질되지 않은 제품
o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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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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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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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산 상품(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어류 및 연체류
* 머리, 지느러미, 아가미, 도기, 내장 제거 후 작업
o 패류
* 위생적 작업 및 포장
* 냉장온도(5℃ 이하)준수(일부 명시품목 제외)
o 겉모양이 탄력 있고, 외관이 신선한 제품
o 수산물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냉동 수산물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o 수산물 고유의 냄새 이외에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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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원양산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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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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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고기
- 선홍색으로 결이 곱고 지방질이 적당하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 지방색은 유백색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원본대조필)
o 돼지고기
- 연분홍색의 신선한 것으로 잡내가 없는 것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원본대조필)
o 닭고기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냉장육(0~5℃이하)
- 크림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
o 계란 등급 표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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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산지 표시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납품시마다 첨부
- 등급판정확인서명서- 도축검사증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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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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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숙성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것
o 모든 원재료 및 부재료는 국내산 재료 이용,
위생적 포장처리
o HACCP 인증품
o 색깔이 좋고 너무 맵지 않고 싱겁거나, 짜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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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의 원산지 및 성분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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