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4- 01호>
2025년 급식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급식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1) 내 용 : 2025년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납품업체 선정
2) 계약기간 : 2025.01.01.~2025.12.31(1년)
3) 납품품목 : 급식물품(농산물류, 과일류, 공산품, 수산물, 건어물, 축산물, 양곡류, 기타소모품류 등)
4) 예 산 액 : 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연간 추정금액) 5) 제출기간 : 2024.11.27.(수)~2024.12.11.(수) 12:00 ※ 나라장터 및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6)접수방법 :내방접수(직접 접수),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기획운영지원팀 사무실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1)
7) 사업설명회 : 2024.12.16.(월) 16:00
※ 사업설명회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로 진행(개별연락 예정)
8) 심사발표일 : 2024.12.17.(화) 14:00 / 홈페이지 등재 및 개별연락
(본 복지관의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1)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쌀 및 잡곡류, 농.축수산물, 김치류,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②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③ 납품(소,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④ 축산물 가공업 허가 업체.
⑤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⑥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⑦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춘 업체.
⑧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⑨ 배송기사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사업자.
⑩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영양관리, 급식소 소독, 대체인력 지원 등의 위생/영양 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⑪ 2024년 12월 현재 기준 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고,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발주가 가능한 업체 우선순위 지정
⑫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등록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 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사본 각1부
④ 축산물 판매업 신고필증 1부
⑤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⑥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제출) ⑦ 납세증명서 1부
⑧ 납품 실적 현황 1부 (업체의 기관명과 년매출액을 명확히 기재)
⑨ 급식납품제안서 1부(소정양식 - 붙임2)
⑩ 보험관련 가입 서류 사본 1부(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⑪ 납품차량 등록증 사본 1부 ⑫ 사업장(작업장)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⑬ 배송직원(식품취급자) 재직증명서(정규직, 지입 차량 여부 기재) 및 보건증 사본 1부
⑭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
⑮ 식품단가 견적서 1부(소정 양식 - 붙임3. VAT포함 단가)
⑯ 그 외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 (업체 자율 양식)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3. 선정 방법 및 기준
1)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출된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서류를 통해 본 복지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심사기준표에 의함)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다) 최종 낙찰통보는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4.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6)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9)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1)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8. 기타사항
1)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등록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2)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과 관련된 일정은 기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으니, 본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공고 하고, 개별 연락합니다.
5)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아니하며 납품 후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납품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미비 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 고 된 사항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본 복지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7)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8) 자세한 사항은 납품업체 선정 주관기관인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562-00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첨부서류
1)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2) 급식납품 제안서 1부.(소정양식)
3) 단가표 1부.(소정양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소정양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붙임1>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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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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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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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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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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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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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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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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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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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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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급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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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및 잡곡류 □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 공산품 □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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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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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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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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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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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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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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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매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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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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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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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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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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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시간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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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8시~9시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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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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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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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귀관의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업체명
대표자 (印)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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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납품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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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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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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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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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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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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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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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사: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대리점: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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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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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 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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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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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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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직원현황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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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2.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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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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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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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2.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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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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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2024년도 기준 납품실적
※급식업체별 납품실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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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기관, 노인복지관 (총 기관)
2.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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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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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 단가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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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2월 단가 기준
(단가 견적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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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