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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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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7193-00 공고일시 
공고명 차세대 디지털 PACS 구축 사업
공고기관 강원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염해용(☎: 033-258-49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10,000,000 원
   
배정예산
1,610,000,000 원
   
추정가격
1,4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4-84호


차세대 디지털 영상의료빅데이터플랫폼(PACS)

구축 사업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 정다영(033-258-4901)

수요기관과 관련된 제안안내서 문의 : 영상의학과 일반촬영팀 권호석(033-258-2330)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그림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차세대 디지털 영상의료빅데이터플랫폼(PACS) 구축 사업

  나. 사업예산: 금1,610,000,000원(금일십육억일천만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규    격: 규격서 참조

  마. 계약방법: 제한(총액)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

  바.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사. 낙찰자선정: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내 최저가투찰자

  아. 입찰기간: 2024.11.27.(수) 11:00 ~ 2024.12.5.(목) 10:00

  자. 개찰일시: 2024.12.5.(목) 11:00

  차. 개찰장소: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PC

        

 2.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없음

  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여부

  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필요에 따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정보화진흥원 사업관리 기본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3)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서류 제출

  가. 규격입찰서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시까지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순번

제출서류

서식 번호

 

 제안서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자격 서류(입찰참가자격 참고) 각 1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실적 증명서(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납품) 1부.

 

 

 관련분야 기술인력 현황 1부.

 

 

 사업·유지관리, 교육훈련 관련 계획서 1부.

자유양식

 

 (해당 시)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해당 시)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부.

 

 

 사양서(납품 품목별로 제출 / 제품 카탈로그 등 기타자료 첨부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시)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나. 가격입찰서

    1)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 제안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공고 마감일 즉시 가격개찰 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규격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규격제안 등의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제안요청서」 등을 미리 확인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단가 적용

  가. 규격심사 적격자에 한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로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심의는 실사용기관의 규격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되며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규격서 부적격업체의 가격 입찰서는 자동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