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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7680-00 공고일시 
공고명 번호판사업팀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구매(단가계약)
공고기관 용인도시공사 수요기관 용인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최정연(☎: 031-330-397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단가)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84.000 원
   
배정예산
14,124,000 원
   
추정가격
12,840,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4-193호

 

물품(제조)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안)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구매(단가계약)

 나.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다. 납품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역북동365-67) 번호판제작소

  라. 기초금액 : 금1,584원(부가세포함)/각 품목별 단가총액

  마. 예상구매액 : 금14,124,000원(부가세포함)

  바. 물품내역

  

품    명

규    격

재 질

단 가(원)

(부가세포함)

수 량(개)

구매예정금액(원)

비  고

3종

 

1,584

28,000

14,124,000

 

이륜봉인볼트

8-30mm 볼트

구매특수

조건참조

 

강재

    583

3,000

1,749,000

․구매예정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봉인볼트

6-40mm 볼트

    528

10,000

5,280,000

봉인구(볼트제외)

6mm

    473

15,000

7,095,000

 ※ 품목별 낙찰단가 산출방법 :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 적용

  사.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수의(단가)견적,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청렴계약 대상이며 재입찰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9. 9:00 ~ 2024. 12. 3.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4. 12. 3.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낙찰자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규격과 계약특수조건 등을 수락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전 자동차번호판 봉인구매시방서 및 구매특수조건에 맞게 자체 제작하여 규격별 샘플을 용인도시공사 교통사업처 번호판사업팀(070-4740-5083)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담당자에게 합격 확인 받은 업체만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9.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헙은행)에서 NH다같이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kefci.com)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시방서),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들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031-330-392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처 회계팀(☎031-330-3969)

    - 물품에 관한 사항: 교통사업처 번호판사업팀(☎070-4740-5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4년 11월   일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