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재공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 : 제 2024-2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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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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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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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시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감사실(055-360-5018)로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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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진료재료 OSTENE 외 226종 단가계약(그룹별 총액단가)(재공고)
나. 품 목 명: 입찰품목내역서 참고
다.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라. 수요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치과진료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마. 계약방법: 일반(총액)경쟁
바. 입찰방법: 전자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개찰)일시: 2024.12.03.(화) 10:00
나. 입찰서류 제출 및 마감일시 : 2024.11.26.(화) 09:00 ~ 2024.12.02.(월) 17::00 /
치의학융복합센터 4층 물류회계팀 제출
다. 규격입찰서 제출기한 및 장소 : 2024.11.26.(화) 09:00 ~ 2024.12.02.(월) 17::00 /
치의학융복합센터 4층 제출
라. 규격심사 기간 : 2024.11.26.(화) 09:00 ~ 2024.12.02.(월) 17::00 /
마. 가격(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4.11.27.(수) 09:00 ~ 2024.12.02.(월)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규격(적격)심사는 시간 내 방문 순으로 개별 진행합니다.
※ 규격(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에 한해서 가격 개찰이 진행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후 입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국가계약법」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1항 4호”에 의거하여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수술재료, 치과재료)을 지닌 품목으로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4.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 서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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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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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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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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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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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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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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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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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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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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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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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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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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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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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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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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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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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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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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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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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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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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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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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유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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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격입찰 제출 서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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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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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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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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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상품목 규격심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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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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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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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상품목 규격심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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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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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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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상품목 규격심사 면제 확인서
※ 기존 병원에 납품되고 있는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할 경우 사용부서의 결정에 따라 입찰 대상품목 규격심사 면제 확인서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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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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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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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9호(2024.06.28.)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그룹별 품목의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2개월치로 산정함)을 곱한 총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마. 낙찰자로 통보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은 취소가 되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됩니다.
6. 투찰방법 및 단가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단가입찰로서 그룹별 품목의 [사용예정량×단가]의 총액을 투찰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투찰방법 : 그룹별 총액단가 투찰 ([사용예정량×단가]의 총 합계금액)
1) 단가의 총합을 투찰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품목 내역서에 품목별 단가 입력 시, 투찰금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3) 품목별 단가는 병원에서 사전에 정한 예정가격 범위 내에 따라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은 투찰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사용부서의 규격심사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실시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복수인 경우 G2B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 선정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서류 마감일시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이며,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기타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의합니다.
사.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입찰참가 등록 서류(공고문 제4항)를 제출 기간 내 반드시 해당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 물류회계팀->사용부서(☎별도 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물류회계팀(☎055.360.5024)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26
부 산 대 학 교 치 과 병 원 계 약 담 당
입 찰 유 의 서
공고번호: 제2024-23호
건 명: 진료재료 OSTENE 외 226종 단가계약(그룹별 총액단가)(재공고)
실 수요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치과진료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 입찰유의서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행하는 진료재료 OSTENE 외 226종 단가계약(그룹별 총액단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세부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관련 세부사항
1.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유자격자 및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참가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원 홈페이지,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의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이행계약서약서 등을 입찰개시 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사용수량의 총합계금액(그룹별 총액단가)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 중, 보험품목인 경우 2024년 가장 최근 변경 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이내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는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GMP적합 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자료 요구 시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관련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 무효처리 및 계약해지 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관리 대상 품목일 경우 요청 시 MSDS 자료를 서면 또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품목은 입찰품목내역서에 명기된 선정회사 제품이어야 하며, 선정회사 이외의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선정회사가 없을 경우 규격심사 통과된 제품 또는 실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품목이어야 합니다.
6.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실 수요기관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 규격입찰 관련 – 규격심사 세부사항
1.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규격심사에 필요한 적정량의 견품과 함께 별첨 [서식 제3호] 입찰 대상품목 규격심사 요청서 및 [서식 제4호] 입찰 대상품목 규격심사 확인서를 작성 후 사용부서에 제출하여 규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입찰대상품목 중 기존 납품되고 있는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할 경우 사용부서의 결정에 따라 별첨 [서식 제5호] 입찰 대상품목 규격심사 면제 확인서만 제출하여 규격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규격심사 방법 : [견품+서식 제3호+서식 제4호] 또는 [서식 제5호] 규격심사 후 물류회계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3. 규격심사 기간은 2024.11.26.(화) 09:00 ~ 2024.12.02.(월) 17::00입니다.
