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구중학교 공고 제 2024-3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동복) 제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5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
2024.11.28.(목) 14:00 ~ 2024.12.06.(금) 14:00
제출기한 내 평일 09:00~16:3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방법
|
◦ 제안서 및 현품(교복): 단구중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원주시 단구로 405/우편접수 불가)
※ 별도의 거치 공간이 없으므로 거치대 및 옷걸이를 업체별로 지참하여 견본 제출
◦ 가격입찰서: G2B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
구매예정수량
|
총 252명 (구매예정수량은 2025학년도 1학년 예정 정원이며 실 구매물량은 추후 실제 입학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됨.)
|
제작사양
|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 동복) 제조 사양서 및 디자인 참조【붙임 2】
|
기초금액
|
금344,52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이십원)
▶ 산출내역 (부속품 및 부자재 포함 가격입니다.)
- 동복 : 교복 상하 1벌(4pcs): 245,380원
- 생활하복 : 교복 상하 1벌(2pcs): 99,140원
◦ 견적가격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 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이상이면 예가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됩니다.
|
제안서 평가회
|
◦ 제안설명회 미실시
◦ 2024.12.11.(수) 14:00, 단구중학교 3층 학교운영위원회실
(브랜드명 및 브랜드표시 상징물 등이 제거된 교복 샘플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평가 실시 및 서류검사)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2.12.(목) 14:00, 단구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납품기한
|
◦ 생활하복 2025.05.10. / 동복 2025.10.01.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시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납품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납품장소
|
단구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기타사항
|
◦ 교복사양서의 디자인 및 색상은 변경 불가
◦ 납품기한 및 납품장소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 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구매예정수량은 신청 학생수 또는 구매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구매물량은 2025학년도 신입생 인원에 의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생활하복 및 동복)의 품목별 가격 및 비율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판매기간: 계약일 ~ 2026.2.28.)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방문제출)와 가격입찰서(전자제출)를 각각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한 단가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경쟁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교복 납품 및 A/S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 동복) 사양서」-【붙임2】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 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1】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
4. 업체 선정 및 계약 절차
가. 공고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G2B)접수 및 마감 → 제안서 및 견본 평가 → 적격업체 확정(85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 최종 납품수량 확정(교복 신청 학생 수) → 납품 및 대금 지급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의거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견본 포함)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4.11.28.(목) 14:00 ~ 2024.12.06.(금) 14:00
※ 접수마감 시한 준수
나. 제안서 접수 장소 : 단구중학교 행정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405)
다. 제출방법 : 행정실로 직접 제출(평일 09:00~16:30)
※ 우편접수 불가, 토 ․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사용인감으로 날인
※ 별도의 거치장소가 없으므로 업체별로 거치대 및 옷걸이를 지참하여 견본 납품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고서 1부.【서식 2】
3) 서약서 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사용인감계 1부.【서식 8】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6)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서식 4】
8)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생활하복, 동복) 각 1부.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 등을 제거(가림표시)하여 제출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최종납품시까지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9) 교복견본 제작에 사용한 원단의 의류시험성적서 각 1부.
10) 교복 납품 제안서 8부.
가) 교복납품 제안서【서식 5】
나)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서식 5-1】
다) 교복 A/S 계획서①,②【서식 5-2】
라)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서식 5-3】
- 2021.11.28.~2024.11.27.(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마)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 6】
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7】
사) 기타 제안서 평가를 위한 각종 증명자료 각 1부.(소지업체만 제출)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확인서류
- 한국의류시험 Q-MARK 검사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확인서류
※ 모든 서류의 작성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임
※ 교복 A/S계획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반드시 포함
※ 규격 A4크기,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6. 제안서 제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 ․ 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28.(목) 14:00 ~ 2024.12.06.(금) 14:00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회: 2024.12.11.(수) 14:00 단구중학교 3층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1) 【붙임 4】교복 제안서 평가(심사) 기준표에 따라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과 문양을 제거(가림표시)하여 샘플 제출
2) 평가항목별로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 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동복 최종 납품시까지 학교에 보관)
4)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5)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단구중학교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학교사정에 따라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2.12.(목) 14:00 단구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가격개찰은 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실시 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 개찰을 실시합니다.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계약은 단가계약 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대표자 서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이행계약 특수조건【서식 11】 (※대표자 날인)
- 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 납품 시점에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위하여‘의류시험성적서’와 ‘품질인증 제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납품 시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해야 함.
-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 탈 락 조 건 >
|
|
|
|
▪ 단구중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초과일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14.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학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교복 학교주관구매계약 특수조건, 규격 및 제작사양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당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제공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개찰결과〕
나. 단구중학교홈페이지(https://dangu.gwe.ms.kr)〔교육행정실 - 입찰공고〕
다. 교복 관련 안내: 단구중학교 학생문화부 ( ☎ 033-766-5325)
라. 계약: 단구중학교 교육행정실 ( ☎ 033-766-5305 )
마.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 )
붙임 1. 교복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4. 교복제안서 평가(심사)표 1부.
