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입찰공고 제2024-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안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관급자재(열교환기) 구매설치]
다음과 같이 전자견적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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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관급자재(열교환기)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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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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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공공업무용지1(가정동 646-1 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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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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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2,170,000원(금팔천이백일십칠만원)
(추정가격 : 74,700,000원, 부가세 : 7,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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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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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025.02.28.까지
※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설공사 진행과정에 따라 납품기한이 조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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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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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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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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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3.(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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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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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3.(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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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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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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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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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물품의 규격서, 산출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첨부된 문서들과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품이 가능한 경우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계약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되어 향후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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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견적 제출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
다. 청렴계약제 적용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지사투찰 불허)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판형열교환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2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판형열교환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202)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을 보유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27.(수) 11:00 ~ 2024.12. 3.(화)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재단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본 견적제출 건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재단 감사실(☎032-260-15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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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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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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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물품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라.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팀 조우연 대리(☎032-260-1515),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이효근 부장(☎032-728-150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4년 11월 26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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