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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물 품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2024-44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11.27.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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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명도마을, 개야도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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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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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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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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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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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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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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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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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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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는 관리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입찰마감일시는 변동없음)
2. 사업개요
가. 공급장소 : 전체배치도 참조
나. 공급기한 : 허가관청 공급개시 신고일로 부터 5년
다. 공급범위 : 마을별 LPG집단공급 저장탱크 및 가구별 개별탱크(특정사용시설)
1) 마을 내 개별탱크 설치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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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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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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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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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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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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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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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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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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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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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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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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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명도길 1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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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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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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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온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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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야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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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8길 1-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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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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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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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온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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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급마을 현황
1) 본 입찰은 2개 마을을 대상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마을 구분없이 참가신청서는 1건으로 제출해야 함
2) 마을별 공급가구수 및 개별탱크(250Kg, 500Kg 등) 공급 가구는 변경될 수 있음
3)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내용은 지자체 문의(군산시청 항만해양과 063-454-2933)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고
나. 입찰방법
1) 직찰 및 우편접수 (입찰등록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도중의 분실, 훼손 및 지연도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서 제출 시 겉봉투에 입찰제목, 업체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우편송부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동 9층 S02호
한국LPG사업관리원 경영지원부 사업계약팀
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는 당사 홈페이지 (www.klpms.or.kr)를 통해 공고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여업체는 1), 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 등록(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업종코드(4616)) 된 LPG충전 ․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가능한 LPG충전 ․ 판매사업자이어야 함
2) 공동참여사는 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표사와 다른 업종으로 구성하며, 판매사업자 1 또는 2개소와 충전사업자 1개소로 제한 함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은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나. 정부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부도, 파산, 법정관리 상태인 사업자
라. 입찰참여시 참가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음
마.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 위반(1회 이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
바. 공동참여사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서 공동참여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의 법인 ․ 개인사업자 또는 계열회사 간 공동참여사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
사. 본 입찰 붙임서류에 입찰단가 미기입 등 입찰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
6. 입찰참가서류(제안요청서 내의 제출서류 목록 참조)
가. 참가 신청서 1부(붙임 참조)
나. 회사 현황(지명원) 및 사업계획서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아래 서류 목록(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신청자 및 공동참여사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공동참여 확인
3)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서(매몰배관포함, 자격증포함)
① 안전장비 보유 증빙자료(사진대지 등 )
② 자격증 사본, 재직 관련 증명(보험료 납부명세서 등)
4) LPG 집단공급실적 확인서(LPG 집단공급사업 허가증 포함)
: 공급개시 전 집단공급실적은 제외함
4-1) 소형저장탱크 공급 실적(100기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공급리스트를 제출(공급실적양식은 무관)
5) 기존 용기 공급자(공급장소)와 컨소시엄 공급여부(LPG용기 공급실적 증빙자료)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입찰공고 이전일 기준)
①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은 필수첨부)
② 용기공급사진(용기에 상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③ 기타 확인 가능한 자료
※ 용기공급사진 및 기타자료 등은 수요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가 제반되어야 함
6) 시설관리 A/S팀 조직도 (자체양식)
7) 벌크로리 차량 등록증 사본, 해당차량 전 ․ 후방 사진(차량번호 포함)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마. 본 입찰이 유찰 등으로 인한 재공고 진행 시, 기존에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참가서류를 제출 할 때 기존 제출한 입찰참가서류로 입찰참가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단, 기존 제출한 입찰참가서류를 변경할 경우, 새로이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참가 철회 시 당 관리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나. 사업자 선정기준표 배점한도 85%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
1)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이 복수인 경우 입찰가격1)이 낮은 자가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결정
2)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이 복수이며, 최고점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같은 경우에 다음 항목의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사업자형태→사업 수행능력→안전관리 계획평가)
3)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해 최종 선정업체가 결정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입찰공고 첨부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를 사용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라.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1) 해당 선정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가 위 원인자로 인해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2) 원인자와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사업자 선정취소와 원인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준수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음
10. 특수조건
가.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내 사용한 가스 요금을 매월 고지를 해야 하며, 요금 산정기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고지서에 명시해야함