5. 품질기준 참고자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6.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식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참가 신고서 1부.
2. [서식3] 서약서 1부.
2. [서식4] 위임장 1부.
2. [서식5] 교복납품 제안서 1부.
2. [서식5-1]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부.
[서식5-2] 교복 A/S 계획서①,② 1부.
[서식5-3]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 1부.
2. [서식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2. [서식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 [서식8] 사용인감계 1부.
2. [서식9]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낙찰자만 제출)
2. [서식10] 보안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 [서식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낙찰자만 제출)
2024년 11월 27일
단구중학교장
【붙임 1】2025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 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단구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동복, 생활하복) 구매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본 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본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계약일반조건 및 교복사양서,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구매내용)
본 계약의 구매내용은 생활하복 및 동복이다.
제3조(계약체결)
①“을”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10%]로 산출한다.
②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4조(수량)
①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며, 교복 구매 수량은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하며, 전입생 발생 시 교복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물량을 확보하여 납품한다.
②“을”은“갑”과 계약체결 시 교복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교복을 개인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체측정)
①“을’은 교복 규격서에 맞추어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구입 시기에 맞추어 동복과 생활하복의 치수를 별도로 측정한다.
②“을”은“갑”의 협조를 받아 교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개별적으로“갑”의 사전허가를 받은“을”의 사업장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을”은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을”은 학생의 신체치수 측정 후 전학생의 신체치수 측정표를 학교에 제출한다.
⑤’갑’은’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을”은“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의 교복품질 기준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추어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단추는 1인당 추가로 2개씩 별도로 무상 지급한다.
⑥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⑧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⑨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⑩ 안감을 통일하고,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을 넣지 않아야 한다.
제7조(납품 전 확인/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을”은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을”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생활하복은 2025년 5월 10일까지, 동복은 10월 1일까지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단,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장소 및 기한이 연기 될 수 있다.
②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납품(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 등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원재료 종류와 혼용율),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제조년월,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을”은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및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⑥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되어야 하며, 추후 납품 조건은 학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⑦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⑧ 납품될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단, 재고품을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으나 신품과 재고품의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⑨‘교복 납품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한다.
제9조(검사・검수)
①’을’은’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갑”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사양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 후 수선 및 공급)
①“을”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검수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무상 A/S 의무기간 1년)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을”의 교복 납품 후“갑”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 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어“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갑”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수선지정점)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연락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④“을”은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중도에 수선지정점이 폐업할 경우‘을’이 1주일 이내에 재지정하여야 한다.
⑤“을”은 A/S를 기간 안에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불만이 제기될 시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납품 후에도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전입생도 동일한 가격으로 교복을 공급해야 한다.
⑦ 전입생 및 재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품목별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제출한 교복가격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품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갑’과’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손실 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갑’은 납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단,“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대금지급)
① 교복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갑’은 검수 후’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5조(견본품 반환 금지)
“을”이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18조 (보안준수)
“을”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갑”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갑”과“을”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할 때
2.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갑”의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을”이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이 차질이 발생한 경우
3.“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갑”이 인정할 때
4.“을”이 기타 법령 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5.“을”이 파산 선고하였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경우
6.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갑”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7.“을”이 정당가격 이상으로 납품할 경우
(“갑”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
8. 납품업체가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제10조 ①, ②항에 의한 수선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0.“을”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고의, 태만, 무성의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11.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갑”이 인정한 경우
② 기타“갑”과“을”은 합의하여 계약의 전부 및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또는 해제)는 통지 익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계약 불이행 등)
①’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19조에 의거 계약해지 된 업체는 본교에서 진행하는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갑”의 해석에 따르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을”은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소송관할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를“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중재기관 또한 이와 같다.
