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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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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858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제작 구매[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재공고
공고기관 경기도연천교육청 연천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연천교육청 연천중학교
공고담당자 행정실장(☎: 031-834-142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2,500.00 원
   
배정예산
342,500 원
   
추정가격
311,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연천중학교 공고 제2024 -  호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 입찰 등) 규정에 따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제작․구매 업체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제작․구매(학교주관 구매)

제안서 제출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2. 9.(월)[10:00] (교육행정실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2. 9.(월)[10:00] (G2B 이용 제출)

 ※ 단가입찰

구매예정수량

약 40벌[남·여학생 동·하복 각 40벌]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함

실제 구매수량이 감소되어도, 본교에서 조사·작성한 각 세부품목별 기초금액(예정가격)에     투찰(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계약·납품하여야 함

제 작 사 양

 붙임 ‘연천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기 초 금 액

₩342,500원(삼십사만이천오백원) ※부가가치세 및 부속물 포함

※ 동복(남-기모후드집업, 일반 후드집업, 바지/여-기모후드집업, 일반 후드집업,

       치마/바지 총4PCS),

   하복(반바지, 상의-생활복, 총2PCS)

   →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등 부속물을 포함한 가격임

제안서 평가일

2024. 12. 11.(수) [13:10] 예정

※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13.(금) [11:00] 입찰집행관 PC

납 품 기 한

동복: 2025. 2. 21.(금), 하복: 2025. 4. 25.(금)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기 타 사 항

- 기초금액[317,500원]을 초과하여 투찰 및 계약할 수 없으며, 공고문과 규격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 사양서 등에 명시된 일체의 사항과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의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서식10)“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추가 구매 기간 : 2025년도 12월 말까지]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배점을 받습니다.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기모안감 후드집업

동복 1벌 금액의 32% 이내

일반 후드집업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38% 이내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하복

상의

(생활복)

하복 1벌 금액의 30% 이내

하의

(반바지)

하복 1벌 금액의 42% 이내

부속품

(생활복) 

하복 1벌 금액의 30%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 부적격 처리합니다.

 라.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규격서」[붙임1] 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무상 A/S 실시 등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2년 공고일∼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반드시 해당학교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19.12.1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제안서(학교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가격입찰 개찰(제안서 평가 결과 80점미만 및 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등록 및 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2. 9(월) 10:00 직접 제출(토,일,법정공휴일 접수불가)

  나. G2B입찰(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2. 9.(월) 10:00

  다. 제안서 제출장소: 연천중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36번길 13]

  라. 제안서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학교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하고,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단,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로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서식2] 1부

    3)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서식3] 7부

    4) 교복제조사양서 [서식3-1] 및 교복 품목별 단가비율표 [서식3-2] 1부

    5)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서식3-3] 1

    6) 교복납품실적 증명 확인서(공고일 기준, 2022년 공고일∼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교복 중 동복 납품실적) [서식3-4] 1부

    7) 확인서[서식4] 및 서약서[서식5] 각 1부

    8)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서식6] 1부

    9) 인감증명서(소정양식) 및 사용인감계[서식7] 각 1부

    10) 위임장[서식8]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당 시 제출)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9] 1부(해당 시 제출)

    12) 사업자등록증 사본(소정양식) 1부

    13) 법인등기부등본(소정양식)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되며, 개인사업자는 제출 불요)

    14)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5)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6) 교복 A/S 계획서 1부

    17)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8)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19)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20)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20-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2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게 제출)

    22)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2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음(낙찰자는 반환하지 않음)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의 서류 제출 및 인감날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6.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일시: 2024. 12. 11.(수) 13:10

   나. 장소: 우리학교 1층 다목적 회의실

   다. 제안설명회 생략: 업체별 제안설명회를 따로 갖지 않음.

   라. 평가방법: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보고 평가기준표에 의해 평가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11.27.(수) 10:00 ~ 2024. 12. 9.(월) 10:00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2024. 12. 13.(금)11:00 연천중학교 입찰집행관 PC(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 제1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제안서 평가)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가격입찰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가장 많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교복구매운영요령,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 및 탈락조건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본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경기도)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서식 10)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여학생이 바지구입을 원할 경우 치마(스커트)와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 이행보증(계약총액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1년 동안 하자책임을 위해 납품검사 완료 후 대금청구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품총액 대비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 계약업체에서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원단 샘플검사(1차)를, 원단 구입 후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교복생산 직전 샘플검사(3차)를 실시한 후 본교에‘시험성적서’(Q-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의류시험성적서-KOLAS/한국의류시험연구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등 제안서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본교가 진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이외에 본교의 교복학교주관 입찰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년 동안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타 업체의 입찰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청탁∙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4) 납품기간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 하는 등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5) 낙찰(계약)된 업체의 교복판매에 지장을 초래하는 낙찰업체 이외의 교복판매, 사은품 제공, 교복 덤핑(저가) 판매 및 호객 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6)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허위사실 유포 및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포함)

