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식자재 납품 업체 모집을 공고하오니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2025년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98번길 175
다.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간)
라. 납품품목:①쌀 및 잡곡류 ② 농산, 수산, 가공품류 ③ 가금류 ④ 김치류
⑤ 레토르트 식품류 등
마. 예정가격: 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위 계약기간과 금액은 본 기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선정업체: 모집 품목별 1개의 업체 선정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총액)에 의한 계약
아. 납품장소: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식당 조리실
2. 업체선정 세부일정
가. 공고기간: 2024. 11. 27.(수) ~ 2024. 12. 6.(금). 10일간
* 기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나. 입찰서류 제출 장소 및 방법
1) 접수장소: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사무실, 기획운영지원팀
2) 제출방법: 내방접수(직접 접수), 밀봉 날인하여 제출(이메일 제출 불가)
* 단, 단가견적서(.xlsx) 별도 메일(dj5403500@hanmail.net) 발송 요망
다. 서류제출기간: 2024. 12. 6.(금) 17:00까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또는 생년월일로 기입된 서류로 제출한다.
- 제출서류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봉합 시 접수받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 접수는 1회만 가능하며, 미비된 서류는 추가접수 받지 아니한다.
- 대표자가 아닌 대리접수 시 위임장 제출을 필한다.
라. 서류심사 결과발표일: 2024. 12. 10.(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마. 업체 제안 설명회
- 일시: 2024. 12. 13.(금) 15:00
- 방법: 15분이내(제안서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순서는 순서 지정하여 전일 사전 통보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바. 최종 낙찰 업체선정공고: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 낙찰 업체 개별연락
* 낙찰 이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적발 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사. 계약체결일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선정기준
가. 계약방법: 제한(총액)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체결”
다. 낙찰자 선정방법
1) 1차 서류심사: 정량적평가
2) 2차 제안설명회: 정량적평가(35%)+정성적평가(65%)
- 업체 선정의 평가는 제출 서류의 평가 35%와 사업수행능력평가 50%, 기타 15%로 나눠진다.
3) 1차와 2차 평가를 합산하여 상위 1개의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필요시 사전심사로 종합평가 대상 업체를 제한할 수 있음.
4) 평가 특이사항
①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제출서류 내용을 심사 및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③ 평가내용에 대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업체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품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정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집계표 발행이 가능해야하며 카드결제 시 복지관 내에서 결제 가능해야 함.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동·냉장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 온도확인 가능한 타코메타를 부착한 냉동·냉장차량으로납품 / 해당업체에 한함)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1인당 및 1사고 당 1억원 이상)
사. 본 복지관의 납품 시간을 준수하며 30분 이내에 추가발주납품 및 불량납입품목 교환 가능한 업체
아.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는 자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공고일 전일부터 영업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식1>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첨부양식에 본인감 날인) 1부.
나.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다.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라.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마. <서식5> 서약서 1부.
바.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서식7> 참가 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아.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세액포함가격, 첨부양식에 본인감 날인) 1부.
자. <별지2>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1부.
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카.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영업신고증 사본 1부.
파. 식품취급자, 배달담당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하.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a.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b.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c.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사진, 타코메타(해당차량에 한함)사진, 소유 냉장·냉동 탑차 차량 정기소독필증 각 1부.
d.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각1부.
e.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 참가신청서 및 단가견적서 양식은 본 기관 홈페이지의 해당공고문의 첨부파일 이용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차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귀속한다.
7. 입찰 무효 및 낙찰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8.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본 공고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본 공고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원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복지관의 공고 내용은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바.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복지관 소유로 귀속한다.
9. 제출서류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출서류에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봉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미봉합 시 접수받지 아니한다.
나. 제출서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0.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나.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고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마. 제출된 모든 서류는 평가심사위원 외에 제 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바.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djrc.or.kr/),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 (☎042-540-35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 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가) 물품 단가를 계약단가(고정단가)가 아닌 가격으로 납품이 되었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다)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라)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마)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바)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 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한다.)
(사)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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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