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중학교 공고 제 2024– 호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제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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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가격)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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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현품)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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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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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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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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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10:00
~
2024.12.1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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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규격제안서 평가는 제출 서류와 교복 샘플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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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금) 10:00
원통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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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십팔만사천이백구십원 (\284,290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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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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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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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1벌(남 31명, 여 30명) - 2025학년도 신입생 예정인원
※ 구매 물량은 추후 신청 신입 학생 수에 따라 가감되어 최종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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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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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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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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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십팔만사천이백구십원(\284,290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하복가격 87,790원, 동복가격 196,500원
※ 품목별 상한가격 적용: 【붙임 12】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참고
※ 구성: 하복 상하 1벌(2pcs), 동복 상하 1벌(3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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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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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4.11.27.(수) 10:00 ~ 2024.12.10.(화)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원통중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하·동복 견본품 각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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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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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4.11.27.(수) 10:00 ~ 2024.12.10.(화) 10: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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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현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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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시
※ 규격제안서 평가는 제출 서류와 교복 샘플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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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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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금) 10:00, 원통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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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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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2025.5.2.(금) / 동복: 2025.9.5.(금)
※ 납품장소: 원통중학교 지정 장소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시, 업체와 협의하여 납품기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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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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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하복·동복) 구매수량은 2025학년도 신입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하복 구매수량과 동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 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하복, 동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 명시【붙임 15】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2025. 3. 1. ~ 2026. 2. 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10%이상]으로 산출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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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며, 규격제안서(방문제출)과 가격입찰서(전자제출)를 각각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1단계) 규격제안서는 우리학교 행정실에 직접제출한 것으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접수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6:00) 중 제출이 가능합니다.
- (2단계) 가격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단가입찰, 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사양서【붙임 1】」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사.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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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공고(우리학교 홈페이지, G2B)
→ • 규격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접수
→ •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
→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 낙찰자선정(최저가, 단가입찰)
→ • 전자계약 체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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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2024.11.27.(수) 10:00 ~ 2024.12.10.(화)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원통중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접수마감 시한 준수)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 11】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1) 제출기간: 2024.11.27.(수) 10:00 ~ 2024.12.10.(화) 10:00
※ 접수시간: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3) 제출방법: 전자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규격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출서류
1)【붙임 5】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 11) 첨부
2)【붙임 6】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붙임 7】서약서 1부.
4)【붙임 8】교복(하복․동복) 납품 제안서 11부.
※ 교복 A/S 계획(붙임 8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 8의3.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5)【붙임 9】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6)【붙임 10】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붙임 11】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8)【붙임 12】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9)【붙임 1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0)【붙임 14】사용인감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하복․동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원단검사 시험성적서, 원단의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입찰참가신청서)와 견본품 각 벌 함께 제출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한 샘플이어야 함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하복․동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동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남품 검사검수시 활용)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발주기관에서 G2B 통해 직접 조회(미제출)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비전자 제출시 가격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현품) 설명회: 미실시
8.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자 : 2024. 12. 11.(수) 15:30 [예정]
나.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 교복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원통중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2024년)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2024년 교복 상한가격 [적용기간: 2024.4.1.〜2025.3.31. (발주일 기준)]
2) 지역제한(강원)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4.12.13.(금) 10:00 이후 원통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구매 적격 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기준으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붙임 1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대표자가 서명) [붙임16]’,‘보안서약서 [붙임1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위하여‘의류시험성적서’와‘품질인증 제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G2B), 원통중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행정실 ☎ 460-8880)이나, 사업부서(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 460-8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제작 사양서
2.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4.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6.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고서
7. 서약서
8. 교복(하복․동복) 납품 제안서
8의2) (작성 예시) 교복 AS 계획서
8의3) (작성 예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9.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1. 위임장
1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4. 사용인감계
15.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17. 보안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18. 품질기준 참고자료
2024. 11. 27.
