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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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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6245-00 공고일시 
공고명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담당자 서보리(☎: 031-590-423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2,806,400 원
   
배정예산
692,806,400 원
   
추정가격
629,824,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20241126-395호 그림입니다.

물품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나. 구입품목 :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9식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692,80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 2025. 6. 30. 까지

  마.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장소 ※ 과업지시서 참고

  바. 하자담보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배수연 주무관 ☏031-590-4275)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4. 11. 28.(목)

09:00

2024. 12 .4.(수)

10:00

2024. 12. 4.(수)

11:00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이며 제한경쟁, 총액입찰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4. 12. 3.(화)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222003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밀폐형 부스(너비 5m × 폭 2.1m 이상 또는 면적 10.5㎡ 이상)가 포함된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대로 제작 및 설치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밀폐형 부스 : 벽과 창호, 자동문으로 구성된 공간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한 업체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을 필한 업체

        ※ 자격(면허)보완을 위해 (1)번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을 참고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① 대표사 : 버스승강장’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분담사 :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3.(화) 18:00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 업체는 홈페이지 “조달업체업무 - 시설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체 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2호)』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정가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995%)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 입찰[별표2] 및 [별표4]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당해 물품 납품이행 능력 평가 시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납품완료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공고문 3.가.(2)항의 밀폐형 부스(너비 5m × 폭 2.1m 이상 또는 면적 10.5㎡ 이상)가 포함된 버스정류장 설치 납품실적만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으로 인정합니다.]의 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당해 물품 입찰 추정가격(금629,824,000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031-590-4275)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완료된 누적 실적 인정

      - 분담이행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단서에 따라 대표사 실적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능력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능력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단,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간주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

  아.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 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단,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7. 물품 제작 및 설치 납품관련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가. 설계도면과 과업지시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설치 위치, 간단한 배선, 기타 특이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반드시 협의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제작·설치시에 사건, 사고 또는 제품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토목, 가로수 이동 및 식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합니다.

      (원격제어시스템, 버스정보안내기, 비상벨, 전기공사 비용을 제외한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라.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조명, 자동문, 온열의자의 전원            ON/OFF가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냉난방기는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시 발주처 외에도 별도 발주되는 전기공사, 원격제어시스템,       버스정보안내기, 비상벨 관련 계약업체와 협의 후 제품을 제작·납품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원격제어시스템이 가동할 수 없도록 물품이 제작·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른 보험료 사후        정산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금5,252,420원)

국민연금보험료(금6,667,38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680,18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4,071,587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낙찰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준공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 시 정산)

    ※ 4대 보험은 반드시 계약(현장)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보험료 외 제경비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로 처리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물품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 031-590-4275),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423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주) 00 회 이상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