나. 유가변동에 따른 공급단가 조정
1) 매월 LPG 정유, 수입사가 고지한 가격 (이하 MP가격)에 연동하여 조정
2) 조정금액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매월 첫째주 MP 가격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원 미만 절사)으로 결정
다. 혹서·혹한기에도 안정적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화기, 정압기, 필터 등 가스공급시설 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보수·교체는 공급자의 책임
라. 가스공급 중단 또는 누출 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담당자 출동 및 보수
마. 공급자는 저장탱크의 정기검사, 각종 검사비, 기화기 전기사용료, 정보/통신비, 각종 점용료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함
1)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일체비용
2) EOCS 굴착정보시스템 운영수수료
3) 가스안전공사(정기, 자율, 특정시설)검사
4) 전기안전점검 비용(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포함)
5) 일반집단공급시설 전기료(보안등 포함)
6) 통신비(전화, 인터넷, CMS, 우편료등)
7) 사무실임대비용
8) 기화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9)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10) 각종 인허가 점용료
(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11)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 기화기순환수(방청), 각종 압력계 등 교체비용
※ 상기 사항 외 공급관리 제반비용도 공급사가 부담함
바. 연 2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
사. 공동참여가 계약기간 중 파기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마을 지자체 소재 용기 판매점과 재구성하여야 함
아. 계약업체는 가스공급 계약기간동안 관련규정에 적정한(매몰배관 포함) 가스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 계약의 해제 ․ 해지시 계약업체는 인수 당시 시설물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단, 사용자와 협의하여 복구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및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청렴계약 입찰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여 전에 현장방문 및 기초자료 열람 등을 통해 제반 여건을 파악하여야 하며, 입찰참여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별도 보상은 없음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액화석유가스법」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의거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제60조(수수료 등) 제3항에 의거하여 운용비용 수수료를 부담함
1) 운영비용 부과기준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5호)
라. 입찰 관련 문의
1) 사업관련 문의 : 서부사업팀 담당자 02-6905-8247
2) 입찰관련 문의 : 사업계약팀 담당자 02-6905-8214
2024. 11. 27.
한국LPG사업관리원장
< 붙임 1 > 참가 신청서 입찰번호(공고번호) :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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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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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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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법인명칭)
|
|
사업자(법인)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대 표 자
|
|
마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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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공급자의무 위반
|
O / X
|
공
동참여사
|
상호
(법인명칭)
|
|
사업자(법인)번호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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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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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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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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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공급자의무 위반
|
O / X
|
공
동참여사
|
상호
(법인명칭)
|
|
사업자(법인)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대 표 자
|
|
마을공급
|
O / X
|
공급자의무 위반
|
O / X
|
입찰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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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단가1)
|
MP공급사 ( )
|
MP + ( 원/kg)
|
사
용
인
감
|
|
소형저장탱크 공급실적
|
기
|
LPG집단공급
|
개소
|
벌크 보유댓수
|
대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전화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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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LPG공급 사업자 선정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회사 현황(지명원) 및 사업계획서 각 2부(아래사항 포함, 순서대로)
1) 신청자 및 공동참여사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공동참여 확인서
3)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서(매몰배관포함, 자격증 포함)
4) LPG 집단공급실적 확인서(LPG 집단공급사업 허가증 포함)
5) 시설관리 a/s팀 조직도
6) 벌크로리 차량 등록증 사본, 해당차량 전 ․ 후방 사진(차량번호 포함)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
< 붙임 2 >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마을단위) 2), 3)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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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배점(점)
|
사업자 공급
능력평가
|
사업자 형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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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LPG판매사업자4) 공동 참여 여부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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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기 공급자(해당마을)와 컨소시엄 공급여부4)
※컨소시엄 구성 : 충전사업자 1개소, 판매사업자 2개소 이하로 제한(대표사업자 포함)
|
5
|
사업 수행능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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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의 안정적인 공급 등 평가
• 소형저장탱크 공급 실적(100기 이상/미만)5)
• LPG 집단공급 실적(해당 마을 지자체內 1개소 이상/그 외 지역 1개소 이상/없음)6)
• 공급자의무 위반여부 (참여제한7)) (없음/있음)
• 벌크로리 보유 여부(2대 이상/1대)8)
|
10 /5
10/ 8/ 0
5/ 실격
5/ 2
|
안전관리 계획평가
(10%)
|
안전관리 전담 부서·인력 현황 및 매몰배관 안전관리 계획 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
장비 현황 평가(4항목 각 0.5점)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마노미터
|
CO누출검지기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보유인력
(3명 이상/미만/없음)
|
4/ 2/ 0
각 0.5
4/ 2/ 0
|
공급가격평가
|
판매가격
(30%)
|
정유 수입사 공장도 출하가격(MP) 기준
• 최저가9)9) 입찰 업체
• MP + 60원/㎏ 이하
• MP + 120원/㎏ 이하
• MP + 180원/㎏ 이하
• MP + 240원/㎏ 이하
• MP + 300원/㎏ 이하
• MP + 300원/㎏ 초과
|
30
27
24
21
18
1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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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이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관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하
< 붙임 4 >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동참여 확인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동참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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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사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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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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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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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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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참여 사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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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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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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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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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 판매
|
상호
|
|
형태
|
충전 / 판매
|
당 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표사업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연료공급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대표사업자 대 표 (인)
공동참여사 대 표 (인)
공동참여사 대 표 (인)
별첨 : 1. 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년 월 일
한국LPG사업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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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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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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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제 호
|
공고번호 제 호
|
계약자
|
사용자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소
|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소
|
계약내용
|
물품명
|
|
계약금액
|
㎥ 당 금 원정(₩ MP + (계약단가) 원/kg)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계 약 기 간
|
. . . ~ . . . ( 년)
|
지체상금율
|
%
|
납품장소
|
|
지급방법
|
|
기타사항
|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5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일반조건 1부.
