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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6461-00 공고일시 
공고명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 구매
공고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공고담당자 구매팀장(☎: 02-408-486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단가)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4:2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0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594.00 원
   
배정예산
244,600,000 원
   
추정가격
222,363,636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동부구치소 공고 구매 제2024-01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7종) 입찰 공고문

그림입니다.

서울동부구치소


▶ 본 입찰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입찰공고가 아닙니다.

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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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7종) 입찰공고

수요기관 : 서울동부구치소

품명및수량 : 과일류 7종(규격서 참조)

입찰방법 : 전자입찰(적격심사)

계약방법 : 총액계약, 주(週)별 단가계약(변동계약)

기초금액 : 31,594원(규격서 참조)

○ 구매예정 : 244,600,000원(수용자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납품장소 : 서울동부구치소 구매창고에 매일 07:10까지 납품(공휴일제외)

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간 분할납품)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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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시 : 2024. 11. 26.(화) 13:00

○ 제출기간 : 2024. 11. 27.(수) 13:00 ~ 12. 5.(목) 13: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2. 4.(수) 18:00

○ 개찰일시 : 2024. 12. 5.(목) 14:00

○ 개찰장소 : 서울동부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중도매업허가(청과부류 : 과일)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투찰자는 중도매업 허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일류 특성 상 매일 오전 07:10까지 직접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품차량은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어야 하며 계약 시 이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등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 시 제출처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입찰서 접수마감일인 2024. 12. 5. 13:00(휴일제외) 까지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 내 총무과 구매 사무실(서울시 문정동 정의로37)에 방문제출 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➁ 중도매업허가증 사본 1부 (원본제시)

   ➂ 신분증(제출자) 사본 1부  

   ④ 4대 보험 납입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 참조

   ⑥ 위임장 1부 (사업주가 직접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 [붙임 양식] 참조

○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단 대표자가 위 제출기간 중 병환(증빙서류 제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대리인 1명에게 위임장 및 제출자의 4대보험 납입증명서(직원 확인용)을 발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대조필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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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 가격으로 자동 결정 됩니다.


적격심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  가격의 80.49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물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 적용)

○ 단가입찰이므로 각 품목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도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 확인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6. 계약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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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공급 예정 수량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변동단가 산정 전 3일간(휴일 제외) 조사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kr) 도매시장법인거래정보의 가락시장에서 제공하는 품목별“상품(上品)”의 평균가격(kg 단위환산)에 입찰시의 낙찰률(소수점 3자리 적용)을 적용한 가격에 포장 등 전 처리 비용 5%를 가산금액을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 단위 이하 절사)로 합니다.(주별 변동단가 적용), 공휴일 등으로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14일 이상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매일 1회(공휴일 제외)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납품지시일의 익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간은 오전 07:10 까지로 합니다.

납품수량은 수용자의 구매신청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는 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대금 지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수수료) 3%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송금합니다.

   - 수수료율 : 품목별(개당) 3%(원단위 미만 절사)

   -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시 공급수수료 3%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게 입금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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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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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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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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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에는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입찰공고에 관련한 사항은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 구매(☏ 02-402-4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8.



서울동부구치소 재무관

[붙임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서울동부구치소는 입찰   참가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입찰에 관한 등록 및 참가

  나.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전화번호

  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목적 달성시 까지

  라. 거부권 및 불이익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입찰 등록 서류 미 제출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입찰에 관한 등록 및 참가

   나.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목적 달성시 까지

   라. 거부권 및 불이익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입찰 등록 서류 미 제출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의 자 :                 ��


2024.     .   .


서울동부구치소 귀중

[붙임 2]

위    임    장


❐ 위임받은 사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임인(신청인)  〇〇〇 은 아래 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〇〇〇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2025년도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물품(과일류) 입찰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 등 일체의 행위


❏ 첨부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1부.  끝.


2024.       .    .


              신청인(위임인)   성        명 :               (인)

                              주        소 :



서울동부구치소 귀중


1. 규격 및 구매 예정액   

품  명

규  격

단 위

기초금액(원)

구매예정액(원)

사 과

국내산

상품 

1kg(봉)

5,372

244,600,000

감 귤

4,455

오렌지

3,425

참외

3,298

토마토

8,769

천도복숭아

3,103

단감

3,172

 

 

31,594

 


2. 납품 요건

가. 구매 예정액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4년도 1~10월까지 판매된 과일류  금액에 11~12월 판매 추정액(기 판매된 금액의 1/5)을 더한 것으로 수용 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은 지난 10개월간(2024년 1월~ 2024년 10월) 수요기관에서 공급받은 시기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의 매주 월요일 품목별“상품(上品)”을 평균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입찰집행 및 낙찰률 결정을 위한 단순 참고자료일 뿐실제 납품단가는 매주 변동단가로 합니다.

다. 본 규격서에 없는 품목의 과일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단가를   제공하는 경우 서울동부구치소의 납품 요구에 따라 납품해야 합니다.

