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고 제2024-081024호
조달청 공고 제20241139316-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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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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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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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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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o 사업관련문의 : 전파기반본부 전파기술연구센터 추경곤 (☎061-350-1434)
- 사업내용, 제품 규격 및 납품조건 등
o 입찰관련문의 : 안전경영지원단 재무회계팀 박민건(☎061-350-1373)
- 입찰관련 행정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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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한 국 방 송 통 신 전 파 진 흥 원 장
1. 입찰개요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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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검사업무용 측정장비 부대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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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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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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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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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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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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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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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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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7,988,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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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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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찰/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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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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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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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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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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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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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상기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
※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공고일 이전에 휴대용안테나(세부품명번호10자리, 43221729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반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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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및 절차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입찰방식 : 전자투찰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 84.245%)
나. 진행절차
ㅇ 입찰공고 ⇨ 전자투찰 ⇨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선정 ⇨ 계약체결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동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표3]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ㅇ 신인도 : [별표4] 신인도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라.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ㅇ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ㅇ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ㅇ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목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물품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물품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물품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사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 내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