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귀일원 귀일민들레집 공고 제2024 - 2호】
2025년 상반기 귀일민들레집 급식물품 납품업체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일민들레집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물품 납품업체(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 사항
1) 입 찰 명 : 귀일민들레집 급식물품 구매 입찰
2) 입찰내역 : 급식물품 납품(급식물품 규격서 참조)
3)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6개월)
4) 사업금액 : 일금구천만원(₩90,000,000), 부가세 포함
(예정금액은 급식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납품장소 : 귀일민들레집 급식소 내 지정장소
2. 입찰 조건 및 계약 방식
1)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2) 단가내역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3)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4)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 전자계약으로 합니다.
5) 본 계약은 고정단가 계약입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재해 등 불가항력의 외부요인 발생으로 인한 원가 상승 요인의 경우
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관련서류 접수 시 품목별 개별 단가를 산출한 규격서를 함께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구매 발주시스템(on-line 발주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한합니다.
2)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목적물의 운송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및 차량보험 가입 업체로 타코메타기록지 제출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5)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 품 라벨 표기된 식자재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HACCP 적용품목은 적용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최근 1년 내 위생관련 사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8)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10)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공급 요구 일시 및 요구 장소에 공급할 수 있고(일일 납품 가능) 식자재 납품 시 발주 단 위가 규격서의 규격(단위)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 설명
1)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사전규격서로 갈음합니다.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귀일민들레집 영양사 (☎062-654-0576)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한 : 2024.11. 27(수) 14:00 ~ 2024. 12. 9(월) 14:00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3)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 용 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 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입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의 규졍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9(월) 15:00 귀일민들레집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 투찰자 순
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서류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제2장의 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참조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그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적격심사대상자는 참고하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9. 계약의 체결일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10.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 후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11. 적격심사대상자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업체 자체 서식 가능) 각 1부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마. 납품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책임· 종합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바. 사업장 및 소유(또는 임차) 냉장·냉동 차량 소독필증 사본 1부
사. 보험가입증서(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자. 납품업자 및 종사자의 명단 및 건강진단서(보건증) 각 1부
차. 최근 1년 내 위생관련 사고 부존재 확인서
카. 급식물품 단가견적서 (개별 품목 단가 산출)
타. [서식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2.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로 (☏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4)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귀일민들레집 영양사(☎ 062-654-0576)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관련 서류.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귀일민들레집원장
【서식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 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일민들레집」에서 발주하는 급식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해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일민들레집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 귀일민들레집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일민들레집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일민들레집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일민들레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일민들레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귀일민들레집원장 귀하
【서식2】
급식물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
단체급식용 물품의 계약에 있어 귀일민들레집을 “수요자”라 칭하고 계약자체결업체를 “공급자”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체결한다.
1. 급식 물품 공급방법 및 검수
가. 급식 물품 납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 납품하며 수요자가 지정한 시간에 수요자 측 검수관의 검
수를 받아 검수 시 합격한 물품에 한해 납품이 가능하다.
나. 공급한 급식 물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
이 아닐 때 반품 또는 즉시 교환 가능해야 하며,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다.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추가 발주가 가능하고, “공급자”는 지정한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공급단가
가. 물품의 공급단가는 계약 당시 “공급자”가 “수요자”에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나. 급식 인원과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목과 수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본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 단가는 자체 시장물가 조사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재해 등 불가항력의 외부요인 발생으로 인한 물품 원가 상승에 대해서, “공급자”는 발주처에 단가조정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
3. 위생관리
가.“공급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한 급식 물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급식과 관련하여 식중독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공급자”는 자신이 납품한 식자재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4. 권리·의무양도
“공급자”은“수요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대금정산
가. 매월 마지막날 총 합산 금액을 확인한 후에 카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전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대금 정산 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6.계약변경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특수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기록하여 양측의 서명이 있은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7. 계약의 해지
가.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이 발생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
- 기타 물품관리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