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위 치
-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경북 경산시 원효로 26길 5(계양동)
다. 기 초 금 액 : 금이억이천육백육십삼만육천원(금226,636,000원) ※ 부가세 포함
- 금액산정은 주⋅부식비 및 간식 등을 2024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납 품 품 목 : 공산품, 수산물, 농산물, 육류, 난류 등
마. 계 약 기 간 : 2025. 01. 01 ~ 2025. 12. 31(12개월)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 변동단가 계약
사.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2. 3.(화) 18:00
아.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제안서)를 통해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 표]에 준하여 평가
-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심사위원의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 낙찰통보 : 2024. 12. 17.(개별통보, 홈페이지)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대구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 탑 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사.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6시00분 ~ 7시3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센터 내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자. 다음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센터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센터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면제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2. 3.(화) 18:00
다. 접수장소 :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제출 및 우편접수
(2024. 12. 3.(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경북 경산시 원효로26길 5(계양동)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입찰서 제출 등을 위해 본 시설에 방문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를 준수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체크, 방문자리스트 작성 등)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6)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7)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각 1부
8)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9)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10)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11)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12)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13) 서약서 1부(별지 4호)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법인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 표」에 준하여 평가
나. 본 법인의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노후.kr)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식자재 계약담당(☎053-811-1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별지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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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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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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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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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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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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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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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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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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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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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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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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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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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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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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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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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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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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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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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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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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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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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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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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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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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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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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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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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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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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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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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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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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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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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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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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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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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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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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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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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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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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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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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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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모에 공공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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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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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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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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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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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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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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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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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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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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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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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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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 천만원
- 1사고당 :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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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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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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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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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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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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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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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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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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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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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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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 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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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 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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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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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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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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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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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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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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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2월 기준 납품실적
※별지3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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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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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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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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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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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 연 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 연 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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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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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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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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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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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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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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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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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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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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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4. 12. .
작성자 : (인)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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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기관, 학교 및 관공서
2. 대상기간 : 2023년 1월 ~ 2024년 12월 현재까지 (최근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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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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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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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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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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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4호】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귀하
【별지 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시행 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귀하
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가 행하는 주ㆍ부식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2025. 01. 01 ~ 2025. 12. 31.(12개월)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6:00~07:30에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00까지 재 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 “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 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 탑 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 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 “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 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 1】
검사⋅검수 및 반품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2.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 2】
공통 및 품목별 준수사항
1.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센터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5)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3℃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3℃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농산물이 박스에 포장 될 경우 박스와 박스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에 담아 포장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 년 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 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3℃,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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