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24-1902호
물품구매 입찰공고(입찰대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식품 구입(입찰대행)
나. 구입품목 : 영양보충용식품 조제분유 외 22종 (상세내역 공급설계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248,320,000원(금이억사천팔백삼십이만원) ※부가가치세 및 기타부대비용 포함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바랍니다.
※ 계약 시 품목별 구매단가는 낙찰자가 입찰한 낙찰율(투찰율)을 품목별로 적용한 후 원단위 이하 절사 금액을 단가로 적용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및 물품내역서(공급설계서)를 반드시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 양평군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혜대상자의 거주지(주소지)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경기도)입찰,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4. 12. 2.(월) 10:00 ~ 2024. 12. 5.(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5.(목) 11:00
다. 개찰장소 : 양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12)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입찰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판매점포 및 냉장탑차(온도계 비치) 2대 이상 보유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로서, 매달 입찰식품을 지정된 대상가구에 배송이 가능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냉장탑차 보유증명서(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임차증명서), 냉장시설(저온창고) 보유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생산물 책임보상 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냉장시설(저온창고) 보유 여부는 개찰 후 현지 확인할 예정이며, 시설 미보유 업체는 최종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 업체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2024. 12. 4.)까지 팩스(FAX : 031-770-2880) 또는 이메일(kyung333@korea.kr) 송신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접수여부를 확인(회계과 계약팀 031-770-2382)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 관련 서류
- 냉장탑차량(온도계 비치) 2대 이상 보유 증빙 서류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서류
- 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시설 보유 증빙 서류 : 작업장 계약서, 냉장·냉동 창고 보유 관련 증빙 서류 등
※ 입찰참가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인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합니다.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5)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9)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마.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조례 규정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 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자. 본 건의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31-770-347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1-770-2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yp21.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양평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