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4-175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 본 사업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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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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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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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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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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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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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시약 및 소모품)
Total Protein외 163종,
총 3그룹
(2그룹, 3그룹, 5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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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 단가입찰
- 적격심사대상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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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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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월) 10:00
~
2024.12.04.(수)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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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수)
11:00
인천광역시의료원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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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대상품목 : 입찰품목 구체적인 내역서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 단가배분율 :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입찰 단가배분율 참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약사법 제45조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하여 의료기기(용구) 판매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입찰에 등록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2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그룹별 입찰참가자격 확인 필요
그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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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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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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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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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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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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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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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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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 5그룹의 경우 Abbot 전용 시약 공급 가능 업체만 참여 가능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 그룹별 총액단가 낙찰률을 본원 그룹 내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단가산출시 : 부가세가 해당되는 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으며,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 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점인 경 우 자동 추첨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3.28)」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신용평가등급표 1부
4) 기타 제출서류 (별지 제4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해당 업체만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 가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2개 그룹 이상 낙찰받은 경우에 낙찰받은 그룹 중 어느 한 그룹(품목)이라도 포기할 경우 낙찰된 전체 그룹(품목)포기로 간주하여 재입찰합니다.
○ 계약시 구매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하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전자
입찰 집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필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 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규격⦁사양 등 입찰에 대한 모든 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 G2B)이용약관,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전자조달 콜센터(☎158 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품목 및 규격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오 투찰로 인한 계약포기 및 입찰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수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필증을
소화하여야 합니다.(연간계약체결 시 : 총 계약금액*2%)
○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의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 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완납증명서(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 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의료원 제반규정에 의하여 처리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 「공고현 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진단검사의학팀(☎032-580-6440)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032-580-6593)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3)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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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인천광역시의료원계약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