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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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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1045-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점자 대전시정소식지 제작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허세강(☎: 042-270-431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000,000 원
   
배정예산
55,000,00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537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점자 대전시정소식지 제작

  나. 규격 및 수량 : 점자 6,000부, CD 10,800개 / 1식(과업지시서 참고)

  다. 기초금액 : 55,000,000원(추정가격: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라. 견적방법 : 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마. 납품기한 : 2025. 1. 1. ~ 2025. 12. 31. / 발간주기 월 1회(매월10일)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납품장소 입고도, 하자보증 1년(3%)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점자책 인쇄발행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점자 제본기, 점자인쇄기, 녹음실 등 점자시정소식 제작에 필요한 설비와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입찰공고일 기준) 실무에 종사한 상근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기간은 견적제출 업체(6개월 이상 근무 필수)와 다른 업체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 견적입찰 사전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4. 12. 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kdh78119@korea.kr) 제출

                    (담당자: 홍보담당관 김동희, 연락처: 042-270-2524)

       - 제출서류

        ① 시설·장비 보유 입증서류: 견적입찰공고일 이후 촬영된 제본기, 점자인쇄기, 녹음실 관련 사진 및 점자 제작 장소(공장) 임대차계약서(업체 소유일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에서는 시설·장비보유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미보유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처분이 있습니다.

        ② 기술인력 보유 입증서류: 점역 교정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경력입증자료

       * 적격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3. 견적서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2.(월) 10:00 ~ 2024. 12. 4.(수) 10:00


5. 개찰일시 : 2024. 12. 4.(수) 11:00(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 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1.5%)를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본 공고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며, 규격서 관련사항은 홍보담당관(042-270-2524), 공고(계약)관련 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재산과 (042-270-4313)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됩니다.



2024.  11.  28.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2. 00. 00

 

 

                                        서약자 : 00000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수의계약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붙임 배제 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1부



2023.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