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62284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산월동)
홈페이지 : https://gwangju.bohun.or.kr
[긴급]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2024-53호
ㆍ공 고 명 : 2025년 부식(농‧수‧축·공산품) 385종 연가 단가계약
ㆍ수 요 기 관 : 광주보훈병원
이 입찰 설명서는 광주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구매과 김성인(☎ 062-602-6400)
○ 물품에 관한 사항 : 영양과 고은영 (☎ 062-602-6090)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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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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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구매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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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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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물품구매 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 2024-5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장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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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2025년 부식(농‧수‧축·공산품) 385종 단가계약
○ 계약기간 : 2025.01.01. ~ 2025.12.31.(1년)
○ 사업예산 : 1,511,210,720원(농,수,축산물은 면세, 공산품은 부과세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연간 단가계약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 불허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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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4.11.28.(목)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12.10.(화) 10:00
○ 개찰일시 : 2024.12.10.(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4.12.09.(월) 17:00
○ 제안서 제출기간 : 2024.11.28.(목) 10:00 ~ 2024.12.09.(월) 17:00
○ 제안설명회 개최일시 : 2024.12.10.(화) 14:00
※ 제안설명회 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개별 통보 예정
※ 서류를 등록 마감 시각까지 접수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금액은 농,수,축산물은 부가가치세 제외, 공산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입찰금액은 반드시 농,수,축산물은 부가가치세를 제외, 공산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재입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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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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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년간 사업예산 15억 2천만원 상당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참가자격 입증서류를 해당 경로에 따라 병원에 제출한 자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로 제출
※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참가자격 입증서류(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산월동) 광주보훈병원
관리부 구매과(e-mail 주소 : sikim@bohun.or.kr)
①“축산물(식육)판매업신고 또는 축산물가공업허가 업체”이거나“축산물(식육)판매업신고 또는 축산물가공업허가업체로부터 유통 받은 업체”
②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수입품목의 경우) 보유 업체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3종류 서류를 모두 제출
③ 물품규격서 기준에 따라 수·축산물 HACCP 인증받은 지정업체이거나 지정업체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수산물, 축산물 2종류 HACCP 인증서를 모두 제출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업체
책임보험 가입은 계약 체결 전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보험 가입 특성상 기 체결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될 경우 계약 체결은 가능하되, 갱신 후 계약기간이 포함되는 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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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품에 필요한 냉장차(냉장 0-5℃), 냉동차(–18℃이하) 각각 최소 1대 보유하거나 임차한 업체(차량내 온도기록계 부착 필수, 냉장‧냉동기능을 갖춘 혼합차량도 각각 보유로 인정)
→ 최근 1개월 이내 특정 1일의 냉장차 및 냉동차 온도기록지 제출
⑥ 온라인(On-line)발주 시스템(일자별 검수서류 출력, 일자·월·특정기간별 발주현황 통계 관리 가능한 기능 포함)을 구축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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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코드:5246)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자
마.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 시 지사투찰(공동수급방식)은 불허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기술평가 제안서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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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마감일시 : 2024.12.09.(월) 17:00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산월동) 광주보훈병원
관리부 구매과(e-mail 주소 : sikim@bohun.or.kr)
※ 제안서 제출여부는 공고문에 안내된 등록마감일시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제출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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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량평가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나. 정성평가 제안서 10부(증빙서류 포함), 전문수록 USB 1매
다. 기타서류(제안요청서의 3. 제안서 제출 항목 참고)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입찰공고문의 붙임1)
마. 실적증명서 및 서약서 각 1부 (제안요청서의 관련서식 3~4호 양식 작성)
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사.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 제출서류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를 투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가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그 밖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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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격입찰
가. 접수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2024.12.09.(월) 10: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6-2.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 오프라인 평가
나. 제안서평가 일시 : 2024.12.10.(화) 14:00 ※ 제안서평가 일정변경시 개별통보
다.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라. 진행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오프라인으로 평가
-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5분 이내이며, 발표순서는 입찰참가 등록순으로 진행
- PT발표로 진행하며, 업체당 참가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함
- 제출한 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필수 지참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료내용은 입찰접수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입찰서류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처리함
※ 제안사의 사업수행 PM이 직접 제안 발표하여야 합니다.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처리
마.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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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농,수,축산물은 부가세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고, 공산품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에 의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서 입찰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바.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입찰 시 입찰목록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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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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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동계약 및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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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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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함(2일 이내 개별통보)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분야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주요납품실적’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주요납품실적의 누적액 합계가 높은 자 및 건수가 많은 자 순으로 선 순위자를 결정하고, 여기까지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가격은 우리병원에서 작성한 예정금액(예정가격 이하)로 협상하여 정합니다.
마. 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제안 내용 등을 협상한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10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는 전자 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11. 청렴계약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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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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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광주보훈병원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광주보훈병원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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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단가는 예정가격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다. 급식재료 중 물가변동 성향이 큰 농산물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마다 새로운 달 1일부터 물가변동 반영하여 새로운 단가 조정하기로 함
(1) 가격조정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1항 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가격 조정함
※ 품목조정률 산정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공공계약 실무 가이드(감사원)에 따름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1항」의 ‘물가변동당시가격’ 정보 사이트
- 농산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kamis.co.kr)의 소매가격(가격정보->부류별->월간가격)으로 하며, 미공시 규격품목의 경우에는 농넷(www.nongnet.or.kr)의 평균 가격(소비정보->소매가격->광주) 활용
※ 위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은 인터넷시장가격(병원에서 가까운 순서의 도매시장 또는 가격조정 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별 가격 정보가 공개되는 사이트 등) 또는 계약업체 견적서 등의 방법을 토대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1kg 단위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품목별 최소 포장단위의 kg당 단가의 비율을 환산하여 정함(kg당 단가 : 소수점 이하 절사, 계약단가 비율 : 소수점 3자리이하 절사)
※ 최종 계약단가 및 조정된 최종 단가는 원 단위 절사를 원칙으로 함 (ex. A품목의 단가가 1,234원일 경우 1,230원이 됨)
(3) 농산물을 제외한 수산물,축산물,공산품 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1항 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가격 조정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광주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된 파일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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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팩스) 033-74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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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2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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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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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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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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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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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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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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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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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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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ㆍ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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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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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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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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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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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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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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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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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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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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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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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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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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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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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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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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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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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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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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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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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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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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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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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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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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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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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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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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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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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4년 12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윤 종 진 (인)
상 호 :
대표자 :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