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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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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731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잠수사 승강기 제작
공고기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고담당자 김보혜(☎: 061-270-202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8,500,000 원
   
배정예산
223,000,000 원
   
추정가격
20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 구매입찰 긴급 공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고 2024-42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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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사   업   명: 잠수사 승강기 제작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윈치

 사  업  예  산:  금22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20일 이내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1년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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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4. 11. 29. 10:00 ~ 2024. 12. 5.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4. 12. 5. 11:00

 ③ 입찰방식: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4. 12. 4. 18:00

 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4. 12. 4. 18:00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① 제출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 마감일시 까지 제안서를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② 제출 장소 : 조달청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메인화면 상단 "제안" -> "제안서제출" -> 공고명 또는 공고번호로 검색하여 본 건을 조회하여 제출함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출서류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전자입찰서는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 김보혜

    (☎ : 061-270-2027, FAX : 061-270-2039)

수요부서 연락처 : 수중발굴과 최동원 ☎ 061)270-3046, FAX : 061-270-207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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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윈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801)을 제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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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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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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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윈치 1식

2) 참고사항 : 사업(현장)설명회 : 없음 / 제안서평가(PT) : 수요기관(별도공지)

3) (사후정산 대상) 본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불가(단독이행방식만 가능)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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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2)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유의사항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③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7.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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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85점 이상)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정됩니다.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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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

    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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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를 마감기한 까지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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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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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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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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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922) 및 홈페이지(http//www.cha.go.kr ⇒민원마당⇒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떄

   까지 가능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재무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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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