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재활원 공고 제2024-5호
2025년 행복재활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행복재활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행복재활원장(직인생략)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5년 행복재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입찰내역: 식자재 납품(곡류, 농․수·축산물, 가공품, 유제품 등)
다. 납품계약기간 : 2025. 1. 1.~ 2025. 12. 31.(12개월)
라. 납품장소: 행복재활원 內 지정장소(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53)
마. 구매예정금액: 금113,095,000원(금일억일천삼백구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 구매예정 금액은 발주처의 인원변동, 지원기준, 확정예산, 직구매 등 급식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금1,743,420원(금일백칠십사만삼천사백이십원) 부가세 포함
사. 입찰방법: 전자입찰(단가내역에 의한 총액 입찰) / 적격심사대상
아. 계약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계약
자. 기타사항: 공동계약불가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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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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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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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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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 2024. 12.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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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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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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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15:00 ~ 2024. 12. 6.(금)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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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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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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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금)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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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활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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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한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추고, 대금결제방법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구매발주시스템기준:전산시스템발주(품목별발주최소기한D-day표기, 품목별단가 및 품목별사진 확인 가능), 검수일지, 거래명세서, 식자재매입현황(일자별,월별거래내역), 축산물이력현황 등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함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자로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기관에서 정한 급식자재 공급계약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부합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입찰 목적물의 운송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및 차량보험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 라벨 표기된 식자재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HACCP 적용품목은 적용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최근 1년 내 위생관련 사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카. 공급 요구 일시 및 요구 장소에 공급할 수 있고(일일 납품 가능) 식자재 납품 시 발주 단위가 규격서의 규격(단위)으로 납품 가능 및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예: 100g, 500g)이어야 합니다.
타.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파. 1시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누락분 추가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부적격 식자재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업체는 참여를 제한합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행복재활원 영양사 (☏062-222-16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8.(목) 15:00~2024. 12. 6.(금) 15:00까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일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4. 12. 6.(금) 16:00
나. 개찰장소: G2B(행복재활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시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다. 본 물품 구매 입찰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4개의 추첨예가에 의한 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4.245%이상 최저가 입찰참가자를 낙찰예정자로 합니다.
라. 본 물품 구매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에 의해 평가됩니다.
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시 입찰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하여 낙찰 취소될 경우 2순위 업체의 자격기준 및 서류를 심사하여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 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동시행령 제 92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며, 낙찰 후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9. 최종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본 입찰에 의거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을 위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1호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2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1부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법인)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허가증 1부
· 영업신고증 각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최근 1년이내)
· 차량관련 서류(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차량 책임보험 가입증서, 차량 종합보험 가입증서, 차량 사진)
· 식품 취급 사업장 및 냉동‧냉장고 또는 위생적인 창고 시설(임차, 소유도 가능) 확인서류
· 식품취급자 및 운전자의 건강진단서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1인당 3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3억원이상)가입 증명서
· 사업장 및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 납세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 단가견적서(서면 및 엑셀파일 제출) 1부
· 납품실적증명서
· 기타(부정당업자, 하도급위반업자 등)
10. 청렴계약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 입찰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자사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문제나 운영 등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물품계약 특수조건,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자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계약 시 품목별 단가는 우리 기관에서 작성한 예정가격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납품해야 하며 계약기간 내 물품 가격 변동 폭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우리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 후 거래 시 단가견적 외의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금액은 2024년 추정 물량에 따른 것이며, 운영사정에 따라 수량과 계약금액이 적거나 많아도 당초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관계 법규 및 행복재활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이용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카. 입찰 관련 문의: 영양사(☎062-222-165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행복재활원」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복재활원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복재활원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복재활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복재활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행복재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행복재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행복재활원장 귀하
【서식2】
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조건’라 함)은 행복재활원(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입찰에 의해 선정된 식자재 납품업체(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식자재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규격서에 의한다.
