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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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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7904-00 공고일시 
공고명 수상함 침로지시기 성능개선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공고담당자 임성민(☎: 02-2079-1326)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773,100,000 원
   
추정가격
2,521,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수요자”와 “공급자”는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라 함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3조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계약담당원을 말한다. 이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자"로 본다.

  2. "공급자"라 함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방과학연구소 소규와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원규(이하 “소규”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계약일반조건,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 계약특수조건, 일반보안특약조항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수요자”는 소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계약특수조건에 소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공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계약문서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하는 경우 “국가”, “정부”, “국고”는 “발주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발주기관의 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계약담당원”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담당원”은 소규 및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원가·사업·사업지원부서 등의 직원 등을 포함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⑥ 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날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 전자인증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에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무의 양도)

"공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 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기관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요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급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공급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규격 및 수량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의 규격 및 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공급자"는 본 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회로도, 규격서 및 "수요자"의 통지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급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요자"로부터 지급된 설계도서, 규격서, 견본품, 대여품, 시방서 등이 있을 경우 이들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와 동시에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급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수요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공급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공급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수요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공급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 2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요자"는 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3항에 의한 "공급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공급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납품)

①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공급자"가 계약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납품일 이전에 동등 이상의 규격·품질·성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후 통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납품장소까지의 운반 및 그 밖의 납품부대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납품절차는 "수요자"의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포장 및 품목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 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공급자”의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그 밖의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6 조  (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물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  (포장명세서)

① “공급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검사)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수요자"가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수요자"는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공급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수요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공급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공급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지식재산권)

①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저작권,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1 조  (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복구 시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배상금=(하자수량)×(단가)×(지정기일 후 보수완료일까지의 일수)×(당해물품의 지체상금률)


④ “수요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자”가 당해 하자발생품목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 하고자 할 경우 “공급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하거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⑥ “공급자”는 납품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관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계획 및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의하여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경우 “공급자”는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 22 조  (대가의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공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요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⑦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지정한 거래은행의 계좌번호로 그 대가를 송금하며, 지정계좌로 송금이 완료된 후 채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⑧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등으로 인하여 세무상 발생하는 수요기관의 금전적 손해(지연발급/전송·지연제출·제출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이를 전액 부담한다.

⑨ 근무일 17시 이후에 대금청구를 하거나,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2 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수요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정산대상 계약의 경우 "공급자"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대가지급 지연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23 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수요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수요자"의 승인이 필요한 제조의 경우에는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0.5로 한다.

② 용역의 경우 전항의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지체상금은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계약대금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에서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징수함에 있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인수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는 부분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기납부분 또는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한한다.

⑤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 및 제2항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급자"가 대체 사용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수요자"가 직접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재료)의 지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수요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그 밖의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지체일수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사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는 납품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납품하는 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⑦ 분할납품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분할납품단위별로 각각의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각 분할납품단위의 계약금액·납품기한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생산(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공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5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공급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요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급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6 조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공급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급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공급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공급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27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공급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공급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요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급자”가 기획재정부「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공급자”가 「방위사업법」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9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발주기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9 조의 2  (보안 및 기술보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해당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자에게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 및 기술보호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과 관련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일 경우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과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취급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거 지급된 설계도면, 사양서, 규격서, 시방서, 회로도, 견본품 등에 대한 내용을 인가된 관계자 외에는 열람하게 할 수 없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별첨한 서약서(업체대표 및 종업원)상의 보안준수 사항 및 보안 특약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30 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공급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1 조  (채권양도)

① “공급자”는 미리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  (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한 소송발생시 그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33 조  (해석)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사양서, 보안 특약조항,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통지한 문서 등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련 법규, 행정규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