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삼애원 공고 제20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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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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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공고기간 : 2024. 11. 26.(화) ~ 2024. 12. 10.(화) 15:00까지
다. 접수기간 : 2024. 12. 2. (월) ~ 2024. 12. 10.(화) 15:00까지
라. 심사기간 : 2024. 12. 11.(수) ~ 2024. 12. 17.(화)
마. 선정공고 : 2024. 12. 18.(수) 15:00
기독삼애원 홈페이지(http://www.기독삼애원.com) 및 개별 통지
바. 예정가격 : 금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식자재비에 소요되는 생계비는 월별 이용자 인원 수에 대비하여 매월 보조금이 지급되기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2025년도 식자재 납품 총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납품품목 및 선정업체 수
1) 납품품목 : 농•수•축산물, 잡곡 및 공산품, 육류, 과일류, 가금류, 기타
2) 선정업체(자)수 : 상위 1개 적격업체선정
아.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 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식품위생법 7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취급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라. 물품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바. 납품(축산물:소,돼지,계란)등급 및 적합판정서, 농수산물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사. 납품(입고)시간 준수 : 오전 6시 00분 ~ 9시 00분, 주 3일 이상 배송가능 업체
아. 구매발주시스템(온라인 or 스마트폰앱 발주)을 갖춘 사업자로 대금 결제 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차. 사업장 주요 소재지 및 물류센터가 전라북도에 위치한 업체
3.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4.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된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2. 2.(월) ~ 2024. 12. 10.(화) 15:00까지
다. 접수장소 : 기독삼애원 사무실 (김해선 영양사)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밀봉 날인하여 직접 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5. 청렴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방법 : 낙찰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기독삼애원 계약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6.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서식5)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온도계 사진 첨부)
아.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득필증 사본 1부
자. 업체 기초조사표(서식2) 및 해당입증 서류 1부
차.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 자유양식)
카. 납품거래 실적현황(서식6) 1부(해당업체에 한함)
타. 서약서(서식8) 1부
파. 입찰결과이행각서(서식7) 1부
하. 개인정보동의서(서식3) 1부
갸. 위임장(서식4) 1부(해당업체에 한함)
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랴.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뱌. 세부단가 1부.
※급식물품 납품 업체 선정에 필요한 등록 구비 서류 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습니다.
7. 납품업체(자) 선정 방법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100점만점)는 가격평가(20점), 사업능력평가(80점)를 구분하며 사업능력평가(80점)는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60점)로 구분한다.
나. 정량적평가는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정성적평가는 평가심사 위원들이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해당 항목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다. 상위 1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기독삼애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라.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마.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기독삼애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바.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및 귀속
가.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예정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으로 제출해야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독삼애원에 귀속한다.
9.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부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다.
다. 시행규칙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우리 복지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시설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안서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해야 한다.
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사.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다.
자.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않고, 납품 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차. 선정된 업체는 업체 자격 및 계약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다.
카.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종료 5일전 월별단가표를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을 때
5) 발주 3일 전 구매가능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하지 않을 때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7)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되었을 때
타.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독삼애원 김해선 영양사(☎063-835-3659)에게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사회복지법인 기독삼애원장(직인생략)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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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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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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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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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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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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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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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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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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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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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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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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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삼애원 제20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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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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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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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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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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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물 □ 가공품 및 공산품 □ 소모품 □ 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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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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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직 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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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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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설의 「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4. . .
신 청 인 :
기독삼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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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
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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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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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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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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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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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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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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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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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인당 : 천만원
- 1사고당 :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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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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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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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ㆍ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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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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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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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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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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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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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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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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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탑차 현황
※ 전 차량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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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ㆍ냉장 혼합차량 보유 (차량 대)
2. 냉동ㆍ냉장 구별차량 보유 (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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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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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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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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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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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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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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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월 기준 납품실적
※서식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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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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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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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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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ㆍ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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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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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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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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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엑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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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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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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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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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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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 위생안전교육( ) / 영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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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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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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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삼애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참가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참가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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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포함), 전자우편
- 수집방법 : 제출한 입찰 제안서류를 통해 수집
□ 수집 및 이용목적 : 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기독삼애원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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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이용목적 : 참가업체의 자격 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기독삼애원이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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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기독삼애원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중 필요항목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입찰참가업체 선발전형 활용, 자격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기독삼애원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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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당사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는 입찰참가지원 및 계약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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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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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본 서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체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사용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위 임 장
1. 입찰참가업체 법인대표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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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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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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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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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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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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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책임자(위임자)
위 사람을 귀 시설의 「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참가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2024.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기독삼애원장 귀하
[서식5]
본 서식은 인감증명서와 실제 사용하는 인감이 다를 경우 제출합니다.
사 용 인 감 계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공고 기독삼애원 제2024-21호 「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4.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기독삼애원장 귀하
[서식6]
본 서식 제출 시 식자재납품실적증명원(서식10 참고)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납품거래실적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학교 및 관공서 등
(단위 : 천원)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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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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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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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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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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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서식10 참고)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4.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기독삼애원장 귀하
[서식7]
입찰결과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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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삼애원 공고 제20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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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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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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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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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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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본인)는 기독삼애원 공고 제2024-21호 「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서 입찰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입찰결과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기독삼애원장 귀하
[서식8]
서 약 서
당사(인)는 기독삼애원 공고 제2024-21호 「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참여함에 있어 기독삼애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 및 결정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기독삼애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기독삼애원장 귀하
[서식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독삼애원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독삼애원에서 발주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독삼애원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독삼애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독삼애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독삼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독삼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 업 자 번 호 :
대표자 성 명 : (인)
기독삼애원귀중
[서식10]
식자재납품실적증명원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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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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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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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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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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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식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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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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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증명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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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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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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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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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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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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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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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인 : (인)
※ 업체 양식에 따라 변경 사용 가능
[서식1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기독삼애원장 귀하
[별지1]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2025년도 기독삼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내용 : 주 3회 이상 식자재 납품
3. 납품품목 : 농·수·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소모품 등
4. 예정가격 : 금100,000,000원(금일억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은 2023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급식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6. 납품(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간)
7.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 주 3회이상 발주한 식자재를 기독삼애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 대금은 월 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카드 혹은 온라인입금으로 결제함.
○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예: 1kg → 100g)
○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즉시 교환이 가능해야 함.
○ 다음의 경우 급식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나.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기독삼애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종료 5일전 월별단가표를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을 때
마. 발주 3일 전 구매가능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하지 않을 때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사.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되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