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고등학교 공고 제2024-42호
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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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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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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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부산광역시) / 단가계약 /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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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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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월) 09:00 ~ 2024. 12. 9.(월) 16:00
※ 공고기간: 2024. 11. 27.(수) ~ 2024. 12.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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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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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하복 각 442세트
※ 구매 물량은 실제 구매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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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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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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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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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7,800원(금칠만칠천팔백원)
※ 동복․하복,상의․하의 이름 자수처리, 치수측정, 운송비,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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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자체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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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0.(화) 예정, 제안설명회는 생략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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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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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10:00 이후 정관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체육복선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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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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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하복: 2025. 3. 14.(금), 동·하복 동시 납품
※ 학교와 협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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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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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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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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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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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체육복(동복·하복) 구매 예정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5학년도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최종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을 확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체육복 구매 계약 시 체육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우리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및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교환하여 주고, 이 경우 모든 경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체육복 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수익자부담경비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부산광역시: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 기준)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5310290201 남성용운동복 및 5310290101 여성용운동복)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남성용운동복(세부품명번호 10자리[53102902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교에서 제시한 「정관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납품일로부터 1년간은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3년 동안 A/S가 가능(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 A/S)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2024. 12. 02.(월) 09:00 ~ 2024. 12. 9.(월) 16:00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제출기간 중 토·일·공휴일 제외, 제출마감 시간 엄수)
다. 제출장소: 정관고등학교 행정실(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34)
1) 봉투에 넣어 봉한 후 도장 날인
2)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4) 체육복 견본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나.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서식2】)
다. 체육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8부(【서식3】) - 규격은 A4,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라. 체육복 제작 및 판매시설 현황서 8부(【서식4】)
마. 체육복 제작 품질 내역서 8부(【서식5】)
바.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8부(비율만 작성, 금액 미기재,【서식6】)
사. 체육복 A/S 및 제품하자 등 처리 방안 8부(【서식7】)
아. 체육복 재고품(이월) 판매 계획서 8부(해당업체에 한함,【서식8】)
※ 다)~아) 제출서류: 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7부(업체명이나 업체 표시 문양 기재 불가)
자. 서약서 1부(【서식9】)
차. 위임장 1부(대리인 서류 제출 시, 【서식10】)
카. 체육복 제작·납품(판매) 실적 목록(【서식11】)
타. 체육복 제작·납품(판매) 실적증명서(【서식12】)
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하.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도 포함)
거. 사업장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더. Q-마크 인증서류(품질보증업체지정서 및 그 외 필요서류)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러.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1벌
※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견본은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 제안서와 견본품에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 노출 시 제안서 평가 감점
(체육복선정위원회 평가 후 낙찰업체 외 견본품은 해당 업체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우리학교에 보관하며 사후 서비스, 품질보증, 납품된 제품과 검사검수의 근거로 활용 예정)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제출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2. 02.(월) 09:00 ~ 2024. 12. 9.(월) 16: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7. 제안서 자체 평가회
가.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2024. 12. 10.(화) 예정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대상: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와 견본품을 각각 제출한 업체
다. 평가방법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견본을 바탕으로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2) 평가 후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
하여 산출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업체가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 확인 후 2024학년도(최근 1년 정도) 구매 계약 학교에 계약 이행성실도를 확인 의뢰하여 항목 당 감점
8.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4. 12. 13.(금)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무효 범위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1. 제안서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체육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체육복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 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체육복(동복·하복) 품목별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체육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원단검사는 계약 후 원단구입 전 1회, 원단구입 후 1회 총 2회로 하며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사양(혼용률, 색상 등)과 견본이 같아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동복·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체육복 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육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아.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행정마당 ⇒ 입찰정보 ⇒ 학교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자. 정관고등학교가 진행하는 체육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자(업체)는
향후 3년간 우리학교 체육복 공동구매 입찰자격에서 배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자격을 담합하는 행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 낙찰된 사업자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체육복덤핑 판매행위, 부가서비스제공 등
체육복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 체육복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관고등학교 행정실(☎051-780-5804),
체육복 사양에 관한 사항은 예체능교육부(☎ 051-780-5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2. 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제작 계약 특수조건
3. 각종 서식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나.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서식2】)
다. 체육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서식3】)
라. 체육복 제작 및 판매시설 현황서(【서식4】)
마. 체육복 제작 품질 내역서(【서식5】)
바.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6】)
사. 체육복 A/S 및 제품하자 등 처리 방안(【서식7】)
아. 체육복 재고품(이월) 판매 계획서(해당업체에 한함,【서식8】)
자. 서약서(【서식9】)
차. 위임장(대리인 서류 제출 시,【서식10】)
카. 체육복 제작·납품(판매) 실적 목록(【서식11】)
타. 체육복 제작·납품(판매) 실적증명서(【서식12】)
파. 청렴서약서(【서식13】)
하.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서식14】)
거.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서식15】)
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16】)
4. 참고자료
가. 제안서 평가표(【참고1】)
나. 품질기준 참고 자료(【참고2】)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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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정관고등학교장
【붙임1】
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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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색상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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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색상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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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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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쪽 ‘JEONGGWAN H‧S’ 테두리
프린팅(남색)
- 허리쪽 포인트(학년) 색 → 빨간색
- 소매끝쪽 포인트(학년) 색 →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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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고유의 디자인
포인트 색 →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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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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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고유의 디자인
포인트 색 →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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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고유의 디자인
포인트 색 →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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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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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텔 & 스판 & 기능성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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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텔 & 스판 & 기능성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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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체육복(동/하복) 세부 사양 내용
1) 학교이니셜: 양쪽 소매쪽에 흰색 바탕 위‘JEONGGWAN H․S’테두리 프린팅
2) 주머니: 동복 상·하의, 하복 하의 양쪽 지퍼 처리
3) 이름표: 동·하복 상·하의 자수처리 또는 라벨처리(학교와 협의 후 진행)
4) 학교마크: 동·하복 상의 왼쪽 가슴부위에 자수처리
※ 체육복 견본 제작 시 문의사항: 본교 예체능교육부(051-780-5892)
【붙임2】
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제작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관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업체”는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2025. 3. 14.(금)까지 계약 물품(동복·하복)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납품일자는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② 체육복 구매 물량은 학생들의 구매 희망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 결과를 계약 물량으로 최종 확정한다.
