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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40023-00 공고일시 
공고명 통신기계실 UPS용 축전지 교체(녹색제품)
공고기관 광주교통공사 수요기관 광주교통공사
공고담당자 임경옥(☎: 062-604-807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785,600 원
   
배정예산
64,785,600 원
   
추정가격
58,896,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교통공사 공고 제2024 – 114호

물품(구매설치)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통신기계실 UPS용 축전지 교체(녹색제품)

      

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납품기한

2024.12.02(월) 10:00

2024.12.04.(수) 10:00

2024.12.04.(수)11:00

(입찰집행관 PC)

계약일부터

50일

     ※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입찰은 성립되었으나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아래와 같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재입찰의 경우에도 개찰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유찰 처리합니다.)

        재입찰 마감일시 : 2024.12.04.(수) 16:00 (재입찰 개찰일시 : 2024.12.04.(수) 17:00)

  나. 구매대상 : 통신기계실 2개소 밀폐고정형납축전지 120cell(교체사양서 참조)

      

본 물품 견적제출 전 교체사양서 제반조건을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062-604-8173, 최봉종)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 및 설치장소 : 광주교통공사 지정장소

  라. 기초금액 : ₩64,785,600원(추정가격 : 58,896,000원 /부가세 : 5,889,600원)

  마. 품질보증 : 검수완료일부터 1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전자견적, 전자계약, 제한견적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호의 조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G2B)에 분류번호 10자리 2611170701, 밀폐고정형납축전지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업종코드:0037)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지점, 지사, 영업소 등 제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등록여부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 G2B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찰전 구매사양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에서 규정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로서 자격을 갖춘 동일한 최저가 투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추첨(G2B)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견적서 제출자(1순위자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한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 포함)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광주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      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별지2)’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또한 계약 체결 후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 7의2] 소규모안     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구매설명서 및 사양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 미체결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나 수의계약 결격대상자로 제재가 될 수 있으며 낙찰취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마. 우리공사는 낙찰자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함은 물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며, 낙찰자는 이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물품사양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관련 문의       : 통  신  팀   최봉종(☎ 062-604-8173)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자산회계팀   임경옥(☎ 062-604-807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28.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광주교통공사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격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조건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광주교통공사사장  귀하

광주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3개월


  ④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주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교통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또한 광주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후 설계·용역 참여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설계·감리선정 평가기준에 감점항목을 두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정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30>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광주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건의 계약업체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재해예방조치 의무 등) 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공사”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구성원이 되며 협의체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①항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사”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공사”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 공사에서 제시한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진흥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    .     .     .

 

 

서약자 :  ○○○○(주)    대 표 :  ○ ○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