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4-177호
〔물품구매〕소액수의〔전자견적 제출〕공고
※ 본 사업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건명
|
입찰방법
|
계약기간
|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물품(검사시약 및 소모품)
Buffer-1외 22종
(4그룹, 7그룹)
|
- 지역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 단가입찰(2천만원이하)
|
2025.01.01
~
2025.12.31
|
2024.12.02.(월) 10:00
~
2024.12.04.(수)10시까지
|
2024.12.04(수)
11:00
인천광역시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 견적 (입찰) 대상품목 : 구체적인 내역서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 단가배분율 :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입찰 단가배분율 참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약사법 제45조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하여 의료기기(용구) 판매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입찰에 등록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06.29.) 중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그룹별 입찰참가자격 확인 필요
그룹별
|
참가자격
|
4그룹
|
소기업⦁소상공인
|
7그룹
|
소기업⦁소상공인
|
- 2천만원 이하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 단가총액입찰, 단가의 합, 품목단가
※ 그룹별 단가총액 낙찰률, 품목별 단가 낙찰률을 본원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단가산출시 : 부가세가 해당되는 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낙찰하한율 (90%이상 최저가) 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청렴계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52호, '23.06.29)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견적금액이 90%이상 최저가격(단가총액, 품목별)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룹별 및 품목별 낙찰률을 본원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 단가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수 있으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 대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액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전자
입찰 집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필수)
○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83호
2024.03.28)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 물품의 규격·사양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수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총부기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의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 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완납증명서(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3)
○ 규격 및 세부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진단검사의학팀(☎ 032-580-6440)
○ 본 공고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 및 인천의료원 홈페이지(http://www.icmc.or.kr)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3)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4. 11. 27.
인천광역시의료원계약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