【붙임 2】
남학생 동복
|
|
여학생 동복
|
|
남학생
생활
하복
|
|
여학생 생활
하복
|
|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교복 제안서 평가(심사)표
단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표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
평점
|
정량적
평가
(10)
|
1. 품질기준(10점)
|
총 사용원단 및 품목 수
|
배점
|
|
1.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내산 소재로 국내에서 생산(봉제)된 제품
- 교복 품목 수
|
A. 교복 품목 수 100%
|
5
|
|
B. 교복 품목 수 50%이상 100%미만
|
4
|
C. 교복 품목 수 50%미만
|
3
|
1.2.한국의류시험 Q-MARK 획득 원단 사용비율
- 평가기준 : 동복․하복 제작에 사용된 총 원단 개수 중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원단 사용 비율을 기준하여 채점
- 업체는 총 사용원단 수량과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증빙서류 제시
- 겉감기준
|
A. 총 사용원단의 100%
|
5
|
|
B. 총 사용원단의 60%이상 100%미만
|
4
|
C. 총 사용원단의 30%이상 60%미만
|
3
|
D. 총 사용원단의 30%미만
|
2
|
정성적
평가
(60)
|
2. 옷감의 재질(3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2.1. 사양디자인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0
|
8
|
6
|
|
2.2. 사양색상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0
|
8
|
6
|
|
2.3. 사양혼용률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5
|
13
|
11
|
|
3. 교복의 완성도(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바느질의 꼼꼼함(10mm기준내 땀수)
. 단추, 지퍼 등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바지 폭, 기장의 여유분 - 치마의 시접부분 여유분
|
15
|
13
|
11
|
|
4. A/S 및 교복상태(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4.1. 납품 후 AS의 편의성
① 교복판매장A/S ② 출장A/S ③ 본사및하청업체배송A/S
|
5
|
4
|
3
|
|
4.2. AS 무상기간
① 3년 ② 2년 ③ 1년
|
5
|
4
|
3
|
|
신뢰도
(15)
|
5. 업체의신뢰도(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교복 판매장 보유현황
① 있다 ② 확보계획 있다 ③ 없다
|
5
|
4
|
3
|
|
5.1. 교복 3년간 납품 실적
① 20회 이상 ② 10~20회 ③ 10회 미만
|
5
|
4
|
3
|
|
5.2. 자사교복제조시설 보유현황
미싱(재봉틀)보유, 단추달이, 재단기, 오버로크, 큐
①모두 보유 ② 3개 이상 보유 ③ 1개 이상 보유
|
5
|
4
|
3
|
|
가격의 적정성
(15)
|
6. 가격 적정성(15)
|
우수
|
보통
|
미흡
|
|
품목별 금액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5
|
13
|
11
|
|
평가 점수 소계(100점 만점)
|
점
|
|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
평점
|
가·감점
|
1.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가점/감점)
|
만족도 점수
|
배점
|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조사 적용 연도(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
5
|
|
만족도 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업체
|
3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업체
|
0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10
|
만족도 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
|
-15
|
가·감점 소계
|
점
|
|
합 계
|
점
|
|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 실시
2024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단구중학교장 귀중
【붙임 5】품질기준 참고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서식 1】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단구중학교 제 2024-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단구중학교의 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 (인감날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
【서식 2】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고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단구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11. 28.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단구중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
【서식 3】서약서
서 약 서
「2025학년도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입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 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는다.
2. 본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나.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쿠폰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사실 유 포, 비난 행위 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5. 본 업체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6.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
【서식 4】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자 : (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서식 5】교복 납품 제안서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휴대전화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사업실적(계약체결 기준)
(단위:건수,천원)
작성대상기간:
2021.11.26~2024.11.26
|
합 계
|
2021.11.26
~ 12.31
|
2022.1.1
~12.31
|
2023.1.1
~ 12.31
|
2024.1.1
~ 11.26
|
건
|
|
|
|
|
천원
|
|
|
|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
|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하복, 동복)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교복 A/S 계획(서식 5-2 ①)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서식 5-2 ②)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서식 5-1】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 체 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
|
|
오바로크
|
|
|
인타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있다( ), 없다( ) / 하청업체보유시설 : 있다( ), 없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교복 판매장 : 있다( ), 없다( )
교복 판매장 주소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비고( 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2024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서식 5-2】교복 A/S 계획서 ①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무상 A/S기간 등 수선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서식 5-2】교복 A/S 계획서 ②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교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
【서식 5-3】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
(작성대상기간: 2021.11.28.~2024.11.27./계약체결일 기준)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납품금액
|
납품수량
|
비 고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주) 1.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납품실적내역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 (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서식 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단위 : %)
블라우스/ 셔츠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 셔츠
|
1
|
4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하의
|
치마 / 바지
|
1
|
60
|
하복 소계
|
|
|
|
|
100%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35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블라우스/ 셔츠
|
1
|
18
|
조끼
|
1
|
18
|
하의
|
치마 / 바지
|
1
|
29
|
동복 소계
|
|
|
|
|
100%
|
|
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시 할인 제안율
제조연월 1년 이하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
☞ 신입생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4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4.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서식 8】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
|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4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
2024년 월 일
|
|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등록인감 인)
|
단구중학교장 귀하
|
【서식 9】교복 품목별 단가표 ※낙찰자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최종 낙찰자만 제출)
(단위: %, 원)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하복
|
상의
|
셔츠/ 블라우스
|
1
|
%
|
원
|
하의
|
치마 / 바지
|
1
|
%
|
원
|
하복 소계
|
100 %
|
원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원
|
셔츠/ 블라우스
|
1
|
%
|
원
|
조끼
|
1
|
%
|
원
|
하의
|
치마 / 바지
|
1
|
%
|
원
|
동복 소계
|
100 %
|
원
|
※ 원단위 이하 절사
※ 부속품(넥타이, 리본) 및 부가세 등 기타 모든 경비 포함 금액임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서식 10】보안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5학년도 단구중학교 교복(생활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 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서식 1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성명: (인)
단구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산하기관) 소속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4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