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직업재활센터 공고 제2024-01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입찰(물품) 안내공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비닐장갑기계’ 물품 구입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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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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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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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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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구매사양서, 나라장터 입찰등록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시방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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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내 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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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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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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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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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장갑기계
(1단,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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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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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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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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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다. 납품장소 :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10일 이내
마. 견적서 제출기한 : 2024. 11. 27.(수) 10:00 ~ 2024. 11. 29.(금) 10:00
바. 기타사항 :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증 2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건은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물품제조 계약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동봉투제조기(세부품명번호: 231529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자동봉투제조기, 세부품명번호: 23152910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단, 벤처기업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어야 함.)
사.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에 일회용 비닐장갑의 스크랩 분리 장치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납품 가능한 업체는 해당 장치와 호환 가능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환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철회 및 이후 발생하는 절차적·금전적 문제에 대해 납품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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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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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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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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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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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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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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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직업재활센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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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 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련 서류는 별도로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본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 불가)
자.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회계 예규, 사양서(과업지시서 또는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류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시온직업재활센터 홈페이지(https://www.zion1015.or.kr)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온직업재활센터 사무실(☎062-973-8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시온복지재단 시온직업재활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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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온복지재단 시온직업재활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물품」 등의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시온복지재단 시온직업재활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시온복지재단 시온직업재활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시온복지재단 시온직업재활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시온복지재단 시온직업재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귀 시설의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시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시온복지재단 시온직업재활센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시온복지재단 시온직업재활센터 귀하
【붙임3】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시온복지재단 시온직업재활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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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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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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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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