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4-143호
ㆍ공 고 명 :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장비용 잉크 추가 구매
ㆍ입찰마감일시 : 2024/12/12
ㆍ수 요 기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 입찰 설명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4)
○ 과업지시서 관련 등 : 이력관리처 강희진(044-410-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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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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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고)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계약방법: 일반경쟁
○ 세부품명: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장비용 잉크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납품 : 불가능
○ 입찰방법 : 일반(총액)
○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인도조건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정도
○ 추정가격 : 189,9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건명 :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장비용 잉크 추가 구매
○ 낙찰자선정방법 : 최저가 입찰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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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2024. 11. 27.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 11. 27.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 12. 12. 10:00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4. 12. 11. 18: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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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위 각호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입니다.
- (필수사항) 견적서 1부 및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1부2024.12.12.18시까지 hsj3623@ekape.or.kr 전송
- 상기 기재된 자료 미제출시 서류미제출로 입찰참가자격 제외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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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 불허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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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견적서 전자제출(필수) : hsj3623@ekape.or.kr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지원처 한승조
(전화:044-410-7214, 팩스:044-410-7173)
○ 주소 : 우)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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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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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보증금 : 납부 필수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전자송부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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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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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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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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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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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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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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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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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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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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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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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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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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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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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 최저가격을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행정규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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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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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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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사업임
◐ 채권양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채권양도)제2항에 의거 채권양도를 할 수 없음.
◐ 각 종 불공정행위ㆍ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 044-410-7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