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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7758-00 공고일시 
공고명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장비용 잉크 추가 구매
공고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요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담당자 이정민(☎: 044-410-721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9,900,000 원
   
배정예산
189,900,000 원
   
추정가격
172,636,364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4-143호  

  ㆍ공   고   명 :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장비용 잉크 추가 구매

  ㆍ입찰마감일시 : 2024/12/12

  ㆍ수 요  기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 입찰 설명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4)

○ 과업지시서 관련 등 : 이력관리처 강희진(044-410-7067)

 






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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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고)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계약방법: 일반경쟁

○ 세부품명: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장비용 잉크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납품 : 불가능

○ 입찰방법 : 일반(총액)

○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인도조건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정도

○ 추정가격 : 189,9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건명 :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장비용 잉크 추가 구매

○ 낙찰자선정방법 : 최저가 입찰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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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2024. 11. 27.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 11. 27.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 12. 12. 10:00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4. 12. 11. 18: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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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위 각호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입니다.

   - (필수사항) 견적서 1부 및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1부2024.12.12.18시까지 hsj3623@ekape.or.kr 전송

    - 상기 기재된 자료 미제출시 서류미제출로 입찰참가자격 제외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공동수급 불허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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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견적서 전자제출(필수) : hsj3623@ekape.or.kr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지원처 한승조

    (전화:044-410-7214, 팩스:044-410-7173)

  ○ 주소 : 우)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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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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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보증금 : 납부 필수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전자송부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2)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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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 최저가격을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행정규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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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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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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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있음.

 ◐ 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사업임

 ◐ 채권양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채권양도)제2항에 의거 채권양도를 할 수 없음.

 ◐ 각 종 불공정행위ㆍ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 044-410-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