원 통 중 학 교 장
【붙임 1】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제작 사양서
1. 하복 (2pcs: 상의, 바지·스커트·반바지 중 택1)
강원학생교복 표준안
|
하복 상의 사양
|
각카라
|
품목
|
중학교 교복 (여름 상의)
|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
기능사
원사
|
ATB - 100
아스킨 58/60”
240G/YD
|
색상
(몸 판)
|
백색
|
배색
|
카라체크배색 10mm
소매체크배색 20mm
|
단추
|
백색단추(3+1) 11mm
|
파이핑
(배색과동일)
|
카라 2mm
소매 3mm
등판 4mm
주머니 4mm
|
가격
|
|
강원학생교복 표준안
|
하복 하의 사양
|
|
품 목
|
반바지(중·고 남녀 공용)
|
혼용률
|
폴리에스터 64%
레이온 34%
폴리우레탄 2%
|
색상
|
곤색
|
주름수
|
노턱
|
조절기
|
양쪽있음
|
주머니
|
입술
|
지퍼
|
혼솔지퍼
|
파이핑
|
주머니 5mm
|
금액
|
|
교복 표준안
|
사양
|
|
품 목
|
스커트(중, 여)
|
혼용률
|
모 60%
폴리에스터 40%
|
색상
|
곤색
|
주름수
|
맞주름3개
|
뒤주름수
|
없음
|
주머니
|
혼솔지퍼
|
조절기
|
양쪽있음
|
금액
|
|
|
품 목
|
바지(중·고 남녀 공용)
|
혼용률
|
폴리에스터 64%
레이온 34%
폴리우레탄 2%
|
색상
|
곤색
|
주름수
|
노턱
|
조절기
|
양쪽있음
|
주머니
|
입술
|
지퍼
|
혼솔지퍼
|
파이핑
|
주머니 5mm
|
금액
|
|
2. 동복 (3pcs: 가디건, 셔츠, 바지 또는 스커트)
□ 남학생 와이셔츠
구 분
|
디 자 인
|
원 단
|
춘추복
및
동복시
착용
|
와 이
셔츠
|
흰색 바탕 연하늘색줄 : (긴 소매) 카 라 : 와이셔츠카라
|
백색 폴리 60%, 레이온 40%
|
기타
|
춘추복 착용 시부터 적용
원단의 혼용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여학생 블라우스
구 분
|
디자인 및 원단
|
원 단
|
춘추복
및
동복시
착용
|
와 이
셔츠
|
흰색 : (긴 소매) 카 라 : 각진 카라, 흰색단추 7개
|
폴리 70~75% 레이온 25~30%
|
기타
|
춘추복 착용 시부터 적용
원단의 혼용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남녀 공용 바지
품목
|
성별
|
시즌
|
|
바지
|
남
(여선택가능)
|
F/W
|
|
품목
|
바지
|
|
특이사항
|
혼용율
|
폴리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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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스판바지
※ 세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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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레이온
|
34%
|
폴리우레탄
|
3%
|
색상(몸판)
|
곤색
|
주름수
|
노턱
|
조절기
|
양쪽 있음
|
주머니
|
입술
|
지퍼
|
혼솔지퍼
|
안감
|
폴리100%
|
|
□ 여학생 스커트 (선택 가능)
품목
|
성별
|
시즌
|
|
스커트
|
여
|
F/W
|
|
혼용율
|
폴리에스터
|
|
특이사항
|
T/R 스판스커트
※세탁방법
|
63%
|
레이온
|
34%
|
폴리우레탄
|
3%
|
색상(몸판)
|
곤색
|
앞주름수
|
외주름4개
|
뒤주름수
|
없음
|
조절기
|
있음
|
지퍼
|
혼솔지퍼
|
안감
|
폴리100%
|
|
□ 카디건 남녀공용
품목
|
성별
|
시즌
|
|
카디건
|
남, 여
|
F/W
|
|
혼용율
|
모
|
|
특이사항
|
* 혼용률 :
모50%, 아크릴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
모직가디건 아크릴 50% 이상
일 때 , 필링 3급 이상
보온성이 있으며 보푸라기가 나지 않는 혼용율로 제작
|
50%
|
아크릴
|
50%
|
색상(몸판)
|
곤색
|
|
【붙임 2】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통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하복은 2025년 5월 2일, 동복은 2025년 9월 5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하며, 전입생 발생 시 교복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물량을 확보하여 남품한다.
③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한다.
