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대학교 혁신 물품공고 제2024-02-19호
입 찰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4 혁신] 성인 환자 시뮬레이터 구입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 적격심사
다. 품명 : 물품규격서 참조
라. 분할납품 : 불가
마.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기초금액 : 52,500,000원(부가세포함)
아.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계약금액의 5/100)
자. 공동 계약 : 불허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복수예정가격 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입찰임
2. 입찰일정
입찰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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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 접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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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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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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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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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 (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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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5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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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5 (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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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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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대학교 행정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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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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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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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물품제조사 및 국내공급사가 차질 없는 물품공급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발급한 제조사 정품물품공
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라.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마. 물품목록 및 규격의 적합여부(동등이상 규격 등)는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여부를 고려한 후 입
찰서 제출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등록을 하여야 입찰 참가가 가능,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
일시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고 본 대학에서 정한 입찰참가등록서류(아래 6항)를 제출한 업체
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3]
- 낙찰하한율 : 84.245%(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이상)
라. 동일가격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또는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
-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마. 예정가격
-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
만으로 입찰서 제출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원본 서류 제출
6.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도장 지참
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 123-82-12498)
사.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 제출 시에 한함)
자.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본교 양식) 1부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양식) 1부
카.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교 양식)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대리인 모두 제출)
타. 제조사 정품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 후 제출
※ 구비서류는 반드시 본 대학 행정처에 직접 제출(우편 등록 불가능)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본 대
학에 직접 제출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투찰한 전자입찰서는 자동 무효 처리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어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납부(귀속)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등록서류 미제출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
9. 계약체결 : 낙찰자가 선정(별도 문서로 시행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최종 낙찰자 조
회)된 후 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이내 계약 체결
10. 납품기일 및 장소 : 계약 후 30일 이내에 본 대학에서 지정한 장소에 반드시 현장 설치 납품해야
하며 납품 후 검사 및 검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구비서류
가. 산출내역서(견적서) 2부
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100 이상)
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1부
라.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자(아래 연락처 참조)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우편등록 및 우편입찰(상시 투찰 포함)은 허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물품공고 구매대상물품목록상의 물품분류명 및 규격이 본 대학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및 규격(모델)과 다를 경우 참가업체는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고 본 대학 규격서와 동일(이상)하게 납품하시기 바람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람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연성대학교 구매팀 (031-441-1026)
- 물품규격에 관한 사항 : 연성대학교 실습지원팀 (031-441-1047)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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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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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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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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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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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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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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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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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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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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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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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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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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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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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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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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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혁신] 성인 환자 시뮬레이터 구입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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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
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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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4. . .
신청인(대표자) : (인)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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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에 의한 담당 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사간의 협의 및 상관 례에 따른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 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약금의 10/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 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 (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쌍방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 시 제외한다.
제12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서 및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 (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조건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에 응해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 보증을 담보하기 위해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품총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상당금액 이상을 하자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물품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변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 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2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적격심사요령(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 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 .
계약상대자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명 : (인)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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