2.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1부. 끝.
20 년 월 일
|
사용자 대표
|
(인)
|
계약상대자
|
(인)
|
|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일반조건 >
|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이하 “공급관리”라 한다) 계약내용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액화석유가스 공급관리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공급내역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특수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계약단가에 월평균 추정 사용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기간은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공급 후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주관기관(또는 사용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급관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계약금액 변경은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점검을 헤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관리 등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공급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공급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 공급관리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대체 공급관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변경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공급관리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관리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급관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15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운영요령 별표 2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공급관리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 중 공급관리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계법령 등) ① 본 계약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 적용된다.
② 본 계약 및 운영요령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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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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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마을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하 “마을단위사업”라 한다)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5. ‘지원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배관망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개별탱크’라 함은 마을단위사업 지역 내 배관을 통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공급내역) ① 마을단위사업 공급내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급장소
2. 공급세대수
3. 가스의 용도(취사, 난방, 급탕 등)
4. 공급가스의 종류
5. 가스저장시설 용량(00톤 0기), 개별탱크(00톤 0기), 기화기 종류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감시 장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공급내역이 변경될 경우에 사용자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입사가 고지한 공급가격(MP가격)에 연동하여 매월 첫째 주 거래실례가격의 변동금액(증감금액)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계약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 결정한다.
② 계약단가 조정에 관한 자료를 매월 15일 이내에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제 사용량이 추정 사용량보다 적거나 많아도 계약금액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5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압력을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가스의 용도에 맞도록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부담분인 가스호스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사용자 대표의 승인 후 책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민원이 없도록 명백한 근거를 제시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제 ․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이 체결되어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
2. 계약내용 변경
3. 계약상대자 변경
④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시험점화 및 가스보일러 시운전(베이크 아웃 포함) 기간부터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에 준공 후 발생된 하자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자의 공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및 제31조(안전관리규정) 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스저장시설, 공급시설 및 사용할 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위해예방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일지를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연2회 사용자의 가스안전 정기점검 및 기화기 ․ 정압기 ․ 필터 등 공급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보수교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련된 행정관청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재산피해 3억 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영수증 사본을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와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사용자 대표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사용자에게 보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가스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료, 부동액, 윤활유의 보충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자체검사, 정기검사, 탱크개방검사, 전기사용료(기화기), 개방굴착 공사비, 도로점용료, 계량기 검정료,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등 가스 시설물의 유지, 관리, 검사 및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 일자에 검침을 실시하고 사용내역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침을 실시한다.
1. 신규 사용자
2. 사용자 변경
3. 사용자 요청
4. 계약금액 변경
5. 기타 필요한 경우
⑧ 계약상대자는 공급이 중단되거나 누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보수하여야 하며, 공급지역 내 공사가 발생하여 공급시설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도 필히 출동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안내)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용자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1. 사용량의 확인 일자
2. 요금의 계산 및 고지방법
3. 요금의 지불기한 및 납부 지연시 적용연체 요율
4. 계량기를 사용자 고의로 조작한 경우 사용량의 계산방법
5. 계약상대자 연락방법
6. 공급 및 충전 계획
7.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이 상기 사항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구성원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참여한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재구성하고 사용자 대표의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성원을 재구성시 공급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승계 및 해제 ․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승계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승계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공급관리) 또는 제6조(업무법위)에 대한 해태 또는 위반할 경우
2.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집단공급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제재 등으로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5. 사용자대표의 승인 없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7. 법정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행정관청 또는 사용자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8.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9. 계약금액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직접공급) ① 제9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공급이 불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사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 대표는 제3자로부터 시설에 물품을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다.
②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사용자대표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고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 ․ 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 해제될 경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설치 또는 변경한 시설물을 사용자 대표가 지정한 일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집단공급허가증
2.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점검 관련서류
3. 검침기록대장
4. 사용요금 고지서 및 영수증
②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서에 대하여 사용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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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가격 : LPG수입사공급가격(MP)를 제외한 공급사업자 마진가격(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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