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4-03-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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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센터 AI 레일로봇 무인 감시시스템 구축」
입찰공고서(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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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구 자 경 ☎ 02-3410-9747
▸발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술처 기술전략팀 허 승 채 ☎ 02-3410-9792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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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탄천센터 AI 레일로봇 무인 감시시스템 구축」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3) 사업비용 : 550백만원(부가세, 보험료, 제경비, 설치비 등 관련 사업비 일체 포함)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식)
5)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단독 입찰 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계장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18901]를 소지한 업체 또는 산업용로봇(세부품명번호 : 23153298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업체
○ 제안자는 제안서 공고일 기준 국내 소재 업체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제품 및 공법, 성능보증,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이 진행 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함
3.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 : 가능(분담이행)
○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위 입찰참가자격 조건의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다.
4.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가격), 직접 방문접수]
○ 참가등록기간 : 2024. 12. 4.(수) (09:00 ~ 12:00)
※ 입찰참가등록은 반드시 방문 제출하여야 함
○ 공고기간 : 2024. 11. 27.~2024. 12. 16. (17:00까지)
○ 입찰기간 : 2024. 12. 12.(목) 10:00 ~2024. 12. 16.(월) 17: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지정정보처리장치)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2. 13 (금)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마감일 전일)
※ G2B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 장 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본관 2층 기술처)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공문)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으로서 참가 시 대표사 공문으로 제출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 1부
※ 대리인 제출 시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지참)
※ 공동수급체 구성으로서 참가 시 대표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지참)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시 제출) 1부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5) 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6)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7)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필요시 사용인감계 [서식 6]
8) 사업자등록증 1부
9)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지분율 표기) 각 1부
※ 단독 업체로 제안 시 해당 없음.
5.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4. 12. 4.(수) (14:00 ~ 16:00)
○ 참가자격 : 제안서 참가등록한 업체로 대표자(신분증 사본 제출)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제출)
○ 장 소 : 탄천센터 중앙제어실 및 오니처리시설 지하공동구
○ 기 타 : 현장설명회 당일 세부 현장 조사 가능
※ 제안자에게 배포하는 각종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서 제안자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함.(공단은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6. 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
○ 일 시 : 2024. 12. 5.~2024. 12. 6. (17:00까지)
○ 본 사업 지침서 등에 관하여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우편 및 개별 전화 문의 불가) ※ 메일(gjtmdco@swr.or.kr)로만 접수
○ 제안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하거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음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공문), 주소, 성명, 질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메일로 서면 질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여야 함(☎02-3410-9792)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직접 방문접수)
○ 일 시 : 2024. 12. 16.(월) (17:00까지)
○ 장 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 (☎ 02-3410-979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본관 2층 기술처)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별통보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에 따라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협상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10.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방문제출)
1) 제안서 제출 시 지참 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 공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안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포함)
※ 공동수급체 구성으로서 참가 시 대표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지참)
③ 물품납품(정상가동) 실적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단일실적 1억원 이상 준공되어 인적·물적 관리에 대한 정상가동 중인 물품납품(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로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24. 10. 29. ~ ′24. 12. 13.) 해당 기관의 발급 확인필에 한함.
④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기준, 공공기관 제출용)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결과는 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자기자본 명시 필요, 사본(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도 제출 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로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24. 10. 29. ~ ′24. 12. 13.) 발급 확인서에 한함.
⑤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발표 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제안서 및 발표 자료)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사본(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는 표지 및 내용을 포함해 제안사 및 관계 직원, 특허명, 회사 로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문자, 기호 등)도 명시 금지
⑥ 제안서 및 발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1개
※ 저장매체(USB)에 제안사 업체명 기재
※ 저장매체(USB)에는 제안서(HWP, PDF), 발표 자료(PPT, PDF)로 각 자료가 동일하도록 제출할 것
⑦ 기타 각종 서약서, 보증서 등 관련서류 1식
⑧ 평가 관련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⑨ 가격제안서 1부, 상세 산출내역서 1부
⑩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지분율 표기)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여야함
※ 단독 업체로 제안 시 해당 없음.
※ 기타 각종 서약서, 보증서 등 관련 서류 및 평가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요청서”참조
※ 위 모든 사항(①~⑩)에 대하여 사본은“원조대조필”을 명기하고“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1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평일기준)
- 일 시: 2024. 12. 13.(금) 18:00
- 장 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지정정보처리장치)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사)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 제안자에게 설계비 보상은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자는 공고문을 필히 숙지하여 제안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제안하여야 하고 기자재 등 제안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당초 제안한 제안 사업비(제안 금액)의 증액 없이 기자재 및 설비를 추가 보완하여야 함.
○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해석이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로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기관 해석 및 판단을 우선으로 함.
○ 제안자는 제출 서류 내용의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만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에 대한 확인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함.
○ 향후 설계에 반영될 제안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제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비[제안 금액]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제시된 금액의 증액 없이 제안요청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비를 보완하여야 함. 또한 부실한 자료 제공 등에 의해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고 설계 지연으로 인한 일체 비용을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함.
○ 협상대상자는 추가 설계 진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규 또는 협상에 의하여 제안 내용을 일부 변경 조정·보완할 수 있음.
○ 낙찰자(협상대상자 및 컨소시엄 구성업체 전체)가 부도, 파산, 폐업, 중도 포기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안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고, 제안 공고일로부터 계약이행 불이행 승인일까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공단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 일체를 계약이행 불이행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 후 발주기관 검토 시 제안액 과대, 선정설비의 과대, 과중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거나 건축/토목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단은 제안서의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선정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 (☎02-3410-9792) 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공단의 해석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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