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 공고 제2024 - 01호
식자재 납품업체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입찰내역 : 식자재 납품
(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
다. 납품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라. 납품장소 :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 內 지정장소 [우 61150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4(각화동)
※ 납품방법은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에서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날짜별로 분할 납품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기간 구매 예정 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145,198원(금이백십사만오천백구십팔원)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은 단가견적서 206개 품목별 단가 총액임)
※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에 입찰하여 주시고 구매예정 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예정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양곡, 농ㆍ축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의 직구매 및 급식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추진일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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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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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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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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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월) ~ 2024. 12.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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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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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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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월) 18:00 ~
2024. 12. 26.(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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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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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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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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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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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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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화) ~ 2024. 12.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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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통보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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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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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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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및 기관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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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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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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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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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영업소가 광주광역시 내 소재 하는 업체에 한합니다.
나. 식자재 전자(WEB)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카드 결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식자재 납품 시 소량 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예: 100g, 500g)
라. 「식품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고 급식자재 공급계약 특수조건에 맞게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급식품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고, 차량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식자재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업체는 참여를 제한함.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 (☏062-264-757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6.(월) 10:00 ~ 2024. 12. 26.(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일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4. 12. 27.(금) 11:00
나. 개찰장소 : G2B(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물품 구매 입찰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4개의 추첨예가에 의한 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4.245%이상 최저가 입찰참가자를 낙찰예정자로 합니다.
라. 본 물품 구매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198호)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3>에 의해 평가됩니다.
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시 입찰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하여 낙찰 취소될 경우 2순위 업체의 자격기준 및 서류를 심사하여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 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동시행령 제 92조, 시행규칙 제 76조에 의하며, 낙찰 후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9. 최종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본 입찰에 의거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을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 사무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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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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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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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 제출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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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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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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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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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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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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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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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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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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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차량 책임, 종합보험 가입증, 임차계약서, 차량 확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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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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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부기준에 따른 각종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육류: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김치류:식품제조.가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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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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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식품 취급 사업장 및 냉동‧냉장고 또는 위생적인 창고 시설(임대, 소유도 가능)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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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36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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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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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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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1억원이상)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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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으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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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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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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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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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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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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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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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견적서(서면 및 엑셀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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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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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정당업자, 하도급위반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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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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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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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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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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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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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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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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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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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 가능한 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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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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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로 (☏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2024. 12. 16.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장
【서식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장 귀하
【서식2】
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조건’라 함)은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이하“갑”이라 한다)과 입찰에 의해 선정된 식자재 납품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식자재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식자재 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을”이“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농산물의 경우 단가조정은 ‘농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의 가격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조회되지 않은 품목은 시장 조사 가격을 근거로 양측이 충분히 협의한 후 단가조정을 할 수도 있다. 품목별 물품내역서(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쌍방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한다.
또한, “을”이 선정한 가격이“갑”의 시장조사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을”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가격을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의 식수 인원 변경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급단가의 변동기준) ① "을"은 계약 기간 동안 입찰품목은 고정단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 73조,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하는 바에 의거 식자재 단가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통해 품목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식자재의 단가는 "을"이 계약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당사자 전자발주시스템에 등재된 최저가격을 납품 단가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을"이 제시한‘품목별 단가조정 요청서’에 대해 단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 후 단가를 가감할 수 있으며 납품단가는 상호 협의 후에 확정한다.
제5조(계약기간) 2025. 01. 01.~2025. 12. 31.(1년)
제6조(급식공급업체) 식품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식자재 제조·가공·운반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이어야 한다.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7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발주서에 따르며 주5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이 발급한 발주서에 의거 07:30~08:00에 즐거운집(장애인공동체)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영양사 및 조리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1:30까지 재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발주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발주서와 상이한 대체 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품목별 물품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단가는 쌍방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한다.)
⑤“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이 있어야 하며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내부 온도계를 비치하여 운반 시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 변화를 확인·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을”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식자재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갑”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 평가는“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을”은“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을”이“갑”에게 공급한 물품은〔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④“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 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 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직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갑”은“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무양도등)“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승낙사항) ①“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7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발생 시에는“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①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다음과 같은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자재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자재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청소상태, 온도, 납품 시 차량 온도기록지 제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나. 모든 식자재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자재의 표면온도, 선도, 모양, 개별 포장상태,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다. 식자재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자재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자재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할 수 있다.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자재를 포장한 용기는 식자재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 영양사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5) 식품 식자재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과 표기사항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상온)
11) 식자재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자재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자재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자재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의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 조갯살, 새우살 등 어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여 납품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등급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등급판정일)로부터 2개월(60일)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4)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 수량이 많을 경우라도 제조일자가 동일한 것으로 납품한다.
- 냉장 식품은 10℃이하, 냉동식품은 납품 시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한다.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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