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요물자구분: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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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명:
|
실험실습기자재 구매(교육훈련장비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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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구분:
|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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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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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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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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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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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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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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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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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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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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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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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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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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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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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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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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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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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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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학교육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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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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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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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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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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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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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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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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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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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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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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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제조사가 보증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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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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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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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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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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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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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학교 본부동 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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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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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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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제세비용과 운반비 등 납품,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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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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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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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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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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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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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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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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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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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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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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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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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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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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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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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11: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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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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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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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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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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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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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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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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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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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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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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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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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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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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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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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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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이 제시한 규격 및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 사양으로 기간 내 납품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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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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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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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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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교육훈련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99901)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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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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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교육훈련장비: 6010999901)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 개찰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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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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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은행관리가 아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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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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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상태가 아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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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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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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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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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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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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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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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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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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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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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1부(투찰품목 제조사, 모델, 사양, 단가 등 세부사항 명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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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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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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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투찰시 위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서류 미제출 및 투찰품목 세부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불분명한 서류 첨부시 개찰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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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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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 제출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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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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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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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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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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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등 기타사항은 개찰 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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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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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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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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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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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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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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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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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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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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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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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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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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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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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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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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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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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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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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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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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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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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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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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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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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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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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상 명시된 서류일체 및 기타 수요기관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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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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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납품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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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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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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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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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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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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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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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0: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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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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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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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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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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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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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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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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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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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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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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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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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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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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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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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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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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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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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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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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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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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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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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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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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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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7.99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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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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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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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심사서류 정본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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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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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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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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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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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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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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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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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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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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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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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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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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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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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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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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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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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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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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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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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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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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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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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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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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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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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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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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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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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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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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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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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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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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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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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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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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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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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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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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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고 및 입찰환경조성을 위해 규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불성실 입찰자를 제한하고자, 본 사업단 공고 건에 1순위 선정 후, 3회 이상 낙찰자 지위를 포기한 업체의 경우 별도의 명단관리를 통해 추후 본 사업단 공고에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오니, 규격검토 후 실제 물품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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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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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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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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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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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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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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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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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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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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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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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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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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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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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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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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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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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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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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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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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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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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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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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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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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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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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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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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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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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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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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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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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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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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