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순위가 확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2항에 근거하여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기관, 합참)와의 수의계약 참가가 3개월간 제한되므로 입찰참가 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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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안내공고는 전자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신교대대 더 좋은 병영식당 식기 구매
나. 납품장소 : 경상남도 일대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4. 12. 31. 한
라. 납품내역 : 양식식판 등 50종
※ 반드시 내역서를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 산 액 : 27,160,000원(VAT 및 기타 제경비 포함)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27.(수)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4. 12. 03.(화) 10:00
3) 개 찰 일 시 : '24. 12. 03.(화) 10:30
3. 입찰(견적)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 미허용
라.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아래의 경우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4. 입찰(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견적서는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취소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취소의사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대비 상/하한율의 범위(기초예가공개 시에 함께 공개됨)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 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을 통해 공개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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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입찰(견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에 의한 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견적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은 안내공고(전자공개 수의협상)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견적을 취소, 재안내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전자공개 수의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848 사서함 80-1호 재정참모부
나. 연락처
(1) 공고 문의 : 055-259-6507 물품용역계약담당
(2) 내역 문의 : 055-259-6422 보급지원장교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육 군 제 6 1 2 8 부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