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공고 제2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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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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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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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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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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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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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입찰공고가 아닙니다.
본 입찰은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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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 입찰건명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
○ 수요기관 : 거창구치소
○ 품 명 : 과일류 6종
○ 수 량 : 규격서 참조
○ 입찰방법 : 전자입찰(적격심사), 제한경쟁(단가·지역제한)
○ 기초가격 : 25,207원(부가세포함)
○ 추정금액 : 30,000,000원(수용자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납품장소·시간 : 거창구치소 구매창고에 매일 1회 09:00까지 납품
(기관사정에 따라 조정, 공휴일 제외)
○ 납품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2. 전자입찰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기간 : 2024. 11. 27.(수) 16:00 ∼ 2024. 12. 5.(목) 12: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2. 5.(목) 12:00
○ 개찰(입찰) 일시 : 2024. 12. 5.(목) 13: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4. 12. 4.(수) 18:00
○ 개찰장소 : 거창구치소 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전 납품하려는 과일류 견품(1kg 포장)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규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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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영업소) 주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농산물(청과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의 서류와 납품하려는 과일류의 견품과 견품에 대한 견적서를 입찰 전 거창구치소 총무과 구매부로 제출하여 규격서에 따른 규격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견품은 공고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2025. 1. 1. ∼ 2025. 12. 31.)하여야 하며, 계약 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
4.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등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관련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의 입증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5. 서류(견품 등) 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4. 11. 27.(수) 16:00 ∼ 2024. 12. 5.(목) 12:00
나. 제출 장소 및 방법 : 거창구치소 총무과 구매부 직접 방문 제출
- 평일 09:00 ~ 17:00 내 제출 가능합니다.(단, 토· 일· 공휴일,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리인 접수 시 사업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사본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견품은 공급 과일의 품질과 규격의 동일성 여부 확인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여 입찰 종료시까지 보관하며, 실온 보관 및 검수 등으로 반환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하여 시스템에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 확인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4)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1항 가목의 내용 중 단서 조항은 중소기업 확인서에 한하며,
①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② 경영상태평가에 사용되는‘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③ 또한, ‘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 확인’은 나라장터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5) 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거창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거창구치소 총무과 구매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 시 송신하는 청렴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입찰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거창구치소 복지과(☏ 055-940-4700 내선번호 5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구치소 복지과(☏ 055-940-4700 내선번호 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수조건 1부.
2. 규격서 1부. 끝.
2024. 11. 27.
거창구치소 재무관
【붙임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거창구치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창구치소장을“발주자”라 하고, 계약상대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조(계약 및 납품단가)
① 계약은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하고 변동단가로 한다.
② 품목별 납품단가는 기초금액 품목별 단가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격주 목요일 기준으로 전 3일의 평균값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정보(www.kamis.or.kr)에서 제공하는 등급 상품(上品) 평균 도매가격(수입품은 도매가격의 최고값)에 입찰 시의 낙찰률(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변동단가로 한다.
③ 규격별 포장(1kg봉지)등 전처리 비용으로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에 포장비 등 전처리비용 5%를 더한 가격을 최종 납품단가로 한다.
④ 한국농수산식품유통정보(kamis)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진주농산물도매시장 상품 경락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목요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경락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전일 가격을 기준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연휴가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전주 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⑥ 공급품목의 포장단위 변경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공급품목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➆ 공급수수료 공제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율 : 과일 품목별(1kg 등 포장 단위별) 3.0%(원단위 미만 절사)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 시 공급수수료 3.0%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
제3조 (납품 발주 및 납품 기한)
① 납품의 발주는 전화, 이메일, 팩스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납품기한은 납품지시일로부터 익일 이내 09: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으로 거창구치소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④ 납품되는 과일은 당일 포장작업을 한 과일을 원칙으로 하며, 과일의 신선도 및 파손방지 등을 위해 납품하는 차량은 택배나 배송업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자나 업체차량이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며, 규격미달 ‧ 수량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품목의 발주 물량을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 시에는“발주자”로부터 계약해지, 부정당업체로의 제재 등의 처분을 받는다.
③ “발주자”또는 검사공무원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물품 규격)
① 납품하는 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준수하고 신선도가 유지된 규격서의 기준에 부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이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과일류를 1kg 단위로 천공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과일의 특성상 위와 같은 포장방법이 적절치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후 포장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생관리 및 납품 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 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물품이 변질‧훼손 되었을 때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질 및 감염 등으로 인하여 취식 후 발생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7조 (냉장고 등 대여 및 관리)
① 냉장(냉동)식품을 납품할 때에는 반드시 콜드체인(Cold Chain)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계약상대자”는 ①항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동)고를 수요량만큼 무상 대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2025. 1. 1. ~ 2025. 12. 31.)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공급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 “발주자”의 요구 시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출서류) 계약체결 시“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장사본 1부.
②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③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④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1부.
⑤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⑥ 납품차량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누구나 운전) 각 1부.
➆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10조 (계약의 수정 또는 물량조절) 계약 물량은 예상 소요량으로서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문 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한다.
①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발주량에 미달하게 납품하려고 하였을 때
② 납품지연으로 거창구치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③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계약업체가 본 계약(공고서, 규격서 포함)을 위반한 때
제12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 총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 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물품 대금 지급방법)
①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고 물품 판매가 완료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② 물품대금은“계약상대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좌를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변경사항을“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5조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또는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거창구치소 출입 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이 국가 주요보안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에 블랙박스 및 기타 영상녹화 장비가 탑재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소 내 입고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⑤ 통상 거창구치소 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므로 보험은 누구나 운전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제16조 (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계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2024. 11. 27.
거창구치소 재무관
【붙임 2】
과일류 규격서
1. 규격 및 구매예정액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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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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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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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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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격
|
구매 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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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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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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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
1kg/
1봉지
|
상품
(上品)
|
5,558
|
30,000,000
|
2024.
10.31.
|
감 귤
|
7,001
|
배
|
3,607
|
단 감
|
3,547
|
오렌지
|
수입산
|
3,405
|
바나나
|
2,089
|
계
|
|
25,207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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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규격의 기초가격은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co.kr) 가격정보에서 품목별 상품(上品)기준
2024년 평년 가격(1Kg)을 통계자료로 산정한 것으로 입찰집행 및 낙찰률 결정을 위한 단순 참고자료이며, 품목별 실제 납품단가는 격주 변동단가로 결정됩니다.
※ 구매예정액은 계약기간(2024. 1. 1.∼ 2024. 12. 31.)까지 1년간(12개월) 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단순 참고자료이며, 교정기관 특성상 수용인원 ‧ 수용자의 기호 및 기관 운영사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납품 요건 등
가. 납품하려는 과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농산물 규격서 “상품(上品)” 규격을 적용합니다.
나. 납품 과일 중 1Kg 단위로 포장이 가능한 품목은 내부가 투과되는 천공된 비닐봉투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단, ±1% 중량 오차 허용), 포장이 곤란한 품목은 낱개 또는 박스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품목은 발주처에서 결정하고 계절별로 1개 품목씩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과일의 출하물량 등을 고려하여 납품품목, 규격, 포장단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물품은 매일(공휴일 제외) 09:00까지 우리 소 구매창고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마. 위 규격서 이외 품목을 공급할 경우 계약 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공급품목의 포장단위 변경 및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공급품목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사. 납품되는 과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하려는 과일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납품 기준은 다음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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