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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40887-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시립도서관 연속간행물(종이잡지) 구독
공고기관 경기도 구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
공고담당자 권혜원(☎: 031-550-274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437,000 원
   
배정예산
38,437,000 원
   
추정가격
38,437,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구리시 공고 제2024-1971호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4.11.28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1. 구매개요

가. 품    명 : 2025년 시립도서관 연속간행물(종이잡지) 구독

나. 구매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납품장소 : 구리시립도서관(공공도서관 4개관, 작은도서관 4개소, 열린도서관 11개소)

              (과업지시서 필독)

라. 납품예정수량 : 잡지 237종, 4074부 (*구독목록 별첨)

마. 기초금액 : 금38,437,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 미포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3조(적용범위) 제4호에 의거「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본 물품은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 물품으로, 계약 전 낙찰율이 적용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4. 11. 28.(목) ~

2024. 12. 4.(수)

2024. 11. 29.(금)

10:00

2024. 12. 4.(수)

12:00

2024. 12. 4.(수)

13:00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구리시 관내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정기간행물 (세부품명번호 5510151901)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계약방식

가. 소액견적제출 대상 물품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가. 구리시 시립도서관 발주사업으로 구리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계약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구리시 시립도서관에서 처리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41)

   -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시립도서관(031-550-8465)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