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4-32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내 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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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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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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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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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정수장 증설공사 여과지 외 1개소 호이스트 제작구입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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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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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방서 및
아래 내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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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424,170원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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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격별 내역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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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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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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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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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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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M-409
유지관리용호이스트
(여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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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모노레일 호이스트
1TON×35mL×9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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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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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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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708
유지관리용호이스트
(배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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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모노레일 호이스트
1TON×35mL×9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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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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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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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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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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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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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장소 및 납품기한 군위정수장 증설공사 현장 지정장소,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간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구매 시방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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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대구광역시)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견적)집행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 물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9.(금) 10:00 ~ 2024. 12. 4.(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4.(수) 11:00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견적)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 241016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써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세부품명번호 : 24101602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①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① 항목의 증명서와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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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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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정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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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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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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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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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본 견적제출 공고와 규격서(시방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620원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 입찰관련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 사공국화 (☎ 053-670-2145)
2) 물품관련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계전력과 박희대 (☎ 053-670-2244)
3)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4. 11. 28.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업출납원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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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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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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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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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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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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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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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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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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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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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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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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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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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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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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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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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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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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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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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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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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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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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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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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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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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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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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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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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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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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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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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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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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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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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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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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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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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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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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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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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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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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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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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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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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