       7)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거나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824-0059),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교복담당자(☎031-824-26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붙임1] 1부

      2.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제작․구매계약 특수조건[붙임2] 1부

      3. 연천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 1부

      4.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서식2] 1부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서식3] 1부

      7. 교복 제조 사양서 [서식3-1] 1부

      8. 교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서식3-2] 1부

      9. 교복 납품 실적 증명 확인서(공고일 기준, 2022공고일∼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교복 중 동복 납품실적) [서식3-4] 1부

      10. 확인서[서식4] 및 서약서[서식5] 각 1부

      11.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서식6] 1부

      12. 인감증명서(소정양식) 및 사용인감계[서식7] 각 1부

      13. 위임장[서식8]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당 시 제출)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9] 1부(해당 시 제출)

      15.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서식10] 1부(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6.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식11] 1부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12] 1부

      18.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13] 1부   

      19. 교복 A/S 계획서[서식14] 1부

      20.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서식15] 1부

      


2024. 11. 27.


연 천 중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① 동복(후드집업 겨울용, 후드집업 간절기용, 바지/치마)

형태

사양 내용

상의

기모안감의 두 겹 후드 집업(회색)

공동구매

겉감: 폴리에스터 65% + 면 35%

안감: 면100%

일반 후드집업(회색)

공동구매

면 87% 폴리에스터 13%

흰색 셔츠

자율

 

하의

• 치마 색상 : 남색 민무늬

• 스커트 주름 있음

• 속치마

공동구매

겉감: 모 60% + 폴리에스터 40%

안감: 폴리에스터 94%+ 폴리우레탄 6%

바지-회색, 남녀 공통

공동구매

겉감: 모 60% + 폴리에스터 37% + 폴리우레탄 3%

안감: 폴리에스터 100%

      ② 하복(생활복)

형태

사양 내용

상의

네이비

공동구매

 

흡한속건성 원단(폴리에스터 100%)

하의

검정

공동구매

폴리에스터 94% + 폴리우레탄 6%

   

  4) 디자인 및 제작 조건

구분

동복

디자인

제작 조건

동복

후드집업그림입니다.

겨울용 안감

그림입니다.

 

와펜

그림입니다.

 

공통

• 제시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전체적 수정은 불가능하나 라인·폭등은 수요자의 체형에 맞게 제작

• 재질성, 기능성, 환기성, 내구성 등에서 우수한 품질로 제작

• 후드집업(겨울용) 색상 : 겉감은 회색 원단, 기모 포함 회색의 골지안감

• 후드집업(간절기용) 색상 : 회색 원단

• 로고(와펜) 위치 : 왼쪽 주머니 아래

• 로고(와펜) 크기 : 좌측 사진(6cm*2.5cm)

그림입니다.

• 바지 색상 : 짙은 회색 원단

그림입니다.

• 치마 색상 : 남색 민무늬

• 스커트 주름 있음

• 속치마


구분

하복(생활복)

디자인

제작 조건

생활복

 

공통

배색: 소매, 주머니, 단추여밈 안쪽, 배색

• 학교마크 : 자수

• 학교마크 사이즈 : 6cm×2.5cm

                    

• 왼쪽 가슴에 학교 마크 부착

흡한속건성 원단(폴리에스터 100%)

반바지

그림입니다.

공통

• 허리조절기

• 시크릿밴드

• 신축성 추가

   

  4) 제작 시 유의사항

     ① 연천중학교 교복 규정 준수 : 재봉선 형태, 옷감, 옷의 비례 등 임의로 디자인을 바꿀 경우 반품처리 할 수 있음.

     ② 교복 형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질의 구성비를 ±3~5%/100에서 조정할 수 있음.

     ③ 셔츠의 목, 소매부분 : 오염방지 덧단

     ④ 바지나 치마의 길이를 좁거나 짧게 하여 안쪽 옷이 보이게 하면 안됨. (반드시 교복 규정 준수)

     ⑤ 벨트나 단추에 의존하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지나 치마의 허리 부분에 고무 밴드 적용

     ⑥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⑦ 빨래 후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원단으로 제작할 것.





















