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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40285-00 공고일시 
공고명 중질유 점도 측정을 위한 레오미터
공고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고담당자 나선원(☎: 042-860-316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700,000 원
   
배정예산
29,700,000 원
   
추정가격
27,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림입니다.

KIER 제2024-6057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나선원(☎042-860-3166)

 ② 수요부서 연락처(물품의 사양 및 규격 등) : 바이오자원순환연구실 임석현(☎042-860-325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입찰개요

참    조    번    호

: KIER 제2024-6057호

공       고       명

: 중질유 점도 측정을 위한 레오미터(RHEOMETER)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 전자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규                격

: 규격서에 의함

기    초    금    액

: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장    소

: 규격서 내 지정장소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검 사 및 검 수 기 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    할    납    품

: 불가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 1년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전자입찰기간

2024년 12월 4일 10:00(오전)

~ 2024년 12월 6일 10:00(오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2024년 12월 6일 10:00까지(오전)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개찰일시

2024년 12월 6일 11:00 이후(오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규격평가기간에 따라 개찰 일정이 변동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

 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4111250201(레오미터)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제출마감일

: 2024년 12월 6일 10:00까지(오전)

제출방법 및 장소

: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규격(기술)입찰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리스트

 

 

1

 

규격입찰서(첨부양식) 1부

* 규격평가를 위한 서류로 첨부양식을 준수,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습니다.

 

2

 

 

규격증빙서류 1부

* 응찰제품의 카달로그, 브로셔 등으로 규격입찰서와 비교할 수 있도록 규격부분을 표기

 (번호 및 색깔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4. 제출서류



 

유의사항(필독)

 

 

1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

(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는 불가능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3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시 제안요청서를 정성제안서로 나머지 서류들을 기타로

 표기하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규격평가 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하자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단, 단서조항에 의하여 기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혹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혹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7.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물품규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혹은「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법 제76조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낙찰업체는 우리연구원 전자구매시스템(http://ebid.kier.re.kr)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6호, 시2020.3.18.)

 제17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연구원에 귀속됩니다.




2024년 11월 27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우리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부정비리신고센터-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제4조(계약해지등) ① 입찰,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      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①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