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개방교도소 공고 구매 제202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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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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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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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입찰공고가 아닙니다.
본 입찰은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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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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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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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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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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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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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6종) 입찰공고
나. 수요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2개 교정기관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교도소)
다. 품 명 : 과일류 6종
라. 수 량 : 규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적격심사
바. 계약방법 : 주별 단가계약(변동단가)
사. 기초가격 : 26,122원(품목별 ㎏당 단가총액)
아. 구매예정금액 : 198,252,570원(수요기관 사정상 증감될 수 있음)
자. 납품장소 : 수요기관(2개 교정기관) 내 지정장소
차. 납품시간 : 매일 07:00까지 납품(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공휴일 제외)
카. 납품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1년간)
2. 전자입찰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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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기간 : 2024. 12. 2.(월) ~ 2024 12. 10.(화)
나.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2. 2.(월) 10:00
다.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2. 10.(화) 10:00
라. 개찰(입찰)일시 : 2024. 12. 10.(화) 11: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 12. 9.(월) 18:00
바. 개찰장소 : 천안개방교도소 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전 납품하려는 과일류 견품(1kg 포장)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규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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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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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중도매업 허가(청과부류 : 과일)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자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계약 시 제출, 계약기간내 보험 만료시 갱신 후 추가 제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를 충청남도에 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 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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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및 장소
1) 제출기간 : 2024. 12. 2.(월) ~ 2024. 12. 9.(월), 10:00~18:00(휴일제외)
2) 제출장소 :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 구매팀(천안 서북구 신당새터1길 1)
※ 제출서류 및 견품은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가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가 위 제출기간 중 병환 등(증빙서류 제출)의 사유로 사업주 이외 사업장 소속 직원이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제출자의 4대보험 납입증명서(직원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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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도매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분증(서류제출자) 사본 1부
4) 위임장 1부(사업주 외 소속 직원 서류 제출 시)
5) 4대보험 납입증명서(서류제출자) 1부(사업주 외 소속 직원 서류 제출 시)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 제출 시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고 해당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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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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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산출 됩니다.
나. 적격심사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기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 등 심사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계약 및 납품단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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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공급 예정 수량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변동단가 산정 전 3일간(휴일 제외) 조사된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co.kr)의 대전지역 품목별“상품(上品)”의 평균가격(kg 단위환산)에 입찰시의 낙찰률(소수점 3자리 적용)을 적용한 가격에 포장 등 전 처리 비용 5%를 가산한 금액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 단위 이하 절사)로 합니다.(주별 변동단가 적용), 공휴일 등으로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14일 이상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매일 1회(공휴일 제외)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간은 07:00까지로 합니다.
라. 납품 수량은 수용자의 구매신청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는 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시 이에 대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대금 지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수수료) 3.0%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송금한다.
- 수수료율 : 품목별(개당) 3.0%(원단위 미만 절사)
-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시 공급수수료 3.0%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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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6:00까지 천안개방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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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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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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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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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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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입찰을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개방교도소 총무과(직통 ☏ 041-559-7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년 12월 2일
천안개방교도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