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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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G 분석 프로그램 신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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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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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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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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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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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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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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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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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이통커
경위 최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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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38-0640
041-53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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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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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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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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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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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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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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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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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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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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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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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납품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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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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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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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품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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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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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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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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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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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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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자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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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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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술지원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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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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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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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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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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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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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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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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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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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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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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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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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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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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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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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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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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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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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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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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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요청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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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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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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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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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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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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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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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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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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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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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디지털운행기록계(DTG) 통합 분석 프로그램 도입(25set)
나. 사업목적
○ 교통조사에서 증거 확보에 따른 과학적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교통조사 분석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
○ 교통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관련 각종 자료 수집에 따른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 증거 확보 요구
○ 국내 각 제작사별로 설치된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보 필요
○ 원할한 분석을 위한 DTG 데이터 변환(암복호화 등)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향후,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을 위한 경찰청 시스템(교통사고 관련)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및 로드맵 필요
다. 사업예산
○ 사업비 : 총 35,000,000원(VAT 포함)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납품장소 : 경찰수사연수원
바. SW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단서에 해당 되어 제외
※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8.>
사.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 붙임4 첨부
가. 물품규격 [25식 구매]
◦ DTG 정보를 표, 차트상에 표출하고, 차트에 표출된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
기능 지원
◦ 2대 차량의 DTG정보 동시 비교분석 기능
◦ 지도상에 분석차량의 위치 및 이동궤적 표출
◦ 지도는 일반지도와 위성지도를 지원해야 함
◦ 지도에 표출된 정보와 차트에 표출된 정보가 동일한 정보인지 쉽게 알 수 있
도록 해야 함
◦ 분석된 정보는 보고서 형태로 출력을 지원해야 함
◦ 표준화된 DTG 데이터자료는 통합 분석 지원해야 함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고재현프로그램 S/W과 호환 및 유지가 이루어져야 함
<세부 분석 프로그램 기능 사양>
① GPS 지점거리 및 속도 계산 기능을 지원해야함
- 1초당 GPS 좌표 지점에 대한 구간 거리, 구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함
- 상기 기능은 별도의 배너 및 버튼으로 구동해야 함
③ 차량의 경로 오차는 없으나, DTG 좌표 지점 오차(보통 5~10m)가 발생하는 DTG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 보정 기능을 지원해야 함
④ 지점 좌표 세부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좌표 마커 클릭 시 새로운 창으로 표출(인포 윈도우 멀티 표출)되어야 하며, 지점 인포 윈도우는 map 윈도우 상에서 이동이 가능하여야 함
- 지도상 표출 간격이 좁은 1초당 데이터를 분석자가 분석할 수 있도록, 인포 윈도우가 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마커에 대한 표시는 연결선으로 표시가 가능하여야 함
⑤ 분석 데이터 출력 시, 각 파트의 부분· 확대 출력이 가능하여야 함
- 각 파트는 그래프, 지도, 지점속도 계산 등의 각 레이아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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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조건
○ 납품 장비는 물품 세부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동등 규격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세부 규격과 일부 다른 물품의 경우, 성능의 우수성을 납품업체가 입증하여야 한다.
○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며 정상 작동됨을 인증받아야 한다.
다.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전국 지방경찰청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계약 기간 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Major Upgrade 및 Minor Upgrade 지원
○ 계약 기간 내 무상 정기 및 수시 기술지원 진행
○ 공급된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업체는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도구의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납품 도구의 사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과 시기는 경찰수사연수원의 담당자와 협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바. 검수
○ 계약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관련 기술을 경찰수사연수원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사. 하도급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아. 공동수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한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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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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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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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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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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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배경 및 목적, 내용, 사업 추진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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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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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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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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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등급별로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의 담당 분야와 주요 이력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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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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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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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준수를 위한 납품계획 및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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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하자)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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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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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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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구현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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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명시된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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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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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명시된 제출 목록을 비롯하여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 및 기술력을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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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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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명시된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에 대하여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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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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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학습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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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화된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 학습 용이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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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데이트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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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방법을 설명하여 제품의 업데이트 용이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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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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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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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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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나 기능들이 분석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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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급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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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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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을 포함한 라이선스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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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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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과정 지원방안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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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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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전담 인력 현황 및 지원 방안 세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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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 >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사업
나.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식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 상 명시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높은 배점 평가항목에 점수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 평가 방법
① 발주기관 자체 평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 1]과 같음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평가결과 공개 방법
-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또는 경찰수사연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라.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마.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경찰수사연수원 (041)538-0640/0656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제안업체는 제안서류 제출과 동시에 제안설명회 준비를 해야한다.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연락
사.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경찰청의 동의 없이 본 제안 사업을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사. 낙찰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기타 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을 납부해야 한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
|
제안업체 일반
(10)
|
사업이해도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내용, 사업 추진전략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일반 현황
|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토대로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
3
|
|
조직 및 참여인원
|
본 사업 특성에 적절한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2
|
|
사업관리
(10)
|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일정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품 기간 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 평가한다.
|
5
|
|
장애(하자)처리 방안
|
장애(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처리 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기능성
(25)
|
기능구현 완전성
|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제품 기술성
|
규격서에 제시한 제출 목록을 비롯하여 제품이 획득에 필요한 기능 및 기술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상호 운용성
|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의 구현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사용성 (20)
|
기능학습 용이성
|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업데이트 용이성
|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
5
|
|
사용 편의성
|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메뉴나 기능들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공급자 지원
(25)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교육훈련 지원
|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5
|
|
기술 지원
|
제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전담 인력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10
|
|
[붙임2] 제안서 관련서식
제안서
과제명
|
|
계약체결기관
|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인감)
|
사업책임자
|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서명)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자 격 증
|
|
조사경력
|
|
경 력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여, 첨부될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귀하
[붙임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법률 및 고시
구분
|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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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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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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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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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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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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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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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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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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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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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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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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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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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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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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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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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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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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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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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접근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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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웹브라우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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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 4.01/HTML 5, CS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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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HTM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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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 1.0, XS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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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AScript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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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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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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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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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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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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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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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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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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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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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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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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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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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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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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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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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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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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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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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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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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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AP 1.2, WSDL 2.0, XM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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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DI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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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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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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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L 2.0/BPM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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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XML/BPEL 2.0/XPD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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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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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 형식 : XM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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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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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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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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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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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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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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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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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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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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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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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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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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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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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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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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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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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가통신: 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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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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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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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co(H.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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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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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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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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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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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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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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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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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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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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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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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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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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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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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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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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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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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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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TIL v3 / ISO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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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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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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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기술 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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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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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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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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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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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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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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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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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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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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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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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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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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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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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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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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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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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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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적표현 : HTML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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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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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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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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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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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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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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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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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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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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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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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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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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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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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환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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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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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A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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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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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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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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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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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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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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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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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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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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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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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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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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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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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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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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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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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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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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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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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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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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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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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I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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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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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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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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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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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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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보안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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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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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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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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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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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침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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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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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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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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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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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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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침입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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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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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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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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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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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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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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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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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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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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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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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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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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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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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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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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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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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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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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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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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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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 자료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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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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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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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관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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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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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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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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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간 클라우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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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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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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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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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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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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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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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흐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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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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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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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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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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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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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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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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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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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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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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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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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4]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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