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4-4415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무심동로~오창IC도로건설공사(3차분)고강도레미콘
나. 사업내용 : 레미콘(25-45-210) 2,400㎥
다. 사업금액 : 금480,000,000원(금사억팔천만원)
【추정가격 : 436,363,636원, 부가가치세 : 43,636,364원】
라. 기초금액 : 금480,000,000원(금사억팔천만원)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5. 06. 30.까지
바. 인도조건 : 공사현장도착도
사. 납품조건 : 시방서참조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납품조건 및 관련법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4. 11. 29.(금) 10:00 ~ 2024. 12. 6.(금)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6.(금) 11:00 청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이후를 포함한다]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레미콘(세부품명번호 : 3011150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 30111505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3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하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 제출 : 12월 5일 18:00까지 메일(jkyung07@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메일 송신 후 반드시 유선(☎ 043-201-1727)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2)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도로시설과 사업담당 (☎043-201-2782)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지역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2호(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감점을 받게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참가자는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내역서,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 관련 법령, 회계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건으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자가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관급자재담당(☎043-201-1727)로 물품 납품이행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도로시설과 사업담당자(☎043-201-2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4. 11. 28.
청 주 시 재 무 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