제3조(검사․검수)’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 교복 치수 측정이 가능한 교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치수를 측정한다. 학급별 교복 치수 측정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코로나 19 방역대응지침에 따른 공간 확보 및 학생 간 거리두기를 고려한 시간대별 측정학생 수를 제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학교”의 사전허가를 받은 “업체”의 사업장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복 치수 측정기간 부여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주말을 포함하는 등 5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같은 성별의 사람이 학생 신체 치수를 측정(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하도록 해야 한다.
④’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교복 납품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② 신품 납품시 학교마크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원통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원통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통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통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원통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원통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통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4】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원통중학교 교복 구매 적격 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서약서
(업체명 : )
평가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총점
|
세부
항목
|
A
|
B
|
C
|
D
|
E
|
100점
|
옷감의 재질
(30점)
|
30
|
28
|
26
|
24
|
22
|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여부
○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검사 결과 첨부 여부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
교복의 완성도
(30점)
|
30
|
28
|
26
|
24
|
22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
업체의 신뢰도
(20점)
|
20
|
18
|
16
|
14
|
12
|
○ 최근 3년간 교복(동복, 하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20점, 15건 이상 18점, 10건 이상 16점, 5건 이상 14점, 5건 미만 12점 부여
|
|
A/S계획
(20점)
|
20
|
18
|
16
|
14
|
12
|
○ 납품 후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변화에 따른 단 늘임 및 줄임 등 세부적 사항
|
|
합계
|
100점
만점
|
|
|
본 평가표는 2025년도 원통중학교 교복선정을 위한 것으로 위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성실하게 심사할 것이며, 아울러 원통중학교 교복선정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원통중학교 교복선정위원 (인)
|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원통중학교 제 2024- 호
|
입 찰 일 자
|
2024.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통중학교의 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별첨. 입찰참가신청서 붙임서류 목록 참조)
2024. . .
신청인 : (인감날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
【별첨】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서류 목록 안내>
1. 【붙임 6】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2. 【붙임 7】서약서 1부.
3. 【붙임 8】교복(하복․동복) 납품 제안서 11부.
※ 교복 A/S 계획(붙임 8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 8의3.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4. 【붙임 9】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5. 【붙임 10】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 11】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7. 【붙임 12】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8. 【붙임 1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9. 【붙임 14】사용인감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하복․동복) 사양과 동일한 남·여 견본품 각 1벌.(원단검사 시험성적서, 원단의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포함)
※ 규격제안서와 견본품 각 1벌 함께 제출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하복․동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남품 검사검수시 활용)
【붙임 6】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원통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11. 27.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원통중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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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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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서 약 서
「2025학년도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입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 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본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나.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제공(쿠폰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 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5. 본 업체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6.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 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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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교복(하복, 동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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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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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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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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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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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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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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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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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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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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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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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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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하복, 동복)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교복 A/S 계획(붙임 8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 8의3. 작성예시 참조)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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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붙임 8의2】(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무상 A/S 기간 등 수선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붙임 8의3】(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동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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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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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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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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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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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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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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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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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2.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납품실적내역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 . .
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 체 명 :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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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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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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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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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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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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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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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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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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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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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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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 자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
4.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교복 판매장 : 있다 ( ), 없다 ( )
• 교복 판매장 주소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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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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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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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중학교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단위 : %)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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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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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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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단가비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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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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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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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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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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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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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위 내 가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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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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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 치마 /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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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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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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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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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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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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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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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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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남·여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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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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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
바지 / 치마
|
1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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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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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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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시 할인 제안율
제조연월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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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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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 2년 이하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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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4.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붙임 14】
사 용 인 감 계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주소:
대표이사: (등록인감 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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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교복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단위 : %, 원)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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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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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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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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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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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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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
1
|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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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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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 치마 /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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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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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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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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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동복
|
상의
|
가디건
|
1
|
%
|
원
|
남·여 셔츠
|
1
|
%
|
원
|
하의
|
바지 / 치마
|
1
|
%
|
원
|
동복 소계
|
100 %
|
원
|
※ 원단위 이하 절사
※ 부속품(넥타이, 리본) 및 부가세 등 기타 모든 경비 포함 금액임
2024년 월 일
상호명:
주민등록(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붙임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붙임 17】(※ 최종 낙찰자만 제출)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5학년도 원통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 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12.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원통중학교장 귀하
【붙임 18】
1. Q 마크란?(품질인증)
2. KC 마크란?(안전인증)
3.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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