제3조(식자재 공급단가)
①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공급자” 가 “수요자” 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② 농산물의 경우 단가조정은 ‘농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의 가격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조회되지 않은 품목은 시장 조사 가격을 근거로 양측이 충분히 협의한 후 단가조정을 할 수도 있다. 품목별 물품내역서(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쌍방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한다.
③ 또한, “공급자” 가 선정한 가격이 “수요자” 의 시장조사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가격을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납품계약 품목 및 수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행복재활원의 식수 인원 변경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급단가의 변동기준)
① “공급자” 는 계약기간 동안 입찰품목은 고정단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 73조,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하는 바에 의거 식자재 단가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자” 의 승인을 통해 품목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식자재의 단가는 “공급자” 가 계약 당시 제출한 단가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수요자” 와 “공급자” 가 상호협의 하여 계약당사자 전자발주시스템에 등재된 최저가격을 납품 단가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요자” 는 “공급자” 가 제시한 ‘품목별 단가조정 요청서’에 대해 단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 후 단가를 가감할 수 있으며 납품단가는 상호 협의 후에 확정한다.
제5조(계약기간) 2025. 1. 1.~ 2025. 12. 31.(12개월)
제6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식자재 제조·가공·운반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이어야 한다.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7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수요자” 의 발주서에 따르며 월요일~토요일 중 지정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요자” 가 발급한 발주서에 의거 07:00~08:00에 행복재활원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영양사 및 조리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
③ “수요자” 는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00까지 또는 반품시간 1시간이내 재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물품은 발주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발주서와 상이한 대체 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 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품목별 물품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단가는 쌍방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한다.)
⑤ “공급자” 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이 있어야 하며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내부 온도계를 비치하여 운반 시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 변화를 확인·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공급자” 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식자재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수요자” 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 평가는 “수요자” 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 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공급자” 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자” 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공급자” 는 “수요자”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공급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공급자” 가 “수요자” 에게 공급한 물품은〔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가 진다.
③ 또한, “수요자” 는 “공급자” 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자” 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 가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요자” 가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 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 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 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정산)
“공급자” 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수요자” 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 는 “공급자”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직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수요자” 는 “공급자” 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자” 의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요자” 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요자” 는 “공급자” 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④ 본 시설의 계약유효기간 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납품지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수요자” 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무양도등)
“공급자” 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승낙사항)
① “공급자” 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수요자” 는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공급자” 는 계약내용과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7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수요자” 와 “공급자” 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발생 시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의한다.
② “공급자” 는 계약기간 중 “수요자” 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기간 중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본 시설에게 알려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시설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다음과 같은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가.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나. 식자재 품질상태(신선도)
다. 이물질 혼입 여부
라. 납품온도 준수 여부
마.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바. 포장상태
사.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자재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등)]
아. 납품시각 준수 여부
자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카. 운반차량 위생상태(청소상태, 온도, 납품 시 차량 온도기록지 제출)
타.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파.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2. 모든 식자재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전체 식자재의 표면온도, 선도, 모양, 개별 포장상태,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3. 식자재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자재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자재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할 수 있다.
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6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자재를 포장한 용기는 식자재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 영양사 및 조리원과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마. 식품 식자재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 장갑을 별도로 착용한다.
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과 표기사항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〇 냉장식품: 10℃이하
〇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
〇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〇 일반채소: 15~25℃ (상온)
카. 식자재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자재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〇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〇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자재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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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물
〇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〇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자재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〇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의 것으로 납품한다.
〇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〇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〇 조갯살, 새우살 등 어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여 납품한다.
다. 공산품
〇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〇 제품은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기된 제품의 것으로 납품한다.
〇 수량이 많을 경우라도 제조일자가 동일한 것으로 납품한다.
〇 냉장 식품은 10℃이하, 냉동식품은 납품 시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한다.
라. 육류, 가금류
〇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〇 중량이 미달되지 않도록 계근하며, “수요기관” 담당자의 요청 사항에 근거하여 사전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〇 식자재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 소분원 및 주소를 표시한다.
〇 냉장육 0~10℃, 냉동육 –18℃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〇 담당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〇 납품 시마다 도축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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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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