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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소망원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소망원 이메일(smw1992@hanmail.net)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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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소망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내역 : 두부 외 478종, 2025년 소망원 식자재 품목 산출기초 및 사양서 참조
(※모든 품목은 연중 고정단가이며, 농·수·축산물 등 가격변동이 되는 것은 협의에 의해 가격 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망원 식자재 품목 산출기초 및 사양서에 없는 식자재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와 협의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다. 납품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라. 추정금액 : 금11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납품장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남부로 6669 소망원 급식실 검수대
(※낙찰률 적용 전 금액이며, 예상 소요물량 산출이므로 증감이 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체결일)까지「식품위생법」 제37조 의거 ‘식품판매업(집단급
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을 등록한 업체로서, 식자재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4) 충청북도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서 산출기초 및 납품내역서의 규격과 계약특수
조건을 수락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현재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8)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소유하고, 정기소독 필증을 갖춘 사업자(검수서에 타코메타 기록지 첨부)
9) 주 4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며 발주한 식자재를 소망원 식당 검수대에 납품 되어야하며 소망원 영양사 및 조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함.
10)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산 발주가 가능하여야 함.
11)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아래 사항의 발 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소망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소망원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소망원 검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다하 더라도 무효처리됨.
12)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부가세법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13) 기관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14) 납품지정시간 내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
15) 식품의 취급 및 작업상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16) 식품취급자의 건강진단결과 결격 사유가 없을 것(보건증 제출)
17) 잡곡류를 제외한 모든 식자재는 냉동∙냉장 차량 운반이 가능할 것(차량소독필증 제출)
18)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질 수 있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일 것(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19) 국내 HACCP 제품을 다수 확보 가능할 것
20) 국가공인기관(농∙축∙수협 등) 우수한 식자재 공급업체 제품 확보가 가능할 것
21) 원산지 라벨 부착이 가능할 것,(수산물 등 급식 원산지표시 대상식품은 필히), 육류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산지표기 등 납품시마다 제공 될 것
22) 검수서에 유통기한 표시 기재할 것
나. 품목별 추가사항
1) 공산품 및 가공품
-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을 구비할 것
- 국내 HACCP제품 거래 업체 우대
- 적정한 냉동·냉장실 보유 업체
- 부위별, 규격별 납품이 가능할 것
2) 육류
-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도축할 것
- 부위별, 규격별 납품이 가능할 것
- 원산지표기 할 것
-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제출할 것
3) 수산 및 어패류
-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 및 사업신고를 필한자
-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을 구비할 것
- 적정한 냉동·냉장실 보유 업체
- 원산지표기 할 것
4) 가금류
-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도축할 것
- 부위별, 규격별 납품이 가능할 것
- 원산지표기 할 것
5) 채소 및 과일류
- 당일 도매시장에서 구입 납품할 것(전처리 식품은 제외)
- 위생적 시설을 갖춘 전처리실을 구비할 것
- 적정한 냉장실 보유업체
- 원산지 표기 할 것
6) 쌀 및 잡곡류
- 창고가 지상에 위치하며 온·습도 적정 유지할 것
- 양곡을 소분할 경우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
- 원산지표기 할 것
- 생산년도 표기 할 것
7) 김치류
-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을 구비할 것
- 적정한 냉장실 보유업체
- 원산지표기 할 것
다. 기타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발전적 생각으로 노력하는 납품업체
3. 납품업체 선정 방법 및 절차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평가(필요시) 결과자료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가. 1차서류심사: 2024. 12. 16.(월) 10:00
나.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2024. 12. 18.(수) 15:00
다. 2차평가·통보: 2024. 12. 20.(금) 16:00
라. 선정업체 계약: 2024. 12. 23.(월)
4. 공고 및 서류접수
가. 공고일시: 2024. 11. 29.(금) ~ 12. 13.(금)
나. 접수기간: 2024. 11. 29.(금) 10:00 ~ 12. 13.(금) 10:00
다. 서류제출: 소망원
라.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업체기초조사표 1부
3) 사업설명서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증 1부
8)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현황 (2024 1월~2024년 10월 까지) 1부
9)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10) 보험(영업배상, 음식물책임배상보험 등) 가입관련서류 사본 1부
11) 냉장∙냉동차량 관련서류(차량등록증, 보험가입서류) 사본 각 1부
차량등록증은 대표자 명의 이외의 차량은 지입계약서 없을시 무효로 간주
12) 취급품목의 단가 견적서 (저장매체 파일로 제출) 1부
13) 제안서 (사업장현황 및 연혁, 직원현황 및 운영내용, 식자재발주마감시간,
추가발주시 대처법 및 대처시간, 업체의 특이사항 등 포함 작성) 1부
14) 서약서와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15)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현재호),
공고문, 납품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업체의 귀책사 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소망원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물품규격 및 사양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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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집행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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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원 영양사 (☎043-253-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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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원 사무국장 (☎043-253-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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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소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