다.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서 제공하는“상품(上品)”규격으로, 홈페이지 접속→품질관리정보→농산물 표준규격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규격을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한 품목은 한국식품개발원에서 발간한“식재료품질규격 GUIDE(eBOOK)”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식품위생법령, 산업표준화법령 및 한국산업표준고시 등 관련 법령, 고시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제조공정 또는 물류창고 등 확인 요구 시에는   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물품은 매일(공휴일 제외) 07:10까지 서울동부구치소 구매 창고에 직접   납품함원칙으로 하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납품하는 모든 과일류는 규격 단위(kg) 로 천공된 비닐봉투에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원산지 표기 후 포장하여 포장상자로 납품하여야하며, 포장은 사람을 다치게 할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나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아니 되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한 용기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사. 기타 납품기준은 다음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및 명칭)

본 특수조건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동부구치소를 이하 “수요기관”이라 칭한다.

② 이 조건은 수요기관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공급할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③ 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서울동부구치소 계약관을 “발주자”라 하며, 계약   상대자를 “공급자”라 칭한다.


제2조 (물품규격 및 납품단가의 결정)

납품하는 과일류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농산물규격서 중“상품”규격을 적용한다.(수입산 농산물은 한국식품개발원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을 적용한다.)

② 납품하는 모든 과일류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여야하며 과일류를 1kg 단위로 천공된 비닐봉투에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납품하는 과일류의 종류는 서로 다른 품종의 2종으로 하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1종으로 축소 할 수 있으며, 공급품목의 포장단위 및 공급품목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변동단가 산정 전 3일간(휴일 제외) 조사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kr) 도매시장법인거래정보의 가락시장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상품(上品) 평균가격(kg 단위환산)에 입찰 시의 낙찰률을 적용하고 포장비 등 전처리 비용 5%를 더한 금액을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로 한다.

가격조사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경락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주 공급가격으로 한다.

연휴 기간이 4일 이상 계속되는 등으로 농수산물시장 경매시장이 휴무일 경우에도 지난 주 납품단가로 가격을 결정한다.

⑦ 기상이변 등의 사유로 과일가격이 폭등(전 주 보다 40%이상) 할 경우에는  가격조사일 이후의 시세를 적용하여 공급 가격을 결정한다.


제3조 (공급수수료 공제 등)

   ① 공급수수료란 자비구매물품 판매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② “수요기관”은 자비구매물품 판매 대금 지불 시“공급자”에게 공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며 수수료율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율 : 품목별(1kg 포장 1봉지 당) 3%

     2. 공급수수료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4조 (납품 요구절차 및 납품 기한·방법)

납품의 요구는“수요기관”의 발주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 방법은 교정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비구매 물품 발주서 게시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납품기한은“수요기관”납품 요구일(발주서 작성 익일, 금요일의 경우 월요일) 오전 07:10 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선도 및 파손방지를 위해 택배나 배송업체를 이용하지 않고“공급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납품지연 등으로“수요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 (검사 및 검수)

 ① “공급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 미달, 수량 부족, 파손품 발생 시에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품목의 발주 물량을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 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고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 시에는“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해지, 부정당업체로의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수요기관”이 물품 생산 공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공급자”의 납품 공정, 물류창고 등의 확인 방문을 요청한 경우“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위생관리 및 납품 후 관리 등)

“공급자”는 식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 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물품에 변질 ‧ 파손 등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 중“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변질이나 감염 등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공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과일류 취식을 위해 필요한 플라스틱 칼 등 제반 필요 물품은“공급자”가       부담한다.

“수요기관”이 과일류 배달을 위해 사과박스 등을 요구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공급해야 한다.


제7조(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공급자”는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계약 시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 시 제출서류) 계약 체결 시“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➁ 국세납부증명서(지방세납부증명서) 1부

➂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➃ 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⑥ 통장사본 1부

⑦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⑧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⑨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1부

⑩ 자동차 보험증서(누구나 운전가능) 사본 1부

⑪ 청렴서약서 1부


제9조 (계약의 수정 또는 물량조절) 계약 물량은 예상 소요량으로서 수용 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문 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한다.

   ①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된 규격물품의 납품을“공급자”가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② “공급자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월 2회 이상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발주량에 미달하게 납품한 때

   ④ 가격인상, 가격 인하 등의 사유로“공급자”의 책임에 귀속하는 사유로   납품을 기피할 때

   ⑤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발주자”와“공급자”는 상호 긴밀히   하여야 하며,“공급자”가“발주자”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지체상금)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 할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 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금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물품 대금 지급방법 등)

①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② “공급자”는 물품 공급 시 관계서류(거래명세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대금은“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변경사항을“수요기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4조 (법령의 준수 등)

“공급자”는 각종법령 또는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 계약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수요기관”에 출입 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이 국가 주요보안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는 납품차량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건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블랙박스 또는 기타  영상녹화장비가 탑재되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보안시설 내 출입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통상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므로 보험은  누구나 운전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5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2025. 01. 01. ~ 2025.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늦어질 경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계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발주자”와“공급자”의 협의에 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