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복지관 공고 제2024-07호
2025년 성민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성민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하여 2025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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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민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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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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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5.12.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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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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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및 공산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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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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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복지관 1층 주방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2길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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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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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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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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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칠천사백이십이만삼천원정 (₩74,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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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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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금액은 2025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비영리업체가 선정된 경우,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선정
※ 현장 설명회를 생략하고, 첨부된 식자재 품목리스트 【별지 8호】 참조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단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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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가. 업체선정절차 : 나라장터 입찰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제안설명회 및 심사
→ 협상진행 → 계약체결
나. 입찰공고기간 : 2024. 11. 27.(수) 11:00 ~ 2024. 12. 9.(월) 11:00
다. 입찰서류 접수기간 : 2024. 11. 27.(수) 11:00 ~ 2024. 12. 9.(월) 11:00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내방접수 [2024. 12. 9.(월) 11:00 도착분에 한함]
- 준비서류 및 사업제안서 서류 봉함 후 봉투 인감 날인
마. 제출장소 : 성민복지관 1층 운영지원팀 사무실
바. 1차 서류심사발표 : 2024. 12. 10.(화)
사. 제안설명회 및 심사 : 2024. 12. 16.(월)
-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제출
- 제안서 설명회 진행 시 브리핑 시간은 업체당 1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으로 제한
- 공정한 선정을 위해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만 진행 함.
아. 제안설명회 장소 : 성민복지관 지하 강당 (장소는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자. 선정결과 발표 : 2024. 12. 17.(화), 홈페이지 게시(www.sungminwelfare.or.kr)
차. 계약체결 : 2024. 12. 20.(금)
3.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본사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가 있는 업체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를 필한 업체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3)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장·냉동)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납품 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4) 공고 개시일 기준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
5)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6)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복지관 식당에 납품(오전 7:30 전까지)이 가능한 업체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8) 전문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9) 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춘 업체
10) 대금 결제 방법으로 내방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
1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12) 본 물품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등록 구비서류
- 서류가 미비 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서류 심사에서 제외
1)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호 양식】
② 입찰보증서 1부
③ 업체기초조사표 1부 【별지 2호 양식】
④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부 【업체 자유양식】
⑤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및 계약 확인서류 1부 【별지 3호 양식】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1부
⑧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⑨ 종사자(식품취급자·배송담당자) 건강진단서 사본 각 1부
⑩ 사업장 소독필증(2023년도분) 사본 1부
⑪ 식품 냉동· 냉장 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 등)사본 1부
⑫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필요하지 않음) 각 1부
⑭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1부
⑮ 식자재 단가견적서 1부
⑯ 서약서 각 1부 【별지 4호 양식】
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5호 양식】
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⑲ 사업 면허 및 영업허가증 각 1부
⑳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㉑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별지 7호 양식】
㉒ 조세포탈서약서 1부 【별지 8호 양식】
㉓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9호 양식】
㉔ 지역사회(사회공헌활동) 기여 계획서 1부 【업체 자유양식】
㉕ 안전보건관련 서류 1부 【업체 자유양식】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하고, 모든 서류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사.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아.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차.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타.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설명회를 통해 평가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심사 기준표에 의함)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설명회 진행 시 평가위원에게 업체명 미공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통해 적격업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라) 최종 낙찰통보는 성민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나)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함.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평가위원 예비명부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라. 기타사항
1)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거래 식자재 가격이 소비자 물가와 3%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음
3)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5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동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서 [별지 6호양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에 의한다.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는 제안참가자는 업체의 모든 자료(서면 및 PPT)에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다.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라.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바. 본 공고는 성민복지관(http://www.sungminwelfare.or.kr),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성민복지관 경영전략팀(☎02-933-01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성민복지관장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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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복지관장
입찰공고번호 성민복지관 제2024-07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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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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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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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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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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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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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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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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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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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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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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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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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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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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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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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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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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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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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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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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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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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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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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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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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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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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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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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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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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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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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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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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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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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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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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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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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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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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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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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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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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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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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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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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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신청인 : (인)
성민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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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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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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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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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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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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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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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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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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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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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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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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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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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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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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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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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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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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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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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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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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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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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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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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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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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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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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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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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증 사본 첨부:직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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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주의 : 직원 현황의 총인원 일치,
시간제직원 까지 모두 작성
※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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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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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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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0월 기준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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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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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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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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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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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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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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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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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제출
※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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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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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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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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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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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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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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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납품희망업체는 축산물 등급 확인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4. . .
제출업체명 : (인)
[별지 3호]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기관, 학교 및 관공서
2. 대상기간 : 2021년 10월 ~ 2024년 10월말까지(최근 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 계약서 사본 첨부
(단위 : 천원)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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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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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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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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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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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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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4호]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성민복지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성민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 성 명 : (인)
성민복지관장 귀하
[별지 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민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민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민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민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민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민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민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 성 명 : (인)
성민복지관장 귀하
[별지 6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 입찰공고 : 성민복지관 공고 제2024-07호
2. 입찰건명 : 성민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성민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복지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복지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입찰에 성실히 참여하고, 복지관의 입찰보증금 면제 방침에 따라 본 사는 본 입찰건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본 각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 성 명 : (인)
성민복지관장 귀하
[별지 7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공지사항 및 기타 정보제공, 업무연락 등
2. 수집정보
- 신청업체 : 상호명, 사업자번호, 업태 및 종목,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신청업체 시설현황 및 차량현황 전반 등
- 대리인 : 소속,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3. 보유․이용기간
-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 다만, 성민복지관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종료 시까지
4.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선택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제한이 없음
개인정보(필수정보)의 수집․이용 :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선택정보)의 수집․이용 :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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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서명)
성민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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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제법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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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성민복지관에서 시행하는 2025년 성민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행황레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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