[붙임 2]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천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5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5년 ○월 ○○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5년 월 ○○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연천중학교 교복선정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연천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10

4건 ~ 7.5건

7

3.5건 이하

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2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3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이동거리 2km 미만

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0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15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10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5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3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0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15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5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합 계

 


















【서식1】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연천중학교 공고 제2024-  호

입찰일

2024.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제작·구매 입찰

납부

ㆍ보증금률: 5%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각서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 지급각서 제출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경쟁(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연천중학교장 귀하

1. 교복 입찰참가 신고서 1부   

2. 교복 납품 제안서 1부(제조사양서, 제조․판매시설 현황서, 단가비율표 포함)

3. 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     4.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8. 위임장(해당자) 1부

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해당자) 1부     

수수료

없 음

 


【서식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연천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감날인)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3】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또는 의류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2

 

 

 

 

 

 

3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022년 공고일∼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만 인정)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견본품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


5. A/S 계획 및 제품하자․교환 등 불만사항 처리 방안


6. 전년도 교복 판매계획 및 금년도 각 품목별 가격투찰 금액 대비 할인율(해당업체만 제출)


7.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4.    .     .

제안자(사업자 대표)   성 명           (인감 날인)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3-1】

교복 제조 사양서


□ 업체명: 


○ 동복

품   목

섬유 혼용률

비  고

기모후드집업

 

 

일반 후드집업

 

 

치마, 바지

 

 

   



○ 하복

품   목

섬유 혼용률

비  고

생활복(상의)

 

 

생활복(반바지)

 

 

  

제안자(사업자 대표)   성 명                  (인감 날인)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3-2】

교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 주소: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있다 (     ), 없다 (     )

    확보계획: 있다 (     ), 없다 (     )

4. 교복 판매장 위치: 


5.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6. A/S 가능여부 (무상 A/S 기간-     년)

구분

가능여부

비고(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교복판매장 A/S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출장 A/S

(최소 학생수 기재)


7. A/S 편의성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km)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분)


제안자(사업자 대표)   성 명                    (인감 날인)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3-3】

교복 납품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계약건명

계약일자

납품일자

납품액(원)

비  고

 

 

 

 

 

 

 

 

 

 

 

 

 

 

 

 

 

 

 

 

 

 

 

 

 

 

 

 

 

 

 

 

 

 

 

 

 

 

 

 

    위와 같이 교복 제작 및 납품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급기관                  학교장  (직인)

 

 

 

 

연천중학교장 귀하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2년 공고일부터   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1교의 1년간 동복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함

    ※ 현재, 교복 구매 계약체결 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첨부

【서식 4】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본인(사)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상호또는명칭:


                           주        소:


                           대   표   자:               (인감날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연천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타 업체의 입찰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청탁∙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

  - 납품기간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 하는 등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 낙찰(계약)된 업체의 교복판매에 지장을 초래하는 낙찰업체 이외의 교복판매, 사은품 제

    교복 덤핑(저가) 판매 및 호객 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허위사실 유포 및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포함)

  -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거나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천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천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날인 또는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2024년     월     일


                                  작성자(대표자)              (인감날인, 자필 서명)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상기 본인(업체)은 귀교에서 공고한 “2025학년도 교복 제작 구매”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받음에 있어 낙찰자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2조 3항규정에 따본인이 제출한 입찰금액(납품예정총액)의 5%(₩          원)를 귀교에서 한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24   .    .



                                 상호또는명칭:


                                 대   표   자:                 (인감날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인감

사용인감

 

 


 사용인감을 위와 같이 제출함.

 

2024년    월    일


             

신고인  상호:

          주소:

          전화: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천중학교장 귀하

※인감증명서 첨부



【서식 8】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인감날인)




2024.    .     .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명: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 (인감날인)

                                               ○○○ (인감날인)






【서식 10】                                                         

※ 최종 낙찰자만 제출하되, 본교에서 조사·작성한 각 세부품목별

       기초금액(예정가격)에 투찰(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산출․계약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포함,“원”단위 절사)

  <동복>                      

 

품  목

(남학생)

가 격(원/단가비율)

품  목

(여학생)

가 격(원/단가비율)

기모후드집업

 

기모후드집업

 

일반 후드집업

 

일반 후드집업

 

바지(하의)

 

스커트(하의)

 

합    계

 

합    계

 

 <하복>

품  목

(남학생)

가 격(원/단가비율)

품  목

(여학생)

가 격(원/단가비율)

생활복(상의)

 

생활복(상의)

 

반바지(하의)

 

반바지(하의)

 

합    계

 

합    계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인감날인) 

                              

2024년    월    일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본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제작 구매』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본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연천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연천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연천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천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감날인)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13】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2025학년도 연천중학교 교복(동‧ 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기모후드집업

 

 

 

일반 후드집업

 

 

 

하의

치마/바지

 

 

 

소계

 

 

100%

하복

상의

생활복 상의

 

 

 

하의

반바지 하의

 

 

 

소계

 

 

100%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연천중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서식 14】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00km)

   나. 신  속  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00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연천중학교장 귀하

 

【서식 15】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연천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연천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