4. 규격심사는 해당 사용부서의 실 사용자가 사용 및 심사하여 적격 및 부적격을 판정함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규격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현품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으며, 미사용 물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심사 기간이라도 물품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관련 세부 사항
1. 낙찰된 품목은 부산대학교병원(치과진료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동일 조건(가격, 규격 등)으로 납품함에 동의합니다.
2. 입찰 후에는 입찰품목내역서의 규격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서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계약기간동안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이어야 합니다.(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물품 납품 시에는 지정된 기일 및 장소에 납품하며, 납품명세서(혹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납품에 따른 제반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합니다.
6.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실 수요기관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7. 예정수량은 사용예정에 따른 참고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의 국가와 병원차원의 정책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수량이 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또는 지연하거나 일체의 이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업체의 불성실한 납품의무 이행 및 문제(불량) 진료재료로 발생한 진료 차질 등에 대하여 실수요기관의 시정 요청 공문을 계약업체에 발송한 경우, 계약업체는 실수요기관이 요구한 개선책(담당자 교체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개선되지 않을 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변동시 보험기준수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합니다.(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예시) [(종전계약단가/종전보험상한가)X변경보험상한가]
종전 보험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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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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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보험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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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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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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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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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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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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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건복지부 고시에 신설로 등재되는 물품이 실수요기관과의 계약물품에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및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미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합니다.
11. 계약기간 중 동일 보험코드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보험상한가 대비 계약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12.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합니다.
13. 위 9~1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합의서 작성을 생략하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조정한 사항을 계약업체에 통보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14. 입찰품목의 재고관리방식은 “직불방식” 및 “위탁재고방식”으로 구분하며, 실수요기관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직불방식”에서 “위탁재고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실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 직불방식: 물품 검수 시 공급업체에서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를 제출하며, 해당물품은 입고와 동시에 실수요기관의 재고자산이 됨.
나. 위탁재고방식: 공급업체는 물품을 가입고 시킨 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입고된 수량은 공급업체의 재고임.
15. 실수요기관에 납품되는 모든 재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1년 이상인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제품으로 납품 시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뒤 납품합니다. 위탁재고 가입고시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16.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연기 등 실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17. 물품대금지불은 실수요기관의 대가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실수요기관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8. 실수요기관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업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20.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용합니다.
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며,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 11. 26.
(입찰희망자) 주소:
상호:
대표이사: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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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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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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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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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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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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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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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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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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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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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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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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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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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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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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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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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재료 OSTENE 외 226종 단가계약(그룹별 총액단가)( __ 그룹)
(※입찰품목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는 그룹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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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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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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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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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액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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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 납부방법 : 면제(납부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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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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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 유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9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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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
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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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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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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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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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 입찰보증금 이행각서(전자제출) 1부.
3. 가격입찰서(전자제출) 1부.
202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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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 제3호]
귀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다음 물품에 대하여 규격심사를 요청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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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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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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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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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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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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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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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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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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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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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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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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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견품 각 1개.
2024.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 제4호]
1. 심사의뢰 업체
가. 주 소 :
나. 상 호 :
다. 대표자 : (인)
2. 심사결과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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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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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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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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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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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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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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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시 구체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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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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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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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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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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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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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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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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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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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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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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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규격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4. . .
심사자 (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 제5호]
□ 면제 확인요청 품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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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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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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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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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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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납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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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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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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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품목은 납품일로부터 현재까지 귀 원에 납품하고 있는 품목으로써 규격심사 면제요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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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품목은 기재내용과 같이 품질이 적합하여 본원에 계속 납품되고 있는 품목으로써 규격심사 면제대상품목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심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식 제6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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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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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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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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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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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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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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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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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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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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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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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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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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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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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확인
대리권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제7호] ※ 본 서식은 계약서 작성 시 제출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입찰의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입찰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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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 본 서식은 계약서 작성 시 제출
인권존중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교육,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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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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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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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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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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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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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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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 본 서식은 계약서 작성 시 제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공사·용역·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 회사명 )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4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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