③ 구매 추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 추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추가구매 및 전입생, 재학생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계약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학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추가구매)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체육복(동복·하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교 해당학생(전입생 포함)의 졸업 시까지 제시된 가격으로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업체”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학교”의 학생 신체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는“업체”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학교”의 체육복 구매 학생의 신체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①“업체”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1회, 원단 구입 후 1회, 총 2회 “학교”에 체육복 제작 원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업체”는“학교”에 납품할 체육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학교”는 필요 시“업체”에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및 훼손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업체”는 “학교”가 정한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을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품질표시(제조연월, 치수,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체육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검사 완료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체육복은 당해년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8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업체”의 체육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어“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업체”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업체”는 납품 후“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품 구입 후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교환 또는 수선을 요구할 경우“업체”는 배상책임 및 교환 등을 통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구매 및 단품구매)
① 본교 해당학생(전입생 포함)의 졸업 시까지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신입생 외에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 전입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단품 구매 시 가격은 계약 시 제출한 품목별 가격표에 따른다.
② 추가구매 및 개별 구매 시에도 단가, 사양, A/S 등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과정부터 납품 후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업체”에게 있다.
제11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업체”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실책임)
“업체”는 이행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소유권은“학교”에 있으며,“업체”는 디자인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대금청구)
“학교”는“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3일 이내에 송금 지급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견본품 반환금지)
“업체”가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계약불이행 등)
“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해석 등)
① 기타 계약서 및 체육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 관할법원은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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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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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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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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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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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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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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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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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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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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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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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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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고등학교
공고 제20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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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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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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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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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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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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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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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정관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2024. 12. .
신청인 (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수수료
|
없 음
|
[서식 2]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정관고등학교(주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34)가 시행하는 ‘2025학년도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11월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체육복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4. 12.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3]
체육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계약부서용 1부 외
업체명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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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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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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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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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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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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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실적 목록은 [서식11]로 별도 제출함)
3. 견본품의 특성과 장점을 상세히 기술 ([서식 5])
4. 체육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 브로슈어 및 팜플렛은 첨부 불가)
5. 체육복 A/S 계획 및 제품하자 등 처리 방안 ([서식 7])
2024. 12.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체육복 제작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단접기(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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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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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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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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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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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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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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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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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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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복 제작을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체육복 판매장 보유 여부(현재) : 있다( ) / 없다( )
(3) 체육복 제작 경험: 총(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
※ 위 사항은 필요 시 현장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체육복 제작 품질 내역서
견본 품목
|
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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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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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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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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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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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복
|
상의
|
|
|
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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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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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섬유원단 사용 여부(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등 상세히 기재
※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여부(Q-마크 품질인증서, 의류시험성적서 등 사본 첨부)
2024. 12.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단가(원)
|
비고
|
동복
|
상의
|
1
|
|
|
|
하의
|
1
|
|
|
|
소계
|
1벌
|
100%
|
|
|
하복
|
상의
|
1
|
|
|
|
하의
|
1
|
|
|
|
소계
|
1벌
|
100%
|
|
|
- 본 서식은 낙찰자의 비합리적인 품목별 가격 제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입찰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평가에 반영됨
- 낙찰 후 계약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 시 기 제출한 본 비율표를 준수해야 하며 학교의 승인없이 비율 변경 불가
2024. 12.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1. A/S 편의성 현황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능 ( )
해당하는 칸에 ○표,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무상 A/S 1년 의무기간)
가. A/S 인력 및 시설현황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기재
다. 3년 무상 A/S 가능 항목
4. 제품하자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가.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방안
나.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위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2.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관등학교장 귀하
【서식 8】
※ 2024년 재고품 품목별 판매 금액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9]
서 약 서
1. 본사는‘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 제작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4.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학교가 우선권을 가진다)
5.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6.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 제작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0]
위 임 장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자 : (인)
※ 위임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1]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최종
납품일자
|
최종
계약금액(원)
|
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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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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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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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공고 전일 기준 최근 3년간(2021.11.27.~2024.11.26.) 납품 완료된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것만 기재
※ 동복, 하복이 동일한 일자에 계약한 경우 실적 1건으로 처리
2024. 12.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2]
상호 또는 법인명
|
|
대 표 자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
구 분
|
품 목
|
단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 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 액
|
체육복
|
동복
|
|
|
|
|
|
|
|
하복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FAX번호
|
|
부 서 명
|
|
담 당 자
|
|
※ 위 서식 외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식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서 사본 불인정)
※ 계약 및 납품내용 기재 후[회색부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는 예외로 합니다.
