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기타유지물자(롤테이너 등 4종) 구매
나. 예 산 액 : 24,49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4. 12. 20.
라. 납품현장 :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기도(남양주시, 시흥시, 양주시), 강원도(원주시)
마. 입찰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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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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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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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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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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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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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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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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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계약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 일시까지 확인이 안 될 경우 미자격업체로 간주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공공기관 입찰용도’로 발급 및 등록 이력이 없는 업체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된 내역이 남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위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하거나, 계약이행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향후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되니 유의하시어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만 견적제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5. 협상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 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 번호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관련 법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낙찰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해당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7호에 따라 협상 참가(견적서 제출) 후 상기 “마”항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처 제외)의 전자공개 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 천재·지변·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나,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을 의미함.
8. 공동계약 : 미허용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내역서 등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반서류,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 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감찰실(033-741-314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사서함 133-1 재정실
나. 관련업무 전화
1) 계약 담당 : (033) 741-3506 계약담당
2) 사업 담당 : (033) 741-3623 사업담당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1. 공지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안내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제반서류,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육군 제5378부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