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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9799-00 공고일시 
공고명 DTG 분석 프로그램 신규 구매
공고기관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수요기관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공고담당자 최새봄(☎: 041-538-0626)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5,000,000 원
   
추정가격
3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DTG 분석 프로그램 신규 구매

발주자

경찰수사연수원




2024. 9.










담당

소속 / 부서

담당자

연락처

경찰수사연수원

경감 이통커

경위 최병삼

041-538-0640

041-538-0656

목     차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1

  나. 사업목적 …………………………………………………………………………………

1

  다. 사업예산 …………………………………………………………………………………

1

  라. 납품기간 …………………………………………………………………………………

2

  마. 납품장소 …………………………………………………………………………………

2

2. 요청 내용

 

 

  가. 물품규격 …………………………………………………………………………………

3

  나. 납품조건 …………………………………………………………………………………

8

  다. 보안유지 …………………………………………………………………………………

8

  라. 하자보수 …………………………………………………………………………………

8

  마. 기술지원 및 교육 ……………………………………………………………………

9

  바. 검수 …………………………………………………………………………………………

9

  사. 기타 …………………………………………………………………………………………

9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10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10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

11

4.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12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13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13

  라. 제안요청 설명회 ………………………………………………………………………

14

  마. 제안설명회 개최 ………………………………………………………………………

14

  바. 입찰 시 유의사항 ……………………………………………………………………

14

5. 기타 사항 ……………………………………………………………………………………

15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16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디지털운행기록계(DTG) 통합 분석 프로그램 도입(25set)

나. 사업목적

○ 교통조사에서 증거 확보에 따른 과학적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교통조사 분석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

○ 교통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관련 각종 자료 수집에 따른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 증거 확보 요구

○ 국내 각 제작사별로 설치된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보 필요

○ 원할한 분석을 위한 DTG 데이터 변환(암복호화 등)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향후,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을 위한 경찰청 시스템(교통사고 관련)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및 로드맵 필요

다. 사업예산

○ 사업비 : 총 35,000,000원(VAT 포함)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납품장소 : 경찰수사연수원

바. SW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단서에 해당 되어 제외

      ※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8.>

사.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 붙임4 첨부












가. 물품규격 [25식 구매]

 ◦ DTG 정보를 표, 차트상에 표출하고, 차트에 표출된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

    기능 지원

 ◦ 2대 차량의 DTG정보 동시 비교분석 기능

 ◦ 지도상에 분석차량의 위치 및 이동궤적 표출

 ◦ 지도는 일반지도와 위성지도를 지원해야 함

 ◦ 지도에 표출된 정보와 차트에 표출된 정보가 동일한 정보인지 쉽게 알 수 있

    도록 해야 함

 ◦ 분석된 정보는 보고서 형태로 출력을 지원해야 함

 ◦ 표준화된 DTG 데이터자료는 통합 분석 지원해야 함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고재현프로그램 S/W과 호환 및 유지가 이루어져야 함

<세부 분석 프로그램 기능 사양>

① GPS 지점거리 및 속도 계산 기능을 지원해야함

  - 1초당 GPS 좌표 지점에 대한 구간 거리, 구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함

  - 상기 기능은 별도의 배너 및 버튼으로 구동해야 함

차량의 경로 오차는 없으나, DTG 좌표 지점 오차(보통 5~10m)가 발생하는 DTG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 보정 기능을 지원해야 함

④ 지점 좌표 세부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좌표 마커 클릭 시 새로운 창으로 표출(인포 윈도우     멀티 표출)되어야 하며, 지점 인포 윈도우는 map 윈도우 상에서 이동이 가능하여야 함

  - 지도상 표출 간격이 좁은 1초당 데이터를 분석자가 분석할 수 있도록, 인포 윈도우가 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마커에 대한 표시는 연결선으로 표시가 가능하여야 함

⑤ 분석 데이터 출력 시, 각 파트의 부분· 확대 출력이 가능하여야 함

  - 각 파트는 그래프, 지도, 지점속도 계산 등의 각 레이아웃을 뜻함

 






나. 납품조건

○ 납품 장비는 물품 세부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동등 규격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세부 규격과 일부 다른 물품의 경우, 성능의 우수성을 납품업체가 입증하여야 한다.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며 정상 작동됨을 인증받아야 한다.


 다.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전국 지방경찰청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계약 기간 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Major Upgrade 및 Minor Upgrade 지원

 ○ 계약 기간 내 무상 정기 및 수시 기술지원 진행

 ○ 공급된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 및 교육

계약업체는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도구의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납품 도구의 사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과 시기는 경찰수사연수원의 담당자와 협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바. 검수

계약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관련 기술을 경찰수사연수원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사. 하도급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아. 공동수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한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업체 일반

  1. 사업이해도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내용, 사업 추진전략 제시

2. 일반 현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3. 조직 및 참여인원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등급별로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의 담당 분야와 주요 이력사항을 기재

Ⅱ. 사업관리

1. 추진일정 계획

사업 일정 준수를 위한 납품계획 및 방안 제시

2. 장애(하자)처리 방안

장애(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기능성

1. 기능구현 완전성

규격서에 명시된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제시

2. 제품 기술성

규격서에 명시된 제출 목록을 비롯하여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 및 기술력을 세부적으로 제시

  3. 상호 운영성

규격서에 명시된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에 대하여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사용성

1. 기능학습 용이성

상세화된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 학습 용이성 제시

2. 업데이트 용이성

업데이트 방법을 설명하여 제품의 업데이트 용이성 제시

3.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분석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세부적으로 제시

4. 사용 편의성

메뉴나 기능들이 분석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제시

Ⅴ. 공급자 지원

  1. 유지관리 지원

안정적인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을 포함한 라이선스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

2. 교육훈련 지원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과정 지원방안 세부적으로  제시

3.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전담 인력 현황 및 지원 방안 세부적으로 제시


4.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 >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사업


나.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식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 상 명시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높은 배점 평가항목에 점수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 평가 방법

   ① 발주기관 자체 평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 1]과 같음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평가결과 공개 방법

     -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또는 경찰수사연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라.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마.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경찰수사연수원 (041)538-0640/0656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제안업체는 제안서류 제출과 동시에 제안설명회 준비를 해야한다.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연락


 사.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경찰청의 동의 없이 본 제안 사업을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사. 낙찰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기타 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을 납부해야 한다.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제안업체 일반

(10)

사업이해도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내용, 사업 추진전략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일반 현황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토대로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3

 

조직 및 참여인원

본 사업 특성에 적절한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2

 

사업관리

(10)

추진일정 계획

사업 일정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품 기간 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 평가한다.

5

 

장애(하자)처리 방안

장애(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처리 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기능성

(25)

기능구현 완전성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제품 기술성

규격서에 제시한 제출 목록을 비롯하여 제품이 획득에 필요한 기능 및 기술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상호 운용성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의 구현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용성
(20)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5

 

사용 편의성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메뉴나 기능들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공급자 지원

(25)

유지관리 지원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교육훈련 지원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지원

제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전담 인력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10

 




[붙임2] 제안서 관련서식



제안서

   

과제명

 

계약체결기관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인감)

사업책임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서명)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조사경력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여, 첨부될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귀하









[붙임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4]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