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화성공고 2024-00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3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화성복지재단 산하시설(화성전문요양원, 화성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도 사회복지법인 화성복지재단 산하시설(화성전문요양원, 화성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75(상동)
다. 기 초 금 액 : 총 오억사천만원정 (\540,000,000) (부가세 포함)
• 화성양로원 : - 금일억칠천만원정 (₩170,000,000) (부가세 포함)
• 화성전문요양원 : - 금삼억칠천만원정 (₩370,000,000) (부가세 포함)
※ 금액산정은 2024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
※ 납품단가 인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관에서 별도로 식자재 구입할 수 있음.
라. 납 품 품 목 :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농산물류, 곡류, 공산품류, 가금류 등
마. 계 약 기 간 : 2025. 01. 01 ~ 2025. 12. 31(12개월)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시 산하 시설별(화성양로원, 화성전문요양원) 별도 계약
(계약이행보증서, 수입인지 시설별 발행)
사.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28(목) 16:00 ~ 2024. 12. 13(금) 16:00
아.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제안서)를 통해 화성복지재단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 화성복지재단의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제안서등)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자. 낙찰통보 : 개별통보 및 G2B, 홈페이지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사.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6시30분 ~ 8시3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화성복지재단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화성복지재단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에 의 거하여 현금납부 또는 관련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대상 업 체는 면제)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 법인에 귀속된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2 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28(목) 16:00 ~ 2024. 12. 13(금) 16:00
다. 접수장소 : 화성복지재단 사무실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75(상동))
라. 낙찰자 선정 : 2024. 12. 18(수)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마.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우편 및 직접 제출 (2024.12.13.(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
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등을 위해 본 시설에 방문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방
역수칙을 준수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체크, 방문자리스트 작성 등)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1호, 별지 2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7)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8)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9)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각 1부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1) 업체 기초조사표 (별지 3호) 1부
12)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13) 식자재 납품 실적서 (별지 4호) 1부
14)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15) 서약서(별지 5호) 1부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 ~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재단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화성복지재단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나. 본 재단의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제안서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화성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G2B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
한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화성복지재단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화성복지재단의 홈페이지(http://www.hwasung.or.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화성복지재단 계약담당(☎053-767-11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사회복지법인 화성복지재단 대표이사
입찰 참가 유의서
본 입찰은 주·부식 식자재 구입과 관련되어 있음으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계 약 명 : 2025년도 사회복지법인 화성복지재단 산하시설(화성전문요양원, 화성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 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3. 계약품목 : 첨부 참조(요청 시 메일발송)
4. 납품장소 : 화성복지재단 산하시설(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75)
5. 계약방법 : 공개경쟁
6. 계약자결정 : 심사 후 계약
7. 현장실사 일시 : 필요 시 공지
8. 참가자격 : 공고 안 참조
9. 납품 및 검수
가. 본 재단이 제시하는 사양서(첨부)에 의거하여 최상품을 기준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일 : 물품 주문 통보를 받은 후 사용 당일 오전 08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검수 준비를 완료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본 재단이 지정하는 검수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불합격품에 대하여 동일 품으로 재 납품하고 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0. 대금지불방법 : 1개월 납품 후 납품분에 한하여 월말에 카드로 결재한다.
11. 신규품목단가책정 : 신규품목 발생 시 납품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본 재단에서는 시장 조사를 통하여 서로 합의하에 단가를 책정한다.
12. 계약단가 책정 및 가격변동 : 낙찰업체의 품목별단가는 입찰시 제시한 금액기준 1월간을 고정단가로 하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입찰계약단가 대비 변동폭이 50% 이상일 경우 시장조사를 근거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불합격품을 동일품으로 재 납품하지 않아 식단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나. 납품된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이 되어 급식에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
다. 납품이 불량하여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라. 업체의 관할기관(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부당업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마. 부식납품의 중대한 문제로 인정되는 기타의 경우
14. 기 타 : 유의서 이외의 사항은 본 재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2024년 11월 28일
사회복지법인 화성복지재단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