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월락초등학교 공고 제2024-37호
2024학년도 남원월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겨울방학 및 학년말방학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남원월락초등학교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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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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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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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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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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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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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월락초등학교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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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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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5:00 ~ 2024.12.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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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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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5:00 ~ 2024.12.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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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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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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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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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78개 (초등학생 2,400개 , 유치원 1,178개)
※ 수량은 학생 희망급식으로 변경가능하고,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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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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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화) 제안 설명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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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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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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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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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수) 12:00 / 남원월락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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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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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250원(1식 기준), * 원 단위 투찰 금지, *급식단가(학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1항2호 의거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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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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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2025.2.26.(급식일수 유 38일, 초 32일)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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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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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월락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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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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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학교에서 판단 및 업체에서 판단자료 제출)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숟가락,젓가락,식판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각 교실 등)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급식물품 및 잔반 처리 등은 납품업체가 식후 30분이내 바로 실행해야함.
4. 위탁급식 완료 후 대지급청구 3일내 지급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장기결석(연속 5일이상),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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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입니다.
라. 지역제한(전라북도)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하고 최근 2년 이내에서 급식사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확인서 제출)
마.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남원월락초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서류심사(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상위 3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단,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2개일 경우 2개 업체가 1차 평가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방문평가 실시) ⇒ 현장방문 2차평가(2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규격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응찰한 자) ⇒ 계약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 현장 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첨부 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9.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1” 항과 같음
※ 매일 8:30~16:30까지 접수를 받으며, 토, 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장소 : 남원월락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1” 항과 같음
라.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참가가신청서[서식1] 1부.(필수)
2)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필수)
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필수)
6)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필수)
7) 서약서[서식2] 1부.(필수)
8) 학교위탁급식 확인서 [서식3] 1부.(필수)
9) 최근 2년이내 급식 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입찰공고일 기준)
10)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서식4] 5부.
11)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발급 후 6개월 이내)1부.
12) 영양사 및 조리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13)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
14)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증명서류 1부.
1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17)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서식5] 대리인일 경우)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규격제안서 제출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0. 개찰
가. 개찰 일시 : “1” 항과 같음
나. 개찰 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규격제안서 서류 심사 및 제안 설명회 : “1” 항과 같음
본교 “위탁급식업체 관련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결과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상위 3개 업체만 현장방문 대상업체로 선정
(단,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2개일 경우 2개 업체가 1차 평가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방문평가 실시)
※[별첨1] 위탁급식 업체 규격제안서 평가표 참고
다. 업체 현장방문평가 : “1” 항과 같음
규격제안서 평가에서 상위 점수 3개 이내 업체에 한하여 방문평가 및 심사
※[별첨2]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참고
※ 업체 현장방문 평가는 학교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1” 항과 같음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지연 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현장방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급식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3-620-7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927) 및『홈페이지(https://www.ppp.go.kr)/ 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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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28.
남 원 월 락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