※ 납품한 체육복의 품목별로 계약 및 납품 내용을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13]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24. 12.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정관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는 2025학년도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성명, 학년반, 신체 측정 치수 등 체육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체육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재위탁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2월 일
“갑”
정관고등학교장 (직인)
|
“을”
(직인)
|
[서식 15]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 개인정보 항목 : 학반, 성명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4. . . ~ 2025.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4. 12.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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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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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이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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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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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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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5. 4. 5.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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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집 항 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 보유기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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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5. 6. 30.
|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참고1】※업체에서는 제출하지 않음
2025학년도 정관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 평가표
평가항목
|
등 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전년도대비)
|
총점
|
구분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수행능력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체육복 납품실적
(10점)
|
10
|
8
|
6
|
4
|
2
|
- 최근 3년간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기준
- 1년당 1교 체육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각 0.5건으로 평가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2건
이상
|
2건
미만
|
10
|
8
|
6
|
4
|
2
|
|
변경
|
A/S의 용이성
(10점)
|
10
|
8
|
6
|
4
|
2
|
- 거리 기준 (네이버 지도 상 직선 거리)
3KM
이내
|
5KM
이내
|
8KM
이내
|
12KM이내
|
12KM
초과
|
10
|
8
|
6
|
4
|
2
|
|
신설
|
품질기준
(10점)
|
5
|
|
2
|
|
0
|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내산
소재로 국내에서 생산(봉제)된 제품
|
정량적
평가로
변경
|
5
|
|
2
|
|
0
|
- Q-마크 품질인증서, 의류시험성적서 여부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인증
|
정량적
평가로
변경
|
정성적
평가
(70)
|
옷감의 재질
(20점)
|
10
|
8
|
6
|
4
|
|
질감의 우수성: 촉감 및 질감 상태
|
|
10
|
8
|
6
|
4
|
|
착용의 편의성: 신축성 및 활동 용이성
|
|
체육복의
완성도
(20점)
|
10
|
8
|
6
|
4
|
|
체육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
|
|
5
|
4
|
3
|
2
|
|
바느질 상태 및 마감처리의 완성도
|
|
5
|
4
|
3
|
2
|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
제품하자
처리방안
(A/S 계획)
(20점)
|
20
|
15
|
10
|
5
|
|
무상 A/S 의무기간, 출장 A/S 가능여부, A/S세부계획,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
|
품목별
구매방안
(10점)
|
10
|
8
|
6
|
4
|
|
품목별 단가 비율의 합리성, 품목별 구매 방법 명시 여부(학생이 업체방문 구매, 업체 직접 제공 등)
|
|
합계
|
100점 만점
|
|
|
|
감점
|
계약이행 성실도
|
2024학년도 체육복 구매 계약이행 성실도 확인서 취합결과 활용
|
납품지연(납기일에서 10일 이내 –1점, 10일 초과 -2점)
|
|
잦은 민원(구매학생의 5%이상 –1점, 10%이상 –2점)
|
개별/추가 구매 시(품목별 단가) 계약금액 불이행 -2점
|
혼용률±5% 초과 –1점, ±10% 초과 -2점
|
만족도 평가(업체 불만족도 비율 20%이상 –2점)
|
블라인드 심사위반 여부
|
|
업체명 또는 업체 표시 문양 노출시 –5점
|
※ 평가점수가 ( 80 )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참고2】※업체에서는 제출하지 않음
❚ Q마